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다크 패턴(Dark pattern)은 사용자가 쉽게 속도록 눈속임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온라인 설계 방식을 말한다. 기만형 패턴(deceptive patterns)라고도 부른다.
넛지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넛지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고, 다크 패턴은 소비자를 속여서 이득을 얻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고 2025년 10월 24일부로 적용했다. 대상은 숨은결제,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 및 탈퇴방해, 반복간섭의 6개 항목이다.#
2. 유형
출처1- 팝업 클릭 유도
일부러 팝업을 띄워 잘못 누르도록 유도
- 순차 공개 가격 책정
상품 첫 화면에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을 추가해 최종 가격을 최초 가격보다 비싸게 청구
- 숨은 갱신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월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행위
- 속임수 질문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하거나 매우 주의 깊게 봐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내용을 물음
- 특정 옵션 사전 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
- 거짓 추천
불리한 이용 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 바이럴 마케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취소·탈퇴 방해
구매, 계약 체결, 회원 가입 등 절차보다 취소, 해지,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방법을 제한해 소비자를 방해. 통신사의 경우 해지방어를 하기도 한다.
3. 사례
-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용자들에게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3개월 무료 기간이 끝나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모티콘 서비스가 자동 결제된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 쿠팡: 앱에서 팝업을 계속 띄워 끈질기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다. 결제를 하려다가 팝업이 떠서 실수로 멤버십에 가입되고 그걸 모른채로 넘어가 월결제가 청구되기도 한다. 다행히 멤버십 결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환불을 해준다. 쿠팡뿐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 서비스들도 이러는 경우가 많다.
- 넷플릭스 : 복잡하고 번거로운 서비스 해지 절차 역시 다크 패턴의 일종으로 정기 구독을 해지하는 과정을 복잡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광고와 회유를 하거나 서비스 해지 버튼을 혜택 포기하기 등으로 공포스럽게 표기하는 경우이다. 넷플릭스 뿐 아니라 다른 OTT 서비스들도 이러는 경우가 많다.및 홈쇼핑들의 정기 구독 해지 절차.
- Chegg :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구독했다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독을 취소해도, Chegg 홈페이지에서 취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결제된다. 방학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10만원 가까이 빼앗긴 경우도 상당하다.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환불해달라고 해도 사용 흔적이 확인된다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구독을 취소할 때 반드시 홈페이지에서도 취소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