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9 22:45:30

겐짱카레 표절 논란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의문점4. 상대측 해명5. 결말

1. 개요

2020년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겐짱 카레라는 일본카레 레스토랑을 제3자가 상표권을 강탈하여 원 가게가 피해를 입은 사건. 덮죽 표절 논란으로 인해 상표권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2. 상세

'겐짱카레'는 요시다 켄지(72)와 그의 부인인 요시다 사치코(75)가 일본에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2006년에 한국에 와서 부산 중구 중앙동4가 42-2(도로명주소로는 부산 중구 대청로135번길 26)에 오픈한 카레 전문점이며 부산지하철 중앙동역 15번 출구에서 나와 동쪽 동광동주민센터 쪽으로 100여 미터 걸어가면 나오는 후미진 좁은 이면도로 일층에 자리하였다.[1] 좁은 가게지만 일본인 부부가 내놓는 고로케를 얹은 일식 카레가 히트를 치면서 줄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고 곧 건물 2층까지 확장하였다. 몇 년 만에 겐짱카레는 항상 한국인 아르바이트 직원 4~5명 정도가 큰소리로 "이랏샤이마세(어서오세요)"를 외치며 손님을 받고 주문과 서빙이 바쁘게 이루어지는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그 기세로 2013년에는 본점 인근의 부산 서구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앞(부민동1가 6-1)에 겐짱카레 분점을 내기도 했지만 1년이 채 안 되어 폐업했다.

겐짱이란 이름은 주인인 요시다 겐지(켄지)의 이름 중 '겐'에 친근한 호칭인 '짱(쨩 ちゃん)'을 붙인 표현이다.

가게 간판에 있는 호랑이 몸에 겐지의 얼굴이 붙은 캐릭터는 1950년생 호랑이띠인 겐지를 표현한 그림이다.

노부부가 뒤늦게 한국에 가게를 연 이유는 딸이 심장병으로 죽기 전 마지막에 있었던 한국 부산에서 딸을 추억하면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부산에서 살게 됐고 10년 이상 영업하면서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2020년 5월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 부부는 이미 중년에 접어든 후에 한국에 넘어와 말 그대로 장사만 하는 사람이라 한국어를 거의 못 했고[2] 그로 인해 서로 부부인 한국인 직원 이강민(49)과 일본인 직원 미치코(36)를 고용해 종업원으로 쓰고 있었는데[3] 이 부부가 방송에서 자기들을 종업원이 아닌 이 가게의 2대 사장(요시다 부부의 딸과 사위)이라고 바로 옆에 있는 노부부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어로 거짓말을 쳐서 방송을 탔다.[4] 그렇게 이들은 나름대로 부산 지역 맛집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가게의 유명세를 도용하여 무려 3개나 되는 프렌차이즈를 부산 전역에 세웠다. 부산 남포동에 있는 2호점만이 공식 분점이며 아래 언급된 가짜 본점 및 40계단점, 서면점이 사칭이다. 특히 가짜 중 '본점'은 노부부의 진짜 본점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말 그대로 바로 옆이나 마찬가지인 곳에 만들어 놨다.

그로 인해 장사가 돼야 할 본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 겐짱카레 본점[5]이라고 사칭해 둔 가게는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상표권까지 이 노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먼저 등록해서 어찌할 지 모르게 되었다. 이미 5월 말에 원조집 주인인 요시다 씨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호소해 봤지만 코로나 등 다른 사건들로 인해 묻히고 말았다가 2020년 11월에야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슈가 되면서 이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이 가짜 '겐짱카레'에 별점을 주기 시작하면서 카카오 지도에서는 겐짱카레라고 쳐보면 별점으로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네이버 지도에는 가짜임을 지적하는 리뷰가 일부 달렸지만 크게 별점이 바뀌지는 않았다.

양측을 모두 취재한 기사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켄지 사장측은 자칭 2대 사장 부부를 포함한 3명의 직원들이 성추행, 마약 투약으로 신고하기도 했으며 현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증빙 기록을 남기기 어려웠던 8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노동청에 신고해 다시 지불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으로 가게 인수 의사가 있었던 도용자 부부에게 운영을 넘기고 남포점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때 도용자 부부와의 계약 내용에 대해 서로 주장이 엇갈렸다. 요점은 이 부부가 겐짱카레 운영에 대한 권리를 켄지 사장에게 보증금을 주고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켄지 사장 측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겐짱카레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켄지 사장측은 그 돈은 보증금이 아니라 일본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사례금 개념 문화인 '레이킹(레이킨(禮金), 사례금), 일종의 권리금)'이었기 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6] 도용한 사장은 겐짱카레 상표에 대해 미련이 없다며 돈만 돌려주면 된다고 인터뷰하였으나 새 동업자와 함께 새로 오픈하는 가게들에도 (미련이 없어 쳐다보기도 싫지만) 어쨌든 겐짱카레라는 이름을 붙이고 운영을 이어갔다.[7]

켄지 사장 얼굴이 있는 겐짱카레 상표는 도용자 측이 먼저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켄지 사장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켄지 사장 측이 가지게 되었다.

즉, 도용자 부부가 켄지 사장의 겐짱카레 본점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운영 계약 기간도 만료되었고 계약한 자리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하였으며 레시피도 다르게 쓰고 있다. 주장한 것이 가게 운영에 대한 권리인 것인지, 겐짱카레라는 이름에 대한 것인지 애매하게 주장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이미 상표권은 켄지 사장에게 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최초 본점에서 버티는 것이 권리 행사일 텐데 가게를 이전해 새 본점을 오픈해 상호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3. 의문점

이들 부부는 한국에 와서 아들 하나, 딸 셋 등 젊은이 넷을 자식으로 삼았다. 이들은 1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와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두 딸도 일본에 두고 부산 생활을 시작한 이들 부부는 지금 식당이 들어있는 4층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부산일보 2007년 10월 4일 기사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사망한 친딸을 제외하고 친자식이 아닌 자식을 4명 들인 것으로 보인다. 2대 사장이라는 여성이 이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의 맹점은 정말로 양자로 들인 것인지, 자식 비슷한 관계로 친밀하게 살았던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4명이라는 숫자를 보면 후자가 맞는 것으로 보인다.

2대 사장이라는 두 사람은 2017년 생활의 달인 587회에도 같이 출연한 적이 있다. 여성은 여러 번 등장, 남성은 38분 11초에서 등장

여성 쪽은 따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느 고객이 쓴 2018년 9월 15일에 올라온 리뷰에도 딸이라고 소개돼 있다. 노부부의 의사와 관계 없는 일방적인 소개인지, 아닌지는 불명.

도용자 사장 측은 방송사에서 미치코가 일본인이니 딸로 소개하자고 제안했고 동의하에 딸로 소개된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켄지 사장도 처음엔 꺼렸으나 나중에는 받아들였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는다.

자식처럼 같이 지내고 있었지만 2020년 5월에 무슨 연유로 틀어져 더 이상 자식 취급을 하지 않게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인지 양쪽의 제대로 된 이야기를 더 들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사에서는 2대 사장(서면점)측과 취재했다고 한다. #

4. 상대측 해명

2020년 11월 6일에 다음과 같은 해명글이 올라왔다.

위 링크의 해명글을 읽어보면 안 넣어도 될 사족이 많다. 팩트로 드러난 부분의 핵심인 상표 도용 문제와 관련 없는 일본인 노부부에 대한 비방 내용이 많이 섞여 있다. 켄지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는 비방일 뿐 상표권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는다. 백 보 양보해서 해당 비방이 사실이라고 쳐도 자칭 2대 측의 상표 도둑질, 자식 행세하여 사기친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해명할수록 그냥 겐짱카레 상호를 안 쓰면 될 문제다. '겐짱'이란 상호 자체가 일반명사도 아니고 요시다 켄지 사장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일단 저 노부부에 대한 비방을 (물론 비방사항에 대한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맞다고 쳐도 저들 말대로 켄지 사장이 나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런 켄지 사장의 이름을 딴 상호명을 굳이 쓰려고 하는 건 부자연스럽다. 해명을 보면 레시피조차 원조와 다르게 바꿨다는데 왜 굳이 같은 이름을 계속 쓰려고 했는지 알 수 없다.

켄지 사장에게 나쁜 점이 많다고 주장했지만 이들도 퇴거 후 가게 이전시에 겐짱카레의 유명세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면 상호를 쓸 필요가 전혀 없었다. 거기에 방송 이력을 본인들 가게처럼 주장한 것은 어쨌거나 소비자 기만 행위고 켄지 부부 당사자들에게도 사기다.

보증금도 돌려받을 돈이라면 겐짱카레를 안 쓰고 장사하더라도 건물 경매가 진행되면 해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해당 내용 자체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사건의 본질과 아무 상관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윗부분의 '일본 교도소에서 배운 레시피로 카레를 만든다'는 점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인지 확인된 부분도 아니다. 일단 사실이라고 쳐도 요리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도소에서 개발된 비법이 들어갔든 어떻든 음식 맛이 좋고 쓰는 식재료에 하자가 없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해명을 요약하면 '켄지 사장은 마냥 착하고 불쌍한 노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지만 상표권 도용과 자식이라며 사기친 행적은 사실이라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다. 근거 없는 비방들이 사실이라 쳐도 상표권 도용에 이렇다할 인과관계가 없으니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일 뿐이다. 켄지 사장에게 동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한 시도로 추정되는데 흔히 말하는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5. 결말

결국 도용자인 자칭 2대 사장 측이 꼬리를 내렸는지 신 점포는 '40카레' 로 점포명이 변경되었다. 세부 내용은 확인이 더 필요해졌다.

40계단 앞에 있는 겐짱카레 본점을 방문한 결과 포스기에 사모님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마스코트와 간판명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사장 부부는 중앙동 본점과 남포점을 왕래하면서 운영 중이라고 한다.


[1] '부산이 좋아 '제2의 인생' 부산서 시작', 부산일보, 2007-10-04.[2] 2020년 11월 기준으로도 아직 서툴 정도였다.[3] 이강민, 미치코 부부의 글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 근무했다.[4] 얼마나 억울했는지 나중에는 아예 가게 벽에 '저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은 딸이 아니라 사칭'이라고 한국어로 적어 뒀을 정도였다...[5] 11월 5일 기준으로 본점을 슬쩍 지워 두었고 방송 출연 부분도 수정되었다.[6]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켄지 사장도 일본인이고 상대 부부도 한일 커플이므로 계약을 일본식으로 진행했다는 의미로 보인다.[7] [단독] 인터넷 달군 부산 '겐짱카레' 상표논란...양측 주장 들어보니, 부산일보,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