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05:17:03

금지 및 제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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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TCG에서 공식 대회를 열었을 때,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못 쓰게 하거나, 장수에 제한을 두는 카드들을 말한다.

2. 상세

이렇게 금지 또는 제한을 거는 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 대회 스케줄 조절 - 원턴킬이나 패말리기 등 한 스테이지의 진행이 과도하게 빠르거나 늦어서 전체적인 일정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정도의 카드들을 제한.
  • 덱의 다양화 - 상대방의 덱 구성 성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필승에 가까운 승률이 나오는 덱의 키카드 혹은 중심 연계 카드 등을 견제.
  • 유저들의 접근성 개선 - 일부 독점 현상 또는 거래 시세가 매우 높아서 일반적인 유저들이 구하기 어려운 카드들이 어떤 덱에 들어가도 만능이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사태를 방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밸런스 패치다. 하스스톤 같은 온라인 카드 게임은 카드의 상세한 효과까지 일일이 패치하여 밸런스를 맞출 수 있지만 TCG는 아날로그 게임이다보니 발매된 카드를 수정하려면 전량 리콜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조정하게 된다.

물론 공식 대회 기준이고 하우스 룰에서는 적용하거나 말거나 상관 없는 권고사항 정도에 그치며, 샵 대회에서 하우스 룰로 일부 카드의 제한을 해제하는 식의 변형도 많지만, 대개 이런 기준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카드샵에나 하우스에서 군소리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1]

그러나 이런저런 부작용 때문에, 언밸런스한 카드 발매와 마찬가지로 카드 게임 제작사 측에서 두고두고 까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처음 의도한 바와 다르게 금지 제한 이후 해당 목록 내에서 유독 강력한 성능을 내는 카드가 나오거나, 대체품으로 지정된 카드들의 시세가 요동치는 등 나름대로의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 또한 본질적으로 유저 입장이 아닌 회사 입장에서 목록을 정한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카드의 성능이 강력해 유저들이 불만을 호소하던 때가 아니라 발매 이후 일정 기간(6개월~1년)이 지나 '팔만큼 다 팔았을 때'에야 제재를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며, 일정 기간이 아닌 핫픽스 식으로 바로 제재하는 게임의 경우에도 유저들이 까는 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제재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3. 관련 문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함.


[1] 특히 각종 카드샵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승점을 쌓아야 세계대회 출전 신청이 가능한 매직 더 개더링의 경우는 승점 적용 대회와 친목 대회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진행한다.[2] 반대로 가면의 지휘관을 안 쓰는 덱은 카드 뒷면을 기본 스킨이 아닌 다른 뒷면으로 고정시켜서 혼동을 방지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