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27 14:29:00

USS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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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Supreme Court Police

1. 개요2. 장비3. 관련 문서

1. 개요

신고 번호: 911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경찰대는 사법부 소속 연방 경찰기관으로 대법원 내부와 외부 및 외곽 지역에서의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경우 경위, 청원경찰, 보안관리대 등 여러 조직이 있어 보안 업무 주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지휘 체계가 복잡하고 일원화된 신속한 대응이 힘들다고 하여 2006년 법원보안관리대로 통합되었지만 자체적인 경찰권이 없어 범죄수사권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 경찰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내에서의 범죄수사에 관여해 삼권분립을 위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면 USSCP는 철저히 사법부에만 귀속된 기관이라 경찰 본연의 임무 수행 측면에서든 정치적인 측면에서든 문제의 소지가 적다.

미국 연방대법원에는 한국의 법원경위와 비슷한 marshal[1]이라는 보직이 있는데 대법원경찰대는 이 marshal의 감독을 받으며 대법원 건물 보호는 물론 대법관과 직원들의 보호, 대법원 방문자들의 보안검색을 담당한다.

1949년 창설되어 다른 연방 경찰기관들에 비해 역사는 길지 않은 편이지만 폭탄해체반, 경찰견부대, SWAT 등 있을 건 다 있다. 인원은 2010년 기준 125명.

그러나 별의별 기관이 다 자체적인 경찰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이라지만 법원이 자체적인 경찰을 데리고 있는 건 연방대법원이 유일하다. 이외의 연방 법원에서는 USMS에서 위임한 경비원[2]들이 보안업무를 맡으며, 주 법원들의 경우에는 지역 보안관 사무소나 주경찰이 치안 유지를 책임진다.

2. 장비

1982년까지는 무기 휴대가 불가능했다가 워런 버거 대법원장이 애들 잡을 일 있냐며의회를 설득해 무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3. 관련 문서




[1] Marshal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연방보안관과는 다르다.[2] Court Security Officer. 소속도 연방 보안청이 아닌 보안업체다. 보통 전직 경찰관들이 많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