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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포포로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포포로 극단의 도쿄대 공연
2.1. 대학 측의 공연 승인2.2. 공연 당일
3. 경찰의 폭행죄 기소와 재판 과정
3.1. 1심: 무죄3.2. 항소심: 무죄3.3. 상고심: 파기환송(유죄취지)3.4. 파기환송심: 유죄
4. 논점5. 관련 문서

1. 개요

東大ポポロ事件

일본에서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쇼와 27년(1952년) 2월 20일, 도쿄대학의 공인 학생단체인 '포포로 극단(ポポロ劇団)'이 연극 발표회를 하던 날 포포로 극단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 중 사복경찰이 숨어 있는 것을 제보받은 후 포포로 극단의 멤버들이 사복경찰을 색출한 뒤 폭행, 구금한 사건을 비롯해 그 후 이어진 형사입건과 재판에 대한 총칭.

사건 발생 당시에는 경찰과 문부성이 결탁하였다는 점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나 최고재판소로 사건이 올라갔을 즈음엔 학문적인 시점과 정치 성향적 시점의 사회 활동의 허용 범위에 대한 관점 차로 화제를 일으켰다.

2. 포포로 극단의 도쿄대 공연

2.1. 대학 측의 공연 승인

1952년 2월 20일, 도쿄대학교의 학생단체인 포포로 극단이 마쓰카와 사건을 다룬 비판연극 '어느 날엔가'(何時の日にか, 이츠노히니카)를 공연했다.

포포로 극단의 공연은 일본 정부가 일본 내 노조공산당 세력, 운동권 등을 탄압하기 위해 고의로 마쓰카와 사건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일종의 비판 연극[1]으로,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사상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금단의 연극이었다.

포포로 극단은 도쿄대학과의 사전 교섭을 통해 어디까지나 순수한 극본의 재연과 학생 연극의 선을 넘지 않는다는 교섭을 나누어 학교측의 공인을 받아 공연을 하게 되었다.

공연용 각본은 상당부분 순화 및 정리되었고[2] 좌파적인 색채가 강한 일부 대사는 통으로 삭제되었기에 도쿄대측은 '원본의 각색 및 재구성을 통해 재구성한 연극'의 상연으로 분류해 하나의 학문 연구 활동으로서 공연을 승인했다.

2.2. 공연 당일

공연 도중 좌파운동권 사람들이 공연장인 법문경25번 교실 내에 사복경찰이 잠입해 있다는 제보를 해 왔고 이들의 주도 아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검열검색이 이루어졌다.

첩보대로 공연장 내에는 모토후지 경찰서 소속의 사복경찰 4명이 공연 내용을 요약해 메모하던 것이 적발되었다. 신분이 들통난 네 명의 사복경찰 중 한 명은 탈출을 강행해 도주에 성공했지만 나머지 세 명은 학생들에게 신병이 구속되어 경찰수첩을 뺏기고 신상정보를 좌파와 운동권 학생들에게 털린 후 포포로 극단을 상대로 몰래 잠입해 공연 내용을 기록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적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구류당한 세 명은 도주한 한 명의 정보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뭇매를 얻어맞고 말았다. 공연장의 학생들은 도주한 한 명의 자료를 캐내기 위해 폭행과 심문을 하였는데 얻어맞는 와중에도 사복경찰들은 폭력 행위를 주도한 이들의 이름을 외웠다.

공연 도중 비밀경찰이 색출되었다는 소식이 학교 측에 전해진 후 학교 측이 개입해 학생들에게 구금된 세 명의 경찰은 풀려났다.

3. 경찰의 폭행죄 기소와 재판 과정

서로 돌아간 경찰들은 폭행을 주도한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소했다.

이때 기소당한 사람 중 한 명은 후에 아키타현 요코테시의 시장을 맡게 되는 지다 겐조(千田謙蔵)이다.

3.1. 1심: 무죄

경찰들을 폭행하여 기소된 두 명의 학생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는 쇼와 29년(1954년) 5월 11일 무죄로 판결했다.

무죄의 주된 사유는 학생들의 폭행은 어디까지나 대학의 승인을 받은 공연 =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행위였으며, 경찰수첩을 빼앗고 신상정보를 확보한 것은 향후 정식 항의를 경찰 측에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2. 항소심: 무죄

검찰측은 일심의 무죄에 대해 항소했으나 도쿄고등재판소도 쇼와 31년(1956년) 5월 8일 도쿄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3. 상고심: 파기환송(유죄취지)

최고재판소는 쇼와 38년(1963년) 5월 22일, 1심과 2심을 파기하고 도쿄지방재판소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관 이리에 도시오(入江俊郎), 오쿠노 겐이치(奥野健一), 야마다 사쿠노스케(山田作之助), 사이토 기타로(齋藤朔郎) 4명에 의한 공동보충의견, 재판관 다루미 가쓰미(垂水克己), 재판관 이시자카 슈이치(石坂修一)의 보충의견, 재판관 요코타 마사토시(横田正俊)는 기존 판결을 파기한 것에 대한 파기사유를 설명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자치는, 대학이 학술의 중심으로서 깊게 진리를 탐구하고 전문된 학예를 교수, 연구하는 것을 본질로 함에 기초하므로, 직접적으로는 교수 그 외의 연구자의 연구, 그 결과의 발표, 연구결과의 교수의 자유와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대학의 설비와 학생은 이 자유와 자치의 효과로서 시설이 대학 당국에 의해 자치적으로 관리되고 학생도 학문의 자유와 시설의 이용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본건 집회는 진실되게 학문적인 연구와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닌, 실질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고, 한편 공개된 집회 또는 여기에 준하는 것이므로,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자치는 이것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본건의 집회에 경찰관이 입회한 것은 대학의 학문과 자치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요약하면 최고재판소는 연극의 공개상연 자체가 좌익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으로 판해[3] 대학측의 자치권과 학술 활동을 지키기 위해 사복경찰을 폭행한 것은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행위와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 운동권 사이에서는 사법부가 대학의 자치권을 무시하니 우리 힘으로도 우리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공권력에 대해서 더욱 더 험악한 분위기가 강해졌다.(...) 본 판결 이후 6년 뒤 도쿄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생각하면 도쿄대에 불씨가 생긴 셈.

3.4. 파기환송심: 유죄

도쿄지방재판소로 환송된 사건은 쇼와 40년(1965년) 6월 26일 주도자였던 두 명은 각각 징역 6월과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상고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했다(도쿄고등재판소 쇼와 41년(1966년) 9월 41일 기각판결, 최고재판소 쇼와 48년(1973년) 3월 22일 기각판결).

4. 논점

  •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 '정치적 사회적 활동'과 '학문적 연구 및 발표' 사이 구별의 곤란
  • 경찰의 개입과 당시의 문부성의 통달

5. 관련 문서


[1] 극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마쓰카와 사건의 기묘한 점이지만, 경찰측의 묘한 수사와 요소요소의 암시가 자연스럽게 일본 정부의 비판과 흑막 등이 존재한다는 암시를 준다.[2] 각본 순화와 내용 삭제는 포포로 극단의 열악한 사정도 한 몫 거들었다.[3] 그런데 상술됐다시피 상영허가를 얻는 대신 극본에서 좌파적 색채를 통으로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