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1-12 20:09:30

검찰보고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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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검찰보고사무규칙
檢察報告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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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5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검찰사무보고2.2. 정보보고

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찰의 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무부의 법규명령이다.

2. 내용

  •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제2조).

2.1. 검찰사무보고

  •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해야 한다(제3조제1항).
    •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 공안사건, 상세하게는 다음의 사건(제3조제2항)
      •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
      • 국가보안법위반의 죄[1]
      • 군형법중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암호부정사용죄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죄
    •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상세하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이나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제3조제3항).
    •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상세하게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분·범행방법·범행결과가 특이 또는 중대하거나 신문·방송등 언론매체에 크게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제3조제4항).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
    •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상세하게는 다음의 사건(제3조제5항)
      • 수사지휘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 수사 및 공소유지에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 다수 학설·판례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과 상이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
      •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참고될 사건
      • 그 밖에 검찰정책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 보고는 발생보고·수리보고·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제4조제1항)
    • 발생보고는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제2항).
    • 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수리·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제3항).
    • 재판결과보고는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제5항).
    •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공소유지·검찰정책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제6항).
    •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제7항).

  •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제4조의2)

  • 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구금보고서에 체포·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 국회의원을 석방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 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제6조제1항).
  •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신원불명의 피의자의 신원이 판명된 때에는 즉시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 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3항).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체포·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신병인도 요청에 의하여 신병을 인도한 때에는 즉시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4항).
  •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터 21일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터 14일이내에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5항).
  • 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결과보고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제6항).
  • 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제7항).
  •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주한 미합중국군당국으로부터 그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8항).
  • 법원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중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판결선고후 3시간이내에 판결주문내용을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제9항).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함께 적되,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자 또는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제1항).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적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직급·직위등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소속정당·출신구 등을,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 등을 적고, 한미행정협정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소속부대를 한글과 영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제2항).
  • 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제3항).

    • 제3조제1항제1호의 사건 “법무부소속 공무원범죄”

      제3조제1항제2호의 사건 “판사범죄”

      “변호사범죄”

      제3조제1항제3호의 사건 “국회의원범죄”

      “지방의회의원범죄”

      제3조제1항제4호의 사건 “4급이상 공무원범죄”

      “5급이하 기관장범죄”

      제3조제1항제6호의 사건 “한미행정협정사건”

      제3조제1항제7호의 사건 “외국인 범죄”

      “외국인에 대한 범죄”

      제3조제1항제8호의 사건 “공안사건”

      제3조제1항제9호의 사건 “대통령선거사범”

      “국회의원선거사범”

      “지방의회의원선거사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사범”

      “국민투표사범”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건 “정부시책에 영향을 미칠 사건”

      제3조제1항제11호의 사건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사건”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 “공소제기 결정사건”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지 참고사건”

      “검찰정책수립참고사건”
  • 죄명은 해당죄명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시의 죄명이 수리시의 죄명과 동일한 때에는 처분보고서의 해당란에 “수리보고 죄명과 동일”이라고 기재할 수 있다(제4항).
  • 피의사실의 요지는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결과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인지서ㆍ의견서 또는 고소·고발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별첨 범죄인지서 참조”, “별첨의견서 참조” 또는 “별첨 고소·고발장 참조”라고 기재할 수 있다(제5항).
  • 처분요지는 “구속기소”·“불구속기소”·“구약식”·“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참고인중지”·“각하”·“공소권없음”·“죄안됨” “○○청으로 이송”등으로 줄여 쓴다(제6항).
  • 판결요지는 판결주문 및 이유를 요약하여 기재한다(제7항).
  • 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속부대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제8항).
  • 공안사건의 처분보고서 또는 재판결과보고서에는 보고서 표지의 발송인 위에 붉은 글씨로 “○년○월○일 국가정보원 통보필” 또는 “○년○월○일 국가정보원 협의필”이라고 표시해야 한다(제9항).

2.2. 정보보고

  •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제8조).
    1.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 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정보보고는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제9조).

  • 정보보고서의 제목은 “○○사건보고”, “○○동향보고”, “○○신문보도진상보고”, “○○사건재판진행상황보고”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정보내용은 수집된 정보·문제점·대책·전망 기타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


[1] 구반공법위반의 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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