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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서주초비총사령부 부총사령 겸 제6병단 사령 | ||
| 정체 | 李延年 | |
| 한국식 독음 | 이연년 | |
| 영문 | Li Yannian | |
| 자 | 吉甫 (길보) | |
| 출생 | 1904년 3월 11일 | |
| 청나라 산동성 악안현 | ||
| 사망 | 1974년 11월 17일 (향년 70세) | |
| 중화민국 타이베이시 | ||
| 국적 | → → | |
| 학력 |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기 / 졸업) | |
| 재임기간 | 제11전구 부사령장관 겸 산동정진군 총사령 | |
| 1945년 8월 28일 ~ 1946년 2월 11일 | ||
| 제2병단 사령 겸 육군총부 서주지휘부 부사령 | ||
| 1947년 10월 27일 ~ 1948년 4월 10일 | ||
| 서주초비총사령부 부총사령 겸 제6병단 사령 | ||
| 1948년 6월 16일 ~ 1949년 1월 26일 | ||
| 서훈 | 사등 보정훈장 삼등 보정훈장 충근훈장 이등 운휘훈장 항전승리훈장 청천백일훈장 | |
| 최종 계급 | 이급상장 (중화민국 육군)[1] | |
1. 개요
중화민국의 군인, 리옌녠은 황포군관학교 제1기 졸업, 중일전쟁 시기 국민혁명군 제2군단 군단장을 역임하였으며, 당시 국민혁명군 고위 장령 중에서 가장 젊은 군단장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송호회전과 무한전투에서 부대를 지휘하였고, 이후 제11군 군장, 제34군단 총사령으로 연이어 승진하였다. 그러나, 제2차 국공내전 시기에 국군 제6군 군단장으로 회해전역에 참전하였으나, 복주 방어 실패로 투옥되었다가 가석방되어 1974년에 병사하였다.2. 일생
2.1. 초기 이력
1904년 3월 11일, 리옌녠은 요현 지역의 자작농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아버지가 전통 사숙(私塾)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으며, 리옌녠은 여섯 살 때부터 사숙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1918년, 고등소학교에 입학하였고, 1921년에 제남의 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혁명 조류에 영향을 받아, 리옌녠은 상업학교를 중퇴하고 군에 투신하기로 결심하였다.2.2. 국민혁명
1924년, 황포군관학교에 제1기로 입교하여 졸업 후 황포교도단에 편입되어 소대장으로 복무하였으며, 이후 국민혁명군 초기의 주요 전투들에 대부분 참전하였다. 제1차 동정에서 전공을 세워 황포교도단 제8연대 소위 연장으로 승진하였고, 제1차 북벌이 개시되자 1927년 말에 국민혁명군 제2사 제5단 영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용담 전투에서 쑨촨팡의 오성연군과 교전했다. 이후 제2차 북벌 작전에서 임회관을 강공하여 공을 세워 그 처분이 철회되었다. 또한 북벌 중 일본 제국이 일으킨 5.3 참안 당시, 장제스는 제2사 제5단에 지시하여 성을 사수하며 북벌군을 엄호하게 하였다. 당시 리옌녠은 상급 참모로 있었으며, 제5단은 3일 밤낮을 버티며 제남을 방어한 뒤 철수하였다.1928년 말, 국민혁명이 완수되자, 국민혁명군은 편견회의에 따라 전국적인 병력 재편을 실시하였다. 이때 리옌녠은 국민혁명군 제9사 예하의 제26여단 여단장으로 전속되었다. 제9사는 원래 제1군단 예하 부대로, 1925년 황포군관학교 교도 제2단에서 발전한 제1사가 북벌 중 편제 개편을 거쳐 형성된 부대였으며, 1928년 말에는 제2군 소속으로 편입되어 한구 일대에 주둔하였다. 1930년, 중원대전 발발 시, 리옌녠이 이끄는 제26여단은 제9사 휘하로 평한선 중부 전선에서 펑위샹의 서북군 제3로군과 교전하였다. 당시 리옌녠 부대는 서북군 제1사의 공격을 방어하였으며, 전투는 1930년 5월~11월 사이 계속되다가, 서북군의 전면 붕괴와 함께 종료되었다.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리옌녠은 국민혁명군 제19사 부사장으로 진급하였다. 이후 제19사는 장제스 직속 중앙군 계열 부대로 재편되어, 화북 및 중부 전역에서 국방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3. 초공작전
1931년, 리옌녠은 국민혁명군 총사령부 직속의 공성여단 여단장으로 부임하였다. 동년 6월에는 경위군 제2사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항주에 주둔하였다. 1931년 말, 국민정부의 명령으로 경위 제2사가 해체·재편되면서 이 부대는 국민혁명군 제88사로 개칭되었고, 리옌녠은 계속 부사장으로 유임되었다. 1932년 1월, 그는 제88사 부사장으로서 1·28 송호항전에 참전하였으며, 이때 제88사는 우치둥 사장이 지휘하는 중앙군의 핵심 부대였다. 전투 종료 후인 1932년 5월, 리옌녠은 국민혁명군 제9사로 복귀하여 사장으로 승진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서주 경비사령을 겸임하였다. 1933년 2월, 그는 중앙소구 토벌을 위한 제4차 초공작전에 참전하였다. 이 시기 제9사는 천청이 총사령을 맡은 중로군에 속했고, 직할 제3종대의 예하 부대였다. 리옌녠은 금계–남성–남풍을 거쳐 광창 방면으로 진군했으나, 전선의 황피전투에서 홍군에게 선봉 부대가 궤멸당하자, 천청은 부대를 재편해 반격을 시도했다. 홍군은 선두 4개 사단을 통과시킨 뒤 후방의 제11사와 제9사를 기습해 동피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에서 제9사는 병력 전발 이상을 손실하였다. 이에 리옌녠은 잔여 병력을 수습해 북쪽으로 철수했다. 1933년 11월, 국민혁명군 제19로군이 복건사변을 일으키자, 장제스는 즉시 리옌녠 제9사와 리위탕 제11사에 출동 명령을 내려 민북 방면으로 급행시켰다. 두 사단은 건구–연평–구전–수구를 거쳐 복주 방면으로 진격하여 차이팅카이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1934년 초, 리옌녠은 다시 강서 전선으로 이동해 제5차 초공작전에 참전하였다. 동년 2월, 그는 토벌동로군 예하 제2로군 제4종대 사령관 겸 제9사 사단장으로 임명되었다. 그가 지휘한 종대는 제9사·제36사·제39사·제80사·제83사 등 제 5개 사로 편성되어 동로군의 주력부대를 구성하였다. 리옌녠은 용암(龍岩)을 점령한 뒤 제36사에게 방어를 맡기고, 나머지 부대로 민서 소비에트 지구를 소탕하였다.1934년 12월, 강서중앙소비에트가 붕괴하자 토벌동로군이 해체되고, 그 잔여 병력이 주민수경공서로 편입되었다. 리옌녠은 제3수경구 사령관 겸 제9사 사단장으로 임명되어 천주에 주둔하였다. 1935년 7월, 그는 제4수경구 사령관으로 전임되어 복주를 방어하였고, 이후 제9사 사단장직을 계속 겸임했다.
2.4. 중일전쟁
1937년 8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리옌녠은 국민혁명군 제2군 군장으로 승진하였고, 그가 이끄는 제2군은 제9사·제33사를 예하에 두었다. 그는 송호회전에서 상해 방어를 맡아 참전하였는데 이 시기 제2군은 우치둥 제11군단 예하로 편성되어 있었다. 1938년 5월, 그는 제2군을 이끌고 서주 방면의 제5전구에 배속되어 태아장 전투 이후 증원군으로서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주 임무는 노남·해주 방면에서 북상하는 일본군의 증원차단이었다. 1938년 8월, 그는 제11군단 군단장에 임명되었고, 제2군 군장직을 겸임하였다. 무한회전 후 국민정부는 군단제를 폐지하고 군 단위 편제로 환원했으며, 리옌녠은 계속 제2군 군장으로 남았다. 1939년 초, 제2군은 사천성 수산으로 이동해 방어를 맡았고, 동년 9월에 광서성 남녕 방면으로 이동하여 제5군과 함께 제34집단군으로 재편되었다. 쉬팅야오가 총사령, 리옌녠은 부총사령 겸 제2군 군장으로서 계남회전에 참가하였다. 1940년 초, 그는 제2군을 이끌고 다시 제5전구 소속으로 호북성 이창 일대에 주둔하여 장강 방어전에 참가했다. 리옌녠은 당시 장방부총사령을 겸임하며 장강 수로 방어선을 정비했다. 같은 해 8월, 제2군은 호북성 건시로 이동해 약 한 달간 병력을 보충하였다. 1941년 8월, 그는 제2군 군장직에서 전임되어 제1전구 제34집단군 부총사령 겸 산시 동부 하방 총지휘관으로 부임하였다. 1942년 6월에는 제34집단군 총사령으로 정식 승진하였다. 1944년 5월, 예상계회전 당시 일본군이 경한작전에 따라 낙양을 점령한 뒤 동관 방면으로 서진하자, 리옌녠은 명령을 받아 후쭝난 등 서북방면군과 함께 약 12만 명을 지휘하여 동관을 방어하였다. 동관 방어전 당시 리옌녠은 후퇴 명령 없이 철수한 제97사 사장 푸웨이판과 전장을 이탈한 일부 간부들을 현장에서 파면하고 그들을 체포, 전구 군법처로 이송하였다. 또한, 리옌녠은 제109사 사장 다이무전이 영보 전투에서 방어 중 임무를 소홀히 하자 지시를 내려 그를 구금해 전구 군법처로 회부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군의 기강을 엄격히 유지하여 동관 및 섬서 동부 방면을 방어하는데 성공했다.중일전쟁 종전 후 1945년 8월, 국민정부는 각 전구에 일본군 항복 접수를 담당할 수항주관(受降主官)을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리옌녠은 제11전구 부사령장관 겸 산동정진군 총사령의 직함으로 산동지역의 일본군 항복 접수를 총괄하는 주관자로 공식 임명되었다. 1945년 8월 31일, 그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의 명령 제2282호에 따라 제11전구 사령장관 천청의 감독 아래 산동 각지에 진주한 일본 제59군 및 제43군의 무장해제를 담당했다. 1945년 12월 27일, 국민정부는 제11전구 산동지구 항복 접수식을 제남 국민정부 제11전구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거행하고, 이 자리에서 리옌녠은 일본 제43군 사령관 세가와 다다타케로부터 항복문서를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2.5. 국공내전
1946년 2월, 각 전구가 폐지되자 그는 서주수경공서 부주임 겸 화북·화동 접경 지역의 공비 토벌 및 행정질서 회복 업무를 맡았다. 1947년 봄, 리옌녠은 제1병단 부사령으로 영전하였고, 같은 해, 6월 5일에는 육군총사령부[2] 정부 지휘소 주임에 임명되었다. 그해 가을, 제2병단 사령 겸 육군총사령부 서주 지휘부 부사령으로 전임되어 화중 전선의 병참 및 방위 체계를 담당했다. 1948년 봄, 그는 해주 본부로 하는 제9수경구 사령으로 부임하였으며, 동년 9월, 서주 초비총사령부 부총사령을 겸임했다. 1945년 11월 10일, 국민정부령에 따라 육군 중장에서 이급상장으로 진급하였다.1948년 말, 회해전역이 발발하자, 리옌녠은 서주 초비총사령부 부총사령 겸 제6병단 사령으로 방부 지휘소에서 제39·54·96·99군 등을 통솔하여, 류루밍의 제8병단과 협력하여 황웨이 병단 구원작전을 시도하였으나, 쑤위의 화동야전군의 차단으로 실패하였다. 이 작전 실패는 리옌녠에 대한 직접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이후 복주 방어 패전 시 군법재판에서 '지휘불능 전력'으로 불리하게 언급되었다. 1949년 초, 리옌녠은 경호항 경비총사령부 부총사령 겸 제6병단 사령장관으로 임명되어 포진·포구 방면에 주둔하였다. 4월 20일, 도강전역이 개시되자, 그는 부대 철수 및 방어선 후퇴를 지휘했다. 4월 23일, 남경이 함락된 직후, 리옌녠은 항주로 철수하여 진화 지휘소 주임으로 전속되었고, 제6병단은 절강 방면 방어 임무를 맡았으나 1개월 내에 궤멸되었다. 결국 리옌녠은 잔여 병력을 이끌고 복건성으로 후퇴하였다.
1949년 5월, 그는 복주수경공서 부주임 겸 제6병단 사령으로 부임되어 복주성 방어 재편을 담당했다. 그러나 8월 중순, 인민해방군 제3야전군 제10병단이 복주 전역을 개시하면서 방어선이 붕괴되었다. 이에 제93군은 하문으로, 제73군은 평담도로, 제74군은 마조로 철수하였고, 병단 본부는 참모장 임동당과 복주 경비사령 이이광의 지휘 하에 결국 투항하였다. 리옌녠은 일부 특영대를 이끌고 평담도로 탈출하였으나, 9월 15일, 인민해방군 제28군이 상륙하면서 평담도 전투가 발발했다. 방어 실패 후 그는 무강호를 타고 탈출, 리톈샤는 천평륜을 타고 대만으로 패주하였다.
2.6. 국부천대
리옌녠은 대만 도착 직후, 1949년 11월, 무단 철수 혐의로 국방부 군법처에 회부되었다. 1950년 1월, 재판이 개시되어 공판 중 리톈샤는 "평담도 철수는 리옌녠의 명령이었다"고 증언했고, 리옌녠은 자신은 서면 명령을 발부한 적이 없으며, 평담도 철수는 “상황판단에 따른 현지 조치” 였다고 주장하였고, 제6병단 참모장 쑨밍위 역시 동일한 진술을 했다. 1950년 2월 군법처는 리옌녠에게 징역 10년형, 리톈샤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하였다. 리톈샤는 1951년 3월 가석방되었고, 리옌녠은 같은 해 4월 장딩원·류즈 등의 탄원으로 병보석 조치로 석방되었다. 이후 리옌녠은 어떠한 공식 직책도 맡을 수 없었고, 예비역 이급상장 신분으로 처리되었으나 복권되지 않았다. 타이베이 교외에서 은거하며 생활하다가 1974년 11월 17일, 타이베이시에서 병사했다.3. 사후
그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졌으며, 군법 처벌로 복권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예우가 부여되지 않았다. 다만, 예비역으로 예편되었기 때문에 계급은 박탈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 장제스 사후의 "국군공훈정리사업"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이 리옌녠의 항일전 공적 복권을 건의했으나, 국방부 예우심사위원회는 "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설령 항일 전공이 있더라도 사후에 명예 복권이나 직위 회복이 불가능하다"이라 하여 복권 불가 판정을 내렸다.4. 오해와 편견
4.1. 푸웨이판 즉결 처분 명령
리옌녠이 1944년 하남 전역 중, 후퇴 명령 없이 철수한 제97사 사장 푸웨이판을 현장에서 즉결 처형했다는 기록이 육군연혁지(陸軍沿革誌) 제7권에 등장한다.[3]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는 “리옌녠은 푸웨이판 등을 살해함으로써 부대를 위협하였다.” 라고 하며 국민정부측 전사 서술을 인용하면서, '국민당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잔혹한 처벌을 가했다'는 식의 정치적 해석을 덧붙였다.[4] 하지만, 중국 난징대학교 역사학원 소속의 근현대사 학자인 장스신은 “푸웨이판 사건의 총살 여부는 육군연혁지 외에는 확증이 없으며, 전시 임시 군법 처분일 가능성이 높고 정식 재판 기록은 없다.”라고 하며,[5] 후대 학계에서는 실제로 총살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증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5. 의문
5.1. 평담도 철수 명령의 진상
1949년 9월, 중화민국 제6병단 사령 리옌녠은 복주 전선이 붕괴한 직후, 병단 예하 제73군에게 평담도 방어를 명했다. 그러나 불과 3일 만에 전선은 붕괴되었고, 약 7,700명의 국군이 포로로 잡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리옌녠과 리톈샤는 대만으로 패주하였고, 그 직후 리옌녠과 리톈샤는 "전장에서 명령 없이 철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1950년 국방부 군법처에서 재판을 받았다.| 1949년 9월 15일, 리톈샤가 평담도 방어 임무 중 전황이 불리하자 철수를 단행했으며, 그 이전에 병단장 리옌녠이 “정세에 따라 처리하라”고 구두로 승인하였다. 다만 서면 명령은 존재하지 않아 오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요충지를 잃었다.[6] |
하지만 이 “구두 승인에 의한 상황 처리”(口頭允可視情辦理)이라는 표현은 이후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 이에 리옌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는 변론하기를 “단지 구두로 ‘정세를 보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했을 뿐, 정식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 하였다.[7]
그는 당시 통신 두절로 정식 명령 전달이 불가했으며, 리톈샤가 이를 “철수 명령”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제6병단 참모장 쑨밍위의 진술은 이러했다.
리 병단장이 “정세를 보아 철수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8]
리톈샤는 반대로 병단장의 구두 명령을 받았다.[9]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상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으나, 모두 “구두”였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러나 군법처는 “구두 명령도 명령으로 간주된다”는 법리를 적용해 그를 유죄로 단죄하였다.
비록 서면 명령은 아니나, 구두 명령 또한 명령의 효력이 있다. 리옌녠이 진지를 엄수하지 못해 적이 틈타 상륙하였으므로 죄증이 확실하다.[10]
이에 따라 그는 전장에서의 무단 철수죄로 유기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장제스 일기에서는 "전장에서 규율을 어긴 자를 용서하면 군심이 무너진다”라 적어, 감형 혹은 복권 가능성을 직접 차단하였다.
하지만, 당시의 군법처의 판결로 인하여 평담도 철수 명령의 진상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단선적인 인과관계에 오류가 있다. 왜냐하면, 군법 판결이긴 하나,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는 재판 성격이 강하였고, 리옌녠이 1년만에 보석으로 형 집행정지가 된 점도 사법적 처벌보다는 상징적 징계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 자체도 속전속결로 종지부가 마무리된 점도 석연치가 않다. 따라서 당시의 진상 의문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리옌녠의 직접 명령설로 리옌녠이 구두로 명백히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리톈샤의 자의 철수설로 리톈샤가 상부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철수했다는 견해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두 허가 혼선설로 리옌녠이 “視情辦理”(상황 판단 하 처리)이라 언급한 것을 리톈샤가 전면 철수로 오인했다는 견해이다. 현재 학계의 다수의 견해는 세 번째 "구두 혼선설"을 채택한다. 즉, 세 설의 차이는 ‘명령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명령의 형태와 해석의 범위에 있다. 결국, 리옌녠 사건은 ‘정식 명령’의 부재보다는 “구두 승인에 의한 상황 처리”라는 애매한 지시의 해석 불일치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다. 종국적으로는 급박했던 당시 전황으로 명확한 명령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투 중 무선 명령이 파기되어 사실상 의문점만 남은 미확정 사건이라 할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패전 문제가 아니라, 국부천대 직전의 군 통제력 붕괴, 그리고 지휘쳬계의 혼선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6. 참고문헌
- 장개석은 왜 패했는가, 로이드 이스트만, 지식산업사, 1990.5
- 민국인물사전, 하북인민출판사, 1991.5
- 일제의 대륙침략사, 소운서, 이문영, 고려원, 1992.1
- 중국혁명사, 서진영, 한울아카데미, 2007.7
- 중국근현대사 3권 혁명과 내셔널리즘(1925~1945), 이시카와 요시히로, 삼천리, 2013.1
- 장제스와 국민당 엘리티스트, 정두음, 도서출판선인, 2013.8
- 장제스 평전, 조너선 펜비, 민음사, 2014.12
- 중일전쟁, 권성욱, 미지북스, 2015.2
- 중국공산당역사 1권 상,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서교출판사, 2016.8
- 해방의 비극, 프랑크 디쾨터, 열린책들, 2016.8
- 중화민국과 공산혁명, 신승하, 대명출판사, 2017.1
- 국공비사, 최경식, 장개석과 모택동의 끝나지 않은 전쟁, 군사논단, 한국군사학회, 2008.1
- 中日戰爭時期(1937-1945) 國民政府軍의 對日軍事戰略 變化 硏究, 기세찬, 2010.2
- 남경국민정부의 국방건설 재검토(1928-1937), 기세찬, 2010.6
- 중국의 국공합작(國共合作)과 내전(內戰)에서 공산당의 승리요인 연구, 나태종, 2010.12
- 중일전쟁시기 국민정부의 전시동원에 관한 연구, 기세찬, 2015.1
- 종전(終戰) 후 국·공간 내전과 승패 요인에 관한 연구, 오수열, 김광수, 정순동, 2017.3
- 중국 국공내전시기(1946-1949) 국민당 정부의 대내외 선전전략 분석, 진세정, 2023.9
[1] 행정원 인사행정국 심사 후 예비역 편입[2] 명의만 육군총사령부 였을 뿐 실질적인 기능은 초비사령부의 지역전구 지휘소 역할을 하였다.[3] 《陸軍沿革誌》 第七卷, 國防部史政編譯局, 1955.[4] 《豫湘桂戰役》 解放軍出版社, 1959.[5] 《抗戰與內戰中的陝東防線》, 張士新, 南京大學出版社, 1993.[6] 「李天霞於平潭島防務時,因戰況失利,撤守登船,事前經兵團長李延年口頭允可視情辦理,然未有書面命令,致誤會而退,失守要地。」 《國防部軍法處案卷 李延年案》 1950, p.4–5.[7] 「被告辯稱:僅口頭示意,准第七十三軍視情撤退,未出正式命令也。」 《國防部軍法處案卷 李延年案》 1950, p.4–5.[8] 「聞李兵團長言,可視情撤守。」 《國防部軍法處案卷 李延年案》 1950, p.6.[9] 「確奉兵團長口令,可撤守。」 《國防部軍法處案卷 李延年案》 1950, p.6.[10] 「雖非書面命令,然口頭命令亦具效力。李延年未能嚴守陣地,致敵乘隙登陸,罪證屬實。」 《軍法處判決錄 第九號》 1950, 頁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