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O의 협약 {{{#!wiki style="margin: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海上 人命安全을 爲한 國際協約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 | |
| <colbgcolor=#4b92db,#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 SOLAS, SOLAS 협약, 해상인명안전협약 | |||
| 채택 | 1974. 11. 1. | |||
| 발효 | 1980. 5. 25. | |||
| 국내 발효 | 1981. 3. 31. | |||
| 소관기구 | 국제해사기구(IMO) | |||
1. 개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은 IMO가 관장하는 해사 관련 조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협약으로 꼽힌다. 상선의 건조, 설비, 운항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규정하여 해상에서 인명 손실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재 발효 중인 협약은 '1974년 협약(SOLAS 1974)'이며, 이는 본문 조항과 함께 여러 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협약 자체의 개정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술기준 개정은 대부분 부속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2. 채택 배경
SOLAS의 기원은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타이타닉호는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구명정만을 싣고 있었고,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제사회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 결과 1914년 최초의 SOLAS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제1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정식 발효되지는 못하였다.이후 1929년, 1948년, 1960년에 걸쳐 개정판이 채택되었으며,[1] 그때그때 발생한 대형 해양사고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계속 갱신되어 왔다. 그러나 개정 절차 자체가 지나치게 느려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4년 협약에서는 묵시적 수락 절차(tacit acceptance procedure)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당사국이 없으면 개정안이 자동으로 발효되는 방식으로, 종전보다 훨씬 신속한 개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3. 구성
1974년 SOLAS는 본문 조항과 부속서로 구성되며, 부속서는 다시 14개의 장(Chapter)으로 나뉜다. 각 장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 각종 검사 및 증서 제도에 대하여 규정한다.
- 제2-1장 구조, 구획 및 복원성, 기관 및 전기설비(Construction - Subdivision and stability, machinery and electrical installations)
- 선박이 침수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복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획을 나누는 기준을 규정한다.
- 제2-2장 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Construction - Fire protection, fire detection and fire extinction)
- 선박 내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규정한다.
- 제3장 구명설비 및 장치(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 구명정, 구명뗏목,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 장비의 기준을 규정한다. 타이타닉 사고의 교훈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장으로 평가된다.
- 제4장 무선통신(Radiocommunications)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 제5장 항행안전(Safety of navigation)
- 항해장비, 항로표지, 기상정보 제공, 조난자 구조의무 등 항행 전반의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모든 선박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장으로 알려져 있다.
- 제6장 화물운송(Carriage of cargoes)
- 위험물을 제외한 일반 화물의 적재 및 고박 기준을 규정한다.
- 제7장 위험물의 운송(Carriage of dangerous goods)
- 위험물의 포장, 표시, 운송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며 IMDG 코드 등 하위 코드와 연계된다.
- 제8장 원자력 선박(Nuclear ships)
-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특별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 제9장 선박의 안전운항관리(Management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이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다.
- 제10장 고속선의 안전조치(Safety measures for high-speed craft)
- 고속선에 대해 국제고속선코드(HSC Code)를 강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 제11-1장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afety)
- 선박 검사 및 회사 식별번호 부여 등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다.
- 제11-2장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Special measures to enhance maritime security)
- 9.11 테러 이후 도입된 장으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약(ISPS Code)의 근거를 규정한다.
- 제12장 산적화물선에 대한 추가안전조치(Additional safety measures for bulk carriers)
- 산적화물선의 구조적 안전기준을 규정한다.
- 제13장 준수확인(Verification of compliance)
-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근거를 규정한다.
- 제14장 극지방 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Safety measur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국제극지코드(Polar Code)의 안전 관련 요건을 강제화한다.
4. 묵시적 수락 절차
SOLAS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개정 절차에 있다. 통상적인 국제조약은 개정 시 각 당사국의 명시적인 비준을 요구하지만, SOLAS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개정안이 채택되면 정해진 기간(통상 2년) 내에 전체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 또는 상선 선복량 기준 50퍼센트 이상의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발효된다.[2] 이 덕분에 SOLAS는 다른 국제조약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개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다만 지나치게 잦은 개정이 선사·조선소 등 수요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IMO는 2016년부터 매년 발효되던 개정사항을 4년 주기로 일괄 발효시키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5. 관련 코드
SOLAS 본문과 각 장은 여러 하위 코드(Code)와 결합하여 실질적인 기술기준을 형성한다.-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약(ISPS Code)
- IMDG 코드(위험물 해상운송 코드)
- 국제고속선코드(HSC Code)
- 극지코드(Polar Code)
- FSS 코드(소화설비 코드), LSA 코드(구명설비 코드)
6. 기타
- 미국은 UNCLOS와 달리 SOLAS 협약에는 가입되어 있다.
- SOLAS는 통상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STCW 협약과 함께 상선 규제의 3대 핵심 국제협약으로 꼽힌다.
[1] 1960년 협약은 갓 설립된 IMO(당시 IMCO)가 주도하여 채택한 최초의 주요 협약이라는 의의가 있다.[2]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면, 대형사고 이후 도출된 안전기준이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에 발이 묶여 정작 필요한 시점에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