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907년 12월 19일[1] |
경상북도 봉화군 와단면 소로리 (현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588번지)[2] | |
사망 | 1935년 6월 9일 (향년 27세) |
사망지 미상 | |
본관 | 신 안동 김씨[3] |
학력 | 대구고등보통학교[4] (퇴학) |
묘소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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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2. 생애
1907년 12월 19일 경상북도 봉화군 와단면 소로리(현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588번지)에서 아버지 김성진(金聖鎭, 1878. 5. 11. ~ ?)[5]과 어머니 창녕 조씨(?. 10. 22. ~ 1959. 3. 20.) 사이에서 3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경상북도 대구부 동운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38-2번지[6] 조병학(曺秉鶴)의 집에 거주했다.[7]대구고등보통학교[8]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 2월 26일, 경상북도 대구부 남산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소재 백대윤(白大潤)의 집에서 윤장혁(尹章赫)·상술상(尙戌祥) 등과 같이 조선 독립운동의 방안을 모색하던 중 신우동맹(新友同盟)을 비밀리에 조직하였고, 강령을 만들었다. 이후 약소민족의 해방과 일본 제국 타도를 내세우며 각 학급별로 조직을 확대하며 동맹휴교 등을 협의했으나 1928년 6월 11일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구고등보통학교로부터 퇴학처분을 받았으며, 1929년 8월 7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의 예심에서 공판에 회부되었고, 같은 해 10월 2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미결 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9],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로 2차례의 구류갱신이 이뤄졌고, 1930년 3월 11일 대구복심법원 형사부에서 검사의 공소 이유 없음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출옥하였다.##2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5년 6월 9일 사망하였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