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08 23:14:03

국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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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격요건3. 절차4. 기타

1. 개요

/ こくみんとうろく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관 국민등록 안내 페이지(일본어)
조선적을 보유한 재일 한국-조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정확히는 인지)하는 절차이다.

2. 자격요건

일본에 재류하는 재일 조선인으로써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및 주민표의 국적 란에 朝鮮 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

3. 절차

준비물
주민표 원본 및 사본(생략표기 없음)
特別永住者証明書又は在留カード
대한민국국민등록신청서의 작성

1. 거주지 区役所/市役所 에서 생략 표기 없고 국적 란에 朝鮮이라고 표기된 住民票를 발급.
2. 거주지 관할 대한민국 영사관에 국민등록 신청서(영사부 3층에 비치)를 작성
3. 申請書와 함께 住民票、特別永住者証明書 사본를 제출하여 신청 접수.
4. 신청 접수 완료 후, 심사 진행.
5. 1차 심사 통과 시 월 2회 거주지 관할 영사관 및 大韓民国民団事務所에서 실시하는 국민선서 세미나에 참석.
6. 대한민국 준법 서약서에 서명 및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일반적인 외국인의 귀화증서에 해당) 수령.
7.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
8. 거주지 区役所/市役所에 국민등록 완료 증명서와 대한민국 여권을 지참하여 住民票 및 特別永住者証明書 상 국적 란의 朝鮮 표기를 韓国으로 정정.

4. 기타

국민등록 절차 이후에는, 다시 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1][2] 애초에 부모 중 한 쪽만이 조선적인 경우에도 자녀의 국적은 조선적이 아닌 쪽으로 되는 마당에 이미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된 상황에서 다시 조선적으로 되돌아가는게 기능할 리가 없다.(...)[3] 국민등록과정 및 대한민국적-조선적자와의 혼인으로 인해 조선적은 감소하고 있다.[4]

등록기준지는 신청서에 기입한 旧 외등증 상의 본적지[5]가 되며, 단, 구 외등증 상의 본적지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일 경우 자신이 선택한 주소가 새로운 등록기준지가 된다.
[1]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의 설명:国民登録の手続きが一度完了した後は、朝鮮籍に戻すことは「一切」できません。[2]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진행하는 설명회에서 누누히 언급하는 사항이다.[3] 정대세가 조선적 모친을 두었지만, 대한민국 국적 부친으로 인해 대한민국적으로 태어났다.[4] 안영학안병준 모두 본인 외 가족은 대한민국적이라 한다.[5] 직계존속의 조선인등록증 상의 본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