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03 07:53:27

동인 마크

동인마크에서 넘어옴

파일:doujin-mark.png
1. 개요2. 제정 배경3. 라이선스 내용
3.1. 제1조 이용허락
3.1.1. 1항
3.2. 2항3.3. 제2조 라이선스의 종료 및 배포금지 등
3.3.1. 1항3.3.2. 2항
3.4. 주의 사항
4. 허용범위 외의 이용5. 사용 현황6. 같이 보기

[clearfix]

1. 개요

同人マーク

라이센스 원문 링크(일본어)
동인 마크 관련 FAQ(일본어)

TPP 가입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에 대한 대책으로 만화가 아카마츠 켄이 발안하고,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커먼 스피어[1]에서 발표한 일본의 라이선스. 최소한의 2차 창작 활동을 허락하고, 수락 범위 이외의 2차 창작 활동에 대한 허용은 작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관련단체에서 발표했지만 원작품의 일부, 혹은 전부의 전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와는 다르다.

이후 사태가 잘 풀려 사용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2. 제정 배경

일본에서는 2007년에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에서 친고죄의 범위 조정 문제가 의제로 채택되면서 공식적으로 저작권 위반에 대한 비친고죄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논의가 제기되어 왔으며, 결정적으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맹 협상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저작권침해가 비친고죄화 될 경우 권리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고발이나 경찰의 판단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서브컬쳐 분야에서 이것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것이 2차 창작이었다. 현재 일본의 동인 활동은 권리자가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상 암묵적인 허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저작권 침해가 비친고죄화되면 이러한 묵인에 관계없이 제3자의 고발 혹은 경찰 수사에 의해 기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만화가 아카마츠 켄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TPP 가맹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동인 마크가 발안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15년 10월 일본의 TPP 협상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협정 개요가 일본 정부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물의 위법한 복제 등을 비친고죄화 한다. 단, 시장에서 원저작물 등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는 방침을 발표했다.[2]

3. 라이선스 내용

라이선스 원문

동인마크 라이선스 1.0

본 작품은 이하에서 정한 동인 마크 라이선스(이하 본 라이선스)의 조항하에 제공된다.

3.1. 제1조 이용허락

3.1.1. 1항

허락자는 이용자가 원작품에 대해, 원작품의 저작권에 존속되는 기간 중, 전 세계에서 본 라이선스의 각 조항에 따라 이용자 자신이 2차 창작 동인지를 작성하고 동인지 판매회[3]에서 배포(유상, 무상의 경우 모두 포함함. 단, 인터넷 송신, CD나 DVD등 디지털 매체를 통한 디지털 데이터의 배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비독점적으로 허용한다.

3.2. 2항

이용자는 전 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의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a. 이용자는 2차 창작 동인지의 작성에 있어 원작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혹은 트레이스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b. 원작품의 2차 창작 동인지에는 원작품의 이름과 이용자의 연락처(E-mail 주소 등)를 권말부에 기재하는 것을 장려한다(의무 사항은 아니다).
  • c. 원작품의 2차 창작 동인지의 표현에 있어서는 이용자 개개인에 판단에 맡기지만, 법령이나 사회 일반 상식, 미풍양속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형태(과도한 성적 표현, 특정 개인, 단체, 인종 등에 대한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표현은 피해야 한다.

3.3. 제2조 라이선스의 종료 및 배포금지 등

3.3.1. 1항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허락자가 판단한 경우, 해당 2차 창작 동인지의 대상 부분에 대해 이후 배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3.3.2. 2항

이용자가 본 라이선스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허용자가 판단한 경우 또는 본 라이선스에 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허용자가 판단한 경우, 허용자는 그 대상자에 대해 본 라이선스에 의한 원작품의 이용 허락을 정지 시킬 수 있다.

3.4. 주의 사항

본 라이선스는 본 라이선스에 의한 이용허락 범위외의 이용이나 본 라이선스를 명시하지 않은 다른 작품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거나 기존의 취급 방침을 바꾸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니다.

또한 커먼스피어는 이 마크 또는 이용 허락 조항에 대한 법적인 조언 및 그외 법률 업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커먼스피어는 이용허락자 당사자가 아니며 여기에 제공하는 정보 및 원작품에 관한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 커먼스피어는 법령 위반 행위에 따른 이용자 혹은 제 3자의 손해(이 마크 또는 이용허락에 관한 통상 손해, 특별 손해를 포함한 그 이외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칙임을 지지 않는다.

4. 허용범위 외의 이용

동인 마크는 2차 창작 동인지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다. 다만,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코스프레, 동인 피규어 제작, 동인 애니메이션 제작, 디지털 매체를 통한 배포[4], 인터넷을 통한 배포[5] 등을 금지한 것은 아니며[6][7],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작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만일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동인 마크를 부착하고, 이용허락 범위 외의 동인 활동을 허락하고자 할 때는 이를 동인 마크와 함께 병기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동인 마크와 함께 '디지털 매체, 인터넷 배포를 통한 동인 활동을 허락함' 등의 문구를 적절한 위치에 표시한다. 애초에 동인 마크 라이선스가 허락범위를 굉장히 좁게 설정해 놓은 것은 허락범위에 관해 원작자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사용 현황

  • 2013년 8월 28일 동인 마크가 정식으로 도입되면서 발안자인 아카마츠 켄은 같은 날 발간된 주간 소년 매거진에 새롭게 연재되는 자신의 만화 UQ HOLDER! 표지 페이지에 처음으로 동인 마크를 사용하였다. #
  • 2013년 10월 23일 발매된 니헤이 츠토무의 만화 시도니아의 기사 11권에 동인 마크가 사용되었다. 동인 마크의 적용 범위는 11권 뿐만 아니라 시도니아의 기사 1화에서부터 모두 적용된다고 밝혔다. #
  • 2013년 12월 9일 만화 '그대와 시체와 나의 해답' 단행본 2권이 발간되었고, 같은 날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동인 마크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동인지를 그려주신다면 기쁠것이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남겼다. #
  • 2014년 8월 5일 첫 공개된 DeNA의 모바일 앱 해커돌의 웹페이지 최하단에 동인 마크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2015년 해커돌 애니화를 기념하면서 해커돌의 MMD 모델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2차 창작의 허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이용규약도 함께 제시되었다. #

6. 같이 보기


[1] 일본 내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활동을 하고 있다.[2] 이에 대해 아카마츠 켄은 코스프레나 소규모 동인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코미케의 벽쪽 서클과 같은 대규모 동인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업적으로 동인지를 취급하는 동인샵(중고샵 포함)은 영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픽시브니코니코 동화 등 디지털 매체들은 약관을 변경하거나 일부 자료의 대규모 일괄 삭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3] 일본에서 흔히 동인지 즉매회라고 부르는 코미케같은 행사를 말한다. 상업적으로 동인지를 취급하는 동인샵(중고샵 포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4] 동인 디지털 앨범, 동인 게임 등이 해당된다.[5] 동인지를 웹으로 공개하거나 다운로드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6] 허용범위 외의 동인 활동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취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TPP가 발효되면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7] 원저작물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인 활동, 대표적으로 코스프레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비친고죄화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