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15 12:44:47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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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04년 이전에 대한민국 철도청에서 사용하던 개표가위.

개찰()이란, 승차권이나 입장권 따위를 들어가는 어귀에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교통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다. Non-paid area에서 paid area로 입장하는 행위는 모두 개찰에 포함된다. '검표'는 개찰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개찰은 표를 확인함으로써 교통 서비스가 개시되는 시점에 국한하지만, 검표의 경우 타고 가는 중에 중간검표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코레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표 확인'이라는 말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 말하는 개찰은 차내개찰과 차외개찰(승강장개찰) 등이 있고, 보통 승차권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거나 승차권이 탑승을 위해 개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한국에서는 일반 여객철도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교통수단은 차외개찰이 일반적이다. 예전에는 개표가위로 역무원이 표를 잘라내거나 회수권을 회수하거나 자기띠를 바른 승차권을 기계에 넣어서 개찰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찍어서 개찰하는 방식도 사용한다. 교통카드를 찍는 것도 개찰로 간주된다.

대한민국일본도시철도는 차에서 타고 내릴 때, 개찰구를 통과하여 승차권이나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차외개찰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차에 타고 나서 운임을 지불하는 차내개찰 방식은 주로 버스[1]노면전차에서 쓰이는데, 한국철도공사의 급행 이상의 여객열차에서는 차내개찰의 일부로 취급되는 차내발권을 이용할 수 있다.[2] 열차 시간이 다 되어 미처 표를 못 사고 열차를 탔을 경우에는 여객전무가 지나갈 때, 표를 사야 하며 표가 없는 상태로 승차하고나서 차내발권을 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된다.

경우에 따라 개찰(탈) 때 운임을 내지 않고 집찰(내릴) 때 운임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의 시내버스와 노면전차가 그렇다. 구간요금을 내기 때문이다.

차내개찰을 한 번 돌기 시작하면 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걸리지만 표를 사긴 했는데 하여튼 운임을 덜 낸 경우가 많이 걸린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표는 영등포 ~ 구포라던가, 아줌마가 어린이용 승차권을 들고 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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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중교통의 개찰이 조금 독특한데,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전부 승객이 직접 개찰을 해야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3] 철도역이나 버스 정류장, 전차 내부에 사진과 같은 개찰기(Entwerter)가 있어서 구입한 승차권을 기계에 집어넣어 승차구역과 일시를 날인해야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찰을 하고 나면 차내검표가 종종 있는데, 검표원이 개찰한 승차권에 다시 검표 스탬프를 찍어준다. 이런 곳은 불시에 검표원이 들어와서 랜덤으로 검표하며 무임승차 적발시 원 운임의 10배가 넘은 벌금을 내게 된다. 그럼에도 이런 허술한 개집표 과정 덕분에 부정승차(Schwarzfahren)가 증가해서 대중교통 사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지못미.

한국 철도역에서는 출구와 함께 나가는 곳으로 함께 칭해지지만 일본 철도역에서는 개찰과 출구를 정확히 구분한다. 또한 큰 철도역에서는 개찰구의 위치에 따라 명칭을 구분하기도 한다.


[1] 시외버스는 차내개찰과 차외개찰을 혼용한다.[2] 이 경우 원 운임의 반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무배치간이역 등 역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서는 예외로 한다.[3] 물론 대한민국도 승객이 직접 개찰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철도는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하거나 승차권을 투입함으로서 개찰이 이루어지고 버스도 교통카드 태그 또는 현금 투입으로 개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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