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1:06:46

US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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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조직4. 법집행 활동5. 대중매체에서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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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합중국 산림청(United States Forest Service, USFS)은 농무부 산하 기관으로 합중국 43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1억 9300만 에이커에 달하는 154개 연방정부 소유 삼림과 20개 초지를 관리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유림이라고 다 USFS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며, 주정부 소유 삼림은 주정부 예하 부처의 소관이다.

산림청의 목적은 삼림의 건강, 다양성, 생산성을 증진하여 현재, 그리고 후세가 삼림자원을 누리는데 제약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덕분에 내무부 소속이 아님에도 연방정부의 소유지를 관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파일:1024px-106mm_Recoilless_Rifle.jpg

미군도 아니면서 무반동포(M20 무반동포)를 보유한 기관이기도 한데 전투용은 아니고 예방눈사태 발생을 위한 것이다. 겨울에 눈이 쌓이게 되면 레인저들이 순찰을 돌다가 눈사태 위험지역을 파악한 후 사무소에 보고하고, 사무소에선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미리 쌓여있는 눈을 해소하기 위해 상황이 통제된 가운데 인위적인 눈사태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예방눈사태라고 한다. 무반동포로 눈이 쌓여있는 부분의 상층부에 몇 발 쏴주면 그 다음부턴 중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파일:external/blog.joinsmsn.com/49acb7e1e7898.png

미국 내에서 일반 정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AH-1 코브라 헬기를 운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무장은 탑재하지 않고 산림순찰용으로 쓴다. 기동성이 좋아서 채택한 듯. 빠른 속력과 특유의 광학장비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의 화재현장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물을 가져와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2. 역사

미합중국 건국 후 100년 가까이 연방정부는 삼림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서부개척이 끝나고 산업혁명의 이기가 미국 영토에서 확산되어 가자 연방의회는 개발로 인한 삼림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농무부 산하에 삼림자원의 상태와 질을 평가하는 조사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프랭클린 허프가 최초의 조사실장에 임명되었으며 1881년에는 조사실의 규모가 커지면서 산림과가 되었다. 1891년에는 연방의회가 산림보존법을 제정하면서 산림보존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1905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존의 내무부 산하에 있던 연방정부 소유지 중 산림보존지의 관리 주체를 내무부에서 농무부로 이관시켰다. 1901년 산림국으로 승격되었던 산림과 역시 이때 산림청으로 격상되었다. 최초의 산림청장은 기퍼드 핀쇼였으며 1911년부턴 연방의회의 도움으로 산림청이 산림자원 보존에 중요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1940년대 중반부터 2차대전이 끝나고 미국 경제의 전성기가 찾아오면서 산림자원의 소비 요구 또한 활발해졌고, 산림청은 여가 목적의 산림 이용과 목재자원 확보에 나섰다. 이것이 NPS와 USFS의 결정적인 차이로, NPS는 탐방객을 위한 시설 설치 정도를 제외하면 최대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려고 하지만 USFS는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산림자원 이용에 나선다.[1] 이후 60년대부터 NPS와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서 따로 놀던 사무소들을 조직화해 중앙에서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개편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3. 조직

  • 본청
    • 행정국
    • 국유림관리국
      • 법집행수사과
      • 산림관구 1, 2, 3, 4, 5, 6, 8, 9, 10
        • 154개 산림
        • 20개 초지
          • 레인저 사무소
    • 산림연구국
    • 공조지원국

4. 법집행 활동

파일:external/farm6.staticflickr.com/15033900586_e9bfe32da3_b.jpg

법집행수사과라는 부서가 존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USFS는 나무만 상대하는 기관이 아니며 관리지역 내에서의 치안 유지 및 삼림자원에 대한 범죄 수사 임무도 부여되어 있다. 한국 산림청처럼 평범한 사무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담당부처로 발령받으면서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USFS 수사과 요원들은 연방법집행기관연수원, 조지아 주 글린 카운티의 FLETC에서 USMP, NCIS 등 다른 연방 수사기관 요원들과 동일한 훈련을 받게 된다. 즉 무술, 사격술 등도 전부 교육받으며, 현장에서 무기를 비롯한 경찰장구 일체를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다. 훈련도, 장비도 없기 때문에 저항이 격렬하면 그대로 112 신고하는 대부분의 한국 특별사법경찰과는 대조적.

산과 숲에 뭐 위험한 게 있다고 저렇게까지 할까 싶겠지만 일단 미국의 산림은 매우 넓다. 당연히 일반경찰조직이 그런 장소까지 전부 관리하지 못한다. 또한 이 사람들이 맞서야할 대상은 산불 말고도 산 속에서 불법으로 재배되는 대마초밭과 그걸 지키는 마약조직, 정줄 놓고 방공호에 무기를 쌓아놓는 생존주의자[2], 검거를 피해 산 속으로 숨은 수배범 같은 것들이다.

포레스트 "레인저"란 이름답게 숲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돌발상황에 투입된다. 이들의 업무는 크게 법집행과 수사로 분류되는데, 법집행레인저들은 정복을 착용한 채 순찰, 신고 대응, 행정벌 부과 등을 담당한다. 연방법은 당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지역의 주법 또한 이들의 집행 대상이 된다. 쉽게 말해 생활안전 + 경비교통.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포드 익스플로러경찰차도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경찰견부대나 항공대, 스노모빌부대가 존재하기도 한다. NPS가 담당하는 국립공원은 언제나 탐방객이 넘쳐나지만 USFS가 담당하는 삼림은 인공시설이나 인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업무의 대부분은 하염없는 순찰이다.

수사관들은 다른 연방 수사관들과 마찬가지로 체포, 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처분을 할 수 있으며 연방검사와 협력한다. USFS가 연방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이 수사하는 범죄 역시 대부분의 경우 연방법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렇기에 연방검사와 연방법원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이들의 수사로 유죄가 입증되면 연방교도소로 가게 된다.

5. 대중매체에서

파일:chevrolet_k_30.jpg

단테스 피크에서 루스를 구하려다 화산 능선에 고립된 해리 달튼레이첼 완도 일행이 시내로 돌아가기 위해 산중턱에 있는 레인저 사무소를 찾아간다.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은 루스의 집 앞에서 용암에 휩쓸렸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도보로는 도저히 화산쇄설류 붕괴가 시작되기 전에 시내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

USFS 레인저들은 진작에 대피한지라 사무소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업무용 쉐보레 K-30 한 대가 남아있었기에 달튼 일행은 트럭을 타고 용암 위를 달린(!) 끝에 단테스 피크 시내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피 작전을 지원하던 워싱턴 주방위군과 단테스 피크 보안관들은 이미 철수한데다 마을의 유일한 출입로인 교량[3]도 끊어져버린 상황이라 이들은 어쩔 수 없이 ELF를 챙긴 채 폐광으로 몸을 피한다. 이때 트럭은 폐광 입구에서 구조물에 충돌하며 파손되었지만 터널이 붕괴될 때 ELF를 찾으러 온 달튼이 몸을 피할 곳을 제공하는 등 영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활약한다.

1998년작 영화 러그래츠에도 여기 소속으로 보이는 두 명의 레인저가 아이들이 조난당한 숲을 관할하는 사무소 직원으로 등장한다. 그중 마가렛은 바쁘다고 거절한 프랭크와 달리수색 지원을 청하는 부모들을 따라 숲 곳곳을 돌아다니기도.[4] 아이들 보는 영화에서 정부기관 직원들이 으레 그렇듯 별다른 활약은 없다.

6. 관련 문서




[1] 한국의 산림청도 이와 유사하다. 산림청을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소문이 돌자 임업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던 적이 있다.[2] 권총 이런걸 잡는게 아니다. 금지된 방법으로 개조된 불법 자동화기나 폭발물, 실제로 작동하는 군용병기를 박아놓는 미친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담당하는거다.[3] 사실 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지진으로 인해 진입로가 끊어진 상황이라 영화 후반엔 다리가 유일한 출입로였다.[4] 사실 당연히 마가렛처럼 도와야 한다. 애들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조난당했다는데 바쁘다는 게 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