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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리그의 신인 선수 계약 제도의 역사, 현황을 정리해 놓은 문서.크게 드래프트 제도 시기와 자유 선발 제도 시기로 구분하며 2015년부터 K리그 신인 선수 계약은 전면 자유 선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2. 역사
자세한 내용은 K리그/드래프트 문서 참고하십시오.1983년 K리그의 전신 슈퍼리그가 출범하고 난 뒤, 1984년부터 5개 참가구단은 유럽식의 제한 없는 완전 자유계약 선발로 대졸, 고졸 신인 선수들을 뽑아 선수단을 충원했다.
그러나 1986년 겨울, 대학생의 신분으로 1986 FIFA 월드컵 멕시코 대회 불가리아전에서 골을 넣으며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부상한 신인 최대어 김종부에 대한 여러 구단들의 알력싸움이 벌어졌고, 그 유명한 김종부 스카우트 파동이 터졌다. 이 과정에서 김종부의 모교 고려대학교의 특정 구단으로의 이적 강요행위 등 자유가 없는 자유계약의 현실이 밝혀지면서, 축구계에서는 자유계약 회의론이 일어났고, 결국 1987년 겨울, 그러니까 1988시즌을 대비하는 기간부터 미국식 드래프트 제도를 신인 선발에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도입 당시에도 선수의 직업권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었고, 드래프트 도입 강행 후에도 주기적으로 드래프트 거부 파동이 나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02 월드컵을 앞둔 2001년 겨울 , 드래프트 전면 폐지 이후 다시 과거의 신인 자유선발제도로 회귀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3년만에 드래프트 재도입 주장이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박주영의 FC 서울행이 있었다. 김종부의 사례처럼 박주영도 여러 구단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여기에 2002 월드컵 이후 생겨난 시민구단들과, 기존의 자금력이 취약해 유스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구단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자유계약제도가 부추긴다며[1] 드래프트 제도 재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과거의 드래프트 제도에서 클럽 유스팀 제도를 연계한 방식의 새로운 드래프트 제도가 2005년 겨울부터 다시 재도입되었다. 1기 드래프트 제도에 우선 지명 제도가 추가되어 각 구단의 유소년 선수들을 제한적으로나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드래프트가 거듭되면서 과거의 드래프트 제도의 폐단과 같은 부작용이 또 다시 나타났는데, 바로 국내 A급 유망주들의 J리그 유출이 그것이다.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까지 대한민국 U-20 축구 국가대표팀은 FIFA U-20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력과 괄목할 성적을 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젊은 유망주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었고, 이들이 자연스레 성인 국가대표팀과 K리그에 등장해 한국 축구의 선순환을 기대하는 축구계의 부푼 꿈이 커지던 때다. 그러나 드래프트에 대한 거부감이 선수들 사이에서 여전해서, 더 높은 연봉과 계약금, 그리고 해외무대에 대한 선망으로 많은 국대급 자원들이 대거 J리그에 신인계약을 하고 떠나버리는 사태가 나온 것. 결국 부랴부랴 프로축구연맹은 우선지명권의 무제한 확대, 자유계약 선발의 부분적 도입 시작, 그리고 그 악명높은 5년룰 도입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인 드래프트가 여전히 살아있는 마당에선 별 소용이 없었다. 결국 프로축구연맹이 단계적 드래프트 폐지 대안을 마련하면서 2010년대 말부터 선수 유출은 안정화되었다.
이후 2015년 겨울부터 K리그는 전면 신인 자유계약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공략해 원 소속구단의 동의 없이 유럽행을 추진한 황희찬의 사례가 나오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이 계속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준프로 계약이 2018년부터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K리그 구단들도 미성년 선수에 대한 프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어린 시기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에 대한 정당한 이적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3. 역대 신인 선수 계약 목록
자유 계약 1기 | |||||||||
1983 | 1984 | 1985 | 1986 | 1987 | |||||
드래프트 1기 |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년부터 드래프트제 폐지, 자유 계약 제도로 전환 | |||||
자유 계약 2기 | |||||||||
2002 | 2003 | 2004 | 2005 | 드래프트 부활 | |||||
드래프트 2기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자유 계약 3기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4. 현행 신인 선수 계약 규정
- 신인 선수 계약은 크게 우선 지명 선발과 자유 선발로 나뉜다.
계약 구분 | 계약 기간 | 계약금 | 기본 연봉 | 특이 사항 |
우선 지명 선발 | 5년 | 최대 1억 5,000만 원 | 3,600만 원 | 계약금 존재 계약 |
3 ~ 5년 | X | 2,400 ~ 3,600만 원 | 계약금 무존재 계약 | |
자유 선발 S급 | 5년 | 최대 1억 5,000만 원 | 3,600만 원 | 연간 최대 3명까지 |
자유 선발 일반급 | 3~5년 | X | 2,400 ~ 3,600만 원 | 무제한 |
- 우선 지명 선발 : K리그 23개 클럽이 자신의 산하 유소년팀에서 길러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명하는 제도. 매년 9월 말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유스팀을 졸업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우선 지명자 명단을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각 클럽은 제출 15일 내에 타 클럽들에 우선 지명 선수들을 공시해야 한다. 우선 지명 선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 프로 구단에 직행하거나 타 대학교를 거쳐서 중퇴, 혹은 졸업 후 해당 프로 구단에 입단해야 한다. 이 때 우선 지명 선수는 계약금을 받을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받고 계약기간은 5년, 기본 연봉 3,600만 원의 계약을 제시받으며, 계약금이 없는 선수일 경우 계약기간 3~5년, 기본 연봉은 최하 2,400만 원, 최대 3,600만 원 사이의 계약을 제시받는다.
- 우선 지명자의 해외 진출의 경우 우선 지명 클럽의 서면 동의가 필수다. 이 동의가 없으면 해외 이적은 물론 K리그 내 타 팀과의 계약도 할 수 없다. 동의서를 얻고 해외로 진출했던 선수가 5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올 때도 이 룰은 유효하며, K리그 클럽에 입단할 때는 선수가 해외 진출했을 당시의 규정에 의거해 자유 선발 신인 선수의 계약 조건에 맞춰서 계약을 하게 된다. 단, 해외 진출 이후 5년 후에 국내로 돌아올 경우에는 유스팀 출신 구단의 서면 동의서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는 선수가 국내 복귀 후 최초 계약시에 유효하며, 선수가 입단한 팀과 재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완벽히 자유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 자유선발 : K리그 산하 유스클럽에 해당하지 않는 선수들과, K리그 산하 유스클럽 출신이더라도 우선 지명을 받지 못하거나 중도 철회된 선수들이 자유 선발로 K리그 구단과 신인계약을 할 수 있다. 자유 선발 계약은 두 개의 급으로 나뉘며, S급 자유 선발 계약자는 계약금 최대 1억 5,000만 원, 계약 기간 5년, 기본 연봉 3,600만 원의 계약을 제시받고, 나머지 일반 자유선발 계약자는 계약금 없이 계약기간 3~5년, 기본 연봉 2,400~3,600만 원 사이의 계약을 제시받게 된다.
- 국내 아마추어 선수들이 해외 팀에서 프로 계약을 맺고 뛰다가 국내 복귀를 하는 경우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1. 2012년 5월 23일 이전 해외 진출자 : 완벽한 자유계약으로 국내 복귀 가능
- 2. 2012.05.23 ~ 2015.04.13 사이의 해외 진출자 : 해외 진출 했던 당시 K리그의 신인계약 조건에 따라 신인계약으로 국내 복귀 가능, 단 임대이적은 불가능하다.
- 3. 2015년 4월 13일 이후 해외 진출자 : 해외 진출 5년 이내 복귀 시 자유 선발의 일반급 계약으로 계약 가능하며, 5년 후 복귀 시에는 완벽한 자유 계약으로 계약 가능하다.
- 또한 준프로 계약이 존재한다.
- 산하 유소년 클럽 소속의 만 16세[2] 이상의 선수를 한 해동안 최대 5명까지 준프로 계약을 맺고 1군 경기에 뛰게 할 수 있다. 준프로 계약은 선수가 만 18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선수와는 프로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우선 지명자로 지정해 대학에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준프로 계약자의 연봉은 1,200만 원이며 2년 이상 준프로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연봉은 인상되어야 한다. 또한 준프로계약을 한 해의 6월 30일까지 해당 선수에게 차후 프로계약 전환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준프로계약 동안 해당 선수의 타 클럽 임대, 이적은 불가능하며 프로계약 전환을 할 경우 준프로계약 잔여일에 상관 없이 해당 준프로계약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