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危害行爲)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및 세관ㆍ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선박 내에서의 위해행위를 예방하고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하며, 선박 내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기선(機船), 범선(帆船), 부선(艀船) 및 잠수선(潛水船) 등 해저(海底)에 항상 고착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한다. 다만, 군함, 국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해군보조함 및 세관ㆍ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
2. “운항”이란 항해, 정박(碇泊), 계류(繫留), 대기(待機) 등 해양에서의 선박의 모든 사용 상태를 말한다.
3. “대한민국 선박”이란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4. “외국선박”이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인공섬,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3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에 있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그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대륙붕에 있는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또는 그 해상구조물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외국인
3.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제4조(범죄인의 인도)
①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 중에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범죄인”이라 한다)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引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사유, 인도 예정 일시 및 인도 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의사(意思) 및 인도 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한 선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 대상자, 인도 일시, 인도 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범행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물의 제시ㆍ제출,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의 출석 등을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수한 범죄인을 그가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조요청”은 “인수요청”으로, “공조요청서”는 “인수요청서”로 본다.
⑧ 제7항의 인수요청 대상 국가로부터 인수 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형법의 적용범위의 3.3번 문단에서 말하는 기국주의가 적용된다.①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운항 중에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를 범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하 “범죄인”이라 한다)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하 “항해안전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외국의 정부기관에 인도(引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장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사유, 인도 예정 일시 및 인도 대상국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한민국 선박의 선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도 대상자, 인도 의사(意思) 및 인도 사유를 그 정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인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한 선장은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인도 대상자, 인도 일시, 인도 장소 및 인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항해안전협약의 당사국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범죄인을 대한민국에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중 7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범죄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인수할 때에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4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수할 때에는 범행을 조사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물의 제시ㆍ제출,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의 출석 등을 선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수한 범죄인을 그가 승선하고 있던 외국선박이 등록된 국가에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요청 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조요청”은 “인수요청”으로, “공조요청서”는 “인수요청서”로 본다.
⑧ 제7항의 인수요청 대상 국가로부터 인수 수락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검사는 범죄인이 구속되어 있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그 밖의 구금장소의 장에게 그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범죄인 인도법」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3. 각칙
3.1. 제5조: 선상살인 등
제5조(폭행ㆍ협박ㆍ상해ㆍ살인죄)
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상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했다면 법정형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고 별도의 특례법에 해당하므로 일반, 존속 관계없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상살인)죄로 처벌된다.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 또는 폭행하거나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着手)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제3항은 살인예비음모죄의 특례 조항으로, 선상살인의 예비음모는 본 죄로 처벌된다.
3.2. 제6조: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강도죄 등
제6조(선박 납치죄)[2]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3]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일반 강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 납치죄는 하한이 2년 오르고 무기징역도 규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특수강도죄와도 법정형이 같지만 선박 납치는 특례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무거운 죄라고 볼 수 있다.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3]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3.3. 제7조, 제8조: 선박 손괴 등
제7조(선박 등의 손괴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상의 손괴죄는 벌금형이 존재하나, 여기서는 벌금형이 없고 오히려 징역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4. 제9조: 위험물 설치 등
제9조(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이 비교적 낮지만 여전히 벌금형이 없다.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5. 제10조: 허위 정보의 전달 등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박등위해행위처벌법에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범죄이긴 하나 벌금액의 상한이 꽤 높다. 보통 형법 상에서 징역형 상한이 7년인 범죄의 벌금 상한은 대개 2천만원 안팎에서 잡히는데, 여기서는 무려 5천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제11조: 미수범의 처벌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본적으로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상살인)의 미수범도 정상 참작을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선상살인에 정상 참작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4] 선상살인은 미수범이라도 무조건 실형을 받게 된다. 거기다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선상살인의 미수범은 후술할 제12조제2항 후단의 단서 조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 정도면 실형을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정상 참작을 하더라도 최소 2년 6월인데, 전술했듯이 선상살인은 범행 동기부터 정상 참작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 또는 살인의 미수는 제11조가 아니라 제12조제4항으로 처벌된다.
3.7. 제12조: 결과적 가중범[5]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살해하거나[6]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7]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살해하거나[8]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9]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10]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상 강도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선박 내에서의 강도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더 무거워진다. 물론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사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④
제5조제1항의 죄는 선상살인인데,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선상살인의 미수범은 제12조제2항 후단의 단서 조문에 따라 미수범 감경을 적용한 형량인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보다 무거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덤으로 선박 내 상해치사와 협박치사의 법정형도 선상살인과 같다.
심지어 선박시설등 손괴치사의 법정형조차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나, 그나마 이게 선박 내에서의 치사 범죄 중에서는 제일 가벼운 범죄다. 즉, 운항 중인 선박에서의 결과적 가중범이 일반적인 살인죄(치사)나 살인미수죄(치상)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뜻이며, 실제로 형법 상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잘 알려져 있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비교하더라도 형량 차이가 거의 안 난다.
3.8. 제13조: 승무원 등 협박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상 특수협박죄보다는 법정형이 낮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협박죄보다 상한이 높다.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정작 이 조문의 내용은 협박죄라기보다는 강요죄에 더 가까워서 강요죄로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제5조제2항에서는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의 협박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을 통한 협박을 규정하고 있다.
3.9. 관련 체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럼 적용법조가 제각각이라 별도로 체계도를 마련하였으며, 미수범인 경우에는 처단형으로 작성하였다.고의 | 결과 | 적용법조 | 최고형 | 최저형 |
살인 | 사망 | 제5조제1항 | 사형 | 7년 |
살인 | 상해 | 제12조제2항 후단 | 무기 | 5년 |
살인 | - | 제12조제4항 후단 | 무기 | 3년6월 |
상해 | 사망 | 제12조제2항 전단 | 사형 | 7년 |
상해 | 상해 | 제12조제2항 후단 | 무기 | 5년 |
상해 | - | 제5조제2항 전단 제12조제4항 후단 | 50년 | 3년 |
폭행 | - | 제5조제2항 중단 | 30년 | 3년 |
중협박 | 사망 | 제12조제2항 전단 | 사형 | 7년 |
중협박 | 상해 | 제12조제2항 후단 | 무기 | 5년 |
중협박 | - | 제5조제2항 후단 | 30년 | 3년 |
강도 살인 | 사망 | 형법 제338조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 사형 | 무기 |
강도 | 사망 | 제12조제1항 전단 | 사형 | 10년 |
강도 살인 | 상해 | 형법 제342조 제12조제1항 후단 | 무기 | 10년 |
강도 살인 | - | 형법 제342조 제12조제4항 전단 | 무기 | 10년 |
강도 | 상해 | 제12조제1항 후단 | 무기 | 7년 |
강도 | - | 제6조제1항 | 무기 | 5년 |
강도 상해[11] | - | 제12조제4항 전단 | 50년 | 3년6월 |
강도[해상강도] | 사망 | 형법 제340조제3항 | 사형 | 무기 |
강도[해상강도] | 상해 | 형법 제340조제2항 | 무기 | 10년 |
강도 살인[해상강도] | - | 형법 제342조 | 무기 | 10년 |
강도[해상강도] | - | 형법 제340조제1항 | 무기 | 7년 |
강도 상해[16] | - | 형법 제342조 | 50년 | 5년 |
중손괴 | 사망 | 제12조제2항 전단 | 사형 | 7년 |
중손괴 | 상해 | 제12조제2항 후단 | 무기 | 5년 |
중손괴 | - | 제7조 | 30년 | 3년 |
손괴 | 사망 | 제12조제3항 전단 | 사형 | 5년 |
손괴 | 상해 | 제12조제3항 후단 | 무기 | 3년 |
손괴 | - | 제8조 | 10년 | 1월 |
위험물 설치등 | 사망 | 제12조제3항 전단 | 사형 | 5년 |
위험물 설치등 | 상해 | 제12조제3항 후단 | 무기 | 3년 |
위험물 설치등 | - | 제9조 | 7년 | 1월 |
허위 정보 전달등 | 사망 | 제12조제3항 전단 | 사형 | 5년 |
허위 정보 전달등 | 상해 | 제12조제3항 후단 | 무기 | 3년 |
허위 정보 전달등 | - | 제10조 | 7년 | 10만원 |
협박 | - | 제13조 | 5년 | 10만원 |
4.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①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생략
5. 문제점 및 비판
중복된 규정으로 인해 법리 적용이 매우 복잡하다. 게다가 사망의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는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제12조 결과적 가중범 부분에서 살인과 치사를 구별하지 않은 채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심지어 일부 조항은 오히려 형법상 처벌규정보다도 가볍게 처벌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다. 선박 납치 등 치사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선박 납치 등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제12조는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형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제12조(선박 납치 등 살인ㆍ치사죄, 상해ㆍ치상죄)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선박 납치 등 살인에 한정한다)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① 제6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5조제2항의 경우 폭행은 제외한다)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선박 납치 등 살인에 한정한다)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6. 사례
- 아덴만 여명 작전
-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 선박납치등상해)죄로 기소되었다.
7. 관련 문서
- 해상강도죄
-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 납치죄를 범했을 때 적용되는 죄책이다.
[1] 후술할 제12조제2항 후단의 단서 조문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2] 강도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한다.[3] 그런데 이미 형법 제343조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다.[4] 선상살인은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의 살인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될 리가 없다.[5] 특이하게 살인과 치사의 법정형이 같다. 상해ㆍ치상과는 달리 살인과 치사는 엄격히 구분되어 법정형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처벌한다. 이 때문에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12조제1항인데, 이미 형법 상의 강도살인죄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살인의 고의에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작 일반 강도살인보다 선박 내 강도살인이 더 가볍게 처벌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법정형이 그러하더라도 기존의 판례대로 형을 매기면 그만이겠지만, 선박 내에서의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면 이에 걸맞게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설정했어야 한다.[6] 형법 제338조 전단의 강도살인죄가 이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7] 선박강도살인죄와 선박강도치사죄의 법정형이 똑같다. 그런데 정작 형법 제338조에서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졸속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8] 이미 제5조제1항에서 선상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미가 없다.[9] 상해의 고의가 있으면 전항 후단의 단서 조문을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10] 제12조제3항에서 상해 또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여 제12조제2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2조제1항은 형법 상 강도살인죄와의 괴리 및 처단형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선박납치등미수+상해미수일 때나 적용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가능할지는 논외로 한다. 그렇기에 사실상 제2항의 미수범만 처벌한다고 봐도 무방하다.[11] 강도미수 한정[해상강도]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납치한 경우 한정[해상강도] [해상강도] [해상강도] [16] 해상강도미수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