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초명 | 권태현(權台鉉) |
자 | 경삼(慶三) |
호 | 단강(丹岡) |
출생 | 1877년[2] 6월 29일 |
경상도 단성현 신등면 단계리 (현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3] | |
사망 | 1939년 8월 2일[4] (향년 62세) |
본관 | 안동 권씨[5] |
묘소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두곡마을 |
상훈 |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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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2. 생애
1877년 6월 29일 경상도 단성현(현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서 아버지 권재정(權載貞, 1855 ~ 1934.6.12.)[6]과 어머니 밀양 박씨(1855 ~ 1919.7.25.)[7] 사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919년 3월 20일, 첫째 남동생 권숙봉(權肅鳳, 1886.6.10. ~ 1962.8.21.)[8]이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단성면 헌병주재소에 구금되자, 이를 구출할 목적으로 여러 군중을 동원해 단성면 헌병주재소를 습격하고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자 계획하였다. 이에 이튿날인 3월 21일, 단성면 우성내리 시장에 김응률(金應律) 등 신등면 단계리 주민 50여 명과 함께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단성면 헌병주재소로 몰려갔고, 그곳에서 지난날 독립만세시위로 인해 투옥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던 중 체포되었다.
1919년 8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를 제기하여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었고[9],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면서[10]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9년 8월 2일 사망하였다. 유해는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두곡마을에 안장되었다. 1994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3. 여담
- 권숙린의 출생지인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585번지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33호인 동계선생문집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곳인데, 권숙린은 문집의 저자인 동계(東溪) 권도(權濤)의 12대 종손이다. 현재는 권숙린의 아들 권진혁(權珍赫, 1932. 3. 2 ~ )이 소장하고 있다.
이 목판은 줄곧 장판각에 소장되어 오다 2016년 6월 도난당했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당시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서 17세기 세계지도인 '만국전도' 장물 거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 때 권도 책판도 장물로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1년 간 꾸준히 수사를 벌인 결과, 절도범은 안동 권씨 문중 관계자였으며, 장판각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자물쇠를 열고 세 차례에 걸쳐 목판을 옮긴 뒤 매매업자에게 팔아넘겼던 것이었다. 도난된 목판 또한 유통업자의 집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정작 종중은 사범단속반 수사관들이 확인차 장판각을 방문할 때까지 도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며, 경남 유형문화재 지정 당시 총 135점이었지만 회수된 목판은 134점이어서 나머지 1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태라고 한다. 어쨌든 회수된 134점의 목판은 지난 2020년 2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문중에 반환되었다.#
- 배우 권재희가 종손녀(從孫女)로, 바로 권숙린이 만세시위를 전개하는 계기가 된 첫째 남동생 권숙봉의 손녀이다.
[1] 안동권씨대동세보 15권 555쪽에는 權[2] 안동권씨대동세보 15권 555쪽에는 1878년생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인근의 양전리와 함께 안동 권씨 집성촌이다. 권익현 전 국회의원과 독립유공자 박권세·박노근도 이 마을 출신이다.[4] 안동권씨대동세보에는 6월 8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5] 복야공파 두망(斗望)1계 35세 숙(肅) 오(五) 오(悟) 오(梧) 항렬.[6] 초명 권영추(權寧錘).[7] 박영구(朴永龜)의 딸이다.[8] 초명 권영현(權瑛鉉).[9] 1919년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 집행원부[10] 1919년 10월 18일 고등법원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