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2:37:4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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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이용목적
2.1.1. 거액결제용 CBDC2.1.2. 소액결제용 CBDC
2.2. 구현방식
2.2.1. 계좌기반 단일원장방식2.2.2. 토큰기반 분산원장방식
3. 운영방식4. 문제점
4.1. 기존 통화와의 혼용으로 인한 경제 혼란4.2. 정부의 감시와 사생활 침해 문제
5. 도입 논의
5.1. 대한민국5.2. 일본5.3. 중국5.4. 스웨덴5.5. 나이지리아
6. 반대국가
6.1. 덴마크6.2. 에콰도르6.3. 폴란드6.4. 슬로바키아
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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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 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한다.

2020년 10월에 바하마에서 세계 최초의 CBDC인 Sand Dollar를 발행해서 실제로 사용중이며, 2020년 BI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개 중앙은행 중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나 된다고 한다.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공인한 자산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금처럼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니기에 현금에 준하는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타 가상화폐처럼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가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2. 종류

2.1. 이용목적

2.1.1. 거액결제용 CBDC

거액결제용은 금융기관 간 이용이 목적이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4시간 365일 결제가 가능해지고 결제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속도의 향상과 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일장애점 문제를 해소하여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해지며 원장의 다중적·동시적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결제 및 청산과정에서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 캐나다, 싱가폴, 일본, 남아공, 홍콩, 영국, 태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2.1.2. 소액결제용 CBDC

소액결제용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화폐이다.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는 금융포용을 제고하고 화폐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중국, 터키, 스웨덴 등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 구현방식

2.2.1. 계좌기반 단일원장방식

2.2.2. 토큰기반 분산원장방식

3. 운영방식

운영 방식으로는 직접 운영방식과 간접 운영방식이 있다. 직접 운영방식은 중앙은행이 개인 고객의 CBDC를 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등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간접 운영방식은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에서 원장을 공유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거액결제용으로 이용하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소액결제용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간접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문제점

4.1. 기존 통화와의 혼용으로 인한 경제 혼란

CBDC가 도입될 경우 기존 통화와 혼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자기 모든 거래를 디지털 화폐로만 하도록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게 될 텐데 문제점은, 기존 통화와 CBDC가 혼용된다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미 기존 통화에 익숙해진 고령층은 실물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이용하기도 벅찬데, 설상가상으로 CBDC까지 등장한다면 장년, 노년층은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통화를 은행에 입출금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CBDC로 환전되게 하면 해결된다. 온라인, 카드결제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데다 이렇게 하면 은행과 관련 금융 시스템의 업데이트만 진행하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다만 이렇게 되면 모든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4.2. 정부의 감시와 사생활 침해 문제

CBDC는 현금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쟁여둘 수 없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든 기록이 무조건 남는다. 따라서 지하 경제를 조성하거나 비밀리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모든 거래 상황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면 경제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들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거래내역을 다 들여다 볼 수 있기에 시민 개인의 행동과 주거양식 등 모든것을 유추하여 추적할수있고 그것은 민주적인 국가의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완전히 직결된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모든 돈을 컨트롤할수있는 비교불가한 권력을 쥐어줘 정부 정책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내가 커피를 몇잔 마시고 어디서 구매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대중교통수단인 택시, 버스의 이용내역을 확인할수있고 그것으로인해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수있다.

5. 도입 논의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여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5.1.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CBD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1]

2017년 9월 1일에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9일에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대책본부)’ 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을 점검,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국과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총 8개 부서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국내에도 불면서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 TF를 구성했다.

2018년에는 블록체인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했다.

2018년 7월 6일 암호자산 연구자료 를 발표했다.

2019년 2월 3일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 활동이 종료됐다.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혁신연구반을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디지털혁신연구반은 TF의 연구를 계승하는 한편 더 나아가 디지털화폐 등 달라진 금융결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주로 한다.

2019년 1월 29일 CBDC 연구자료 를 발표했다.

2020년 2월 4일에는 절반이 IT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화폐연구팀을 구성했다. 디지털화폐연구팀은 이번에 해체된 디지털혁신연구반이 수행했던 CBDC 관련 연구 조사를 하게 된다.

2020년 5월 18일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2020년 6월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2020년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법률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2월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간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CBDC 송금·결제 모의실험(파일럿 테스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1년 5월 13일 네이버가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0일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개발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한국은행이 발주한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됐다.

5.2. 일본

2020년 10월 일본은행이 CBDC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16일 FIN/SUM 2021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현재 CBDC 발행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미래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1년 봄에 CBDC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021년 4월 5일 CBDC 1단계 실험을 시작했다. 2022년 3월까지 1년간 걸쳐 실시 하였다.

5.3. 중국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걸 넘어서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근접하는 나라이다. 2021년 5월과 9월, 당국 차원에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상반기부터 채굴량 1위도 미국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며, 이와는 반대로 당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2]

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CBDC인 e-CNY를 M0에 포함시켰고 유통량이 전체 법정 통화 대비 0.13%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한화 2.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지방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3]

5.4. 스웨덴

지속적인 화폐사용량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 e-krona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0년 2월에 유럽 최초로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현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라서[4] CBDC 상용화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는 2022년 2월까지 진행 되었다.

5.5. 나이지리아

2021년 10월 25일. 아프리카 최초로 도입하였다.이름은 'e나이라'이다.#

6. 반대국가

6.1. 덴마크

덴마크는 2016년부터 CBDC에 관심을 가졌지만 몇년간의 연구 기간끝에 CBDC는 국민과 국가의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않을거라 판결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

6.2.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CBDC를 오래전부터 사용했으나 2018년이 되자 CBDC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6.3. 폴란드

폴란드 중앙은행은 검토 했지만 CBDC를 찬성하는 EU와는 뜻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

6.4.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정부는 최근 헌법개헌을 통해 현금을 없애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 그것으로, 슬로바키아 입법자들은 디지털 유로의 의무적인 사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

7. 여담

# 전 세계 CBDC 현황을 볼수있는 사이트다.

한쪽에서는 재난 지원금처럼 CBDC가 완성되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화폐처럼 유통기한을 달수있고[5] 그것으로 인해 정부가 돈을 쓰라고 재촉 할수있으며 안쓴돈은 없어지는등 시민 개인으로서의 돈을 쓰는 자유조차 컨트롤될거라며 완강한 반대를 표하고있다.


[1] 2020년 4월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2] 다만, 11월부터 채굴량이 다시 2위로 올라섰다. 명목상으로는 해외에 자본을 두고, 채굴은 여전히 중국에서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다.[3] 민간 기업인 알리페이위챗페이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당국이 손을 쓰기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견제하는 모양새다.[4] 현금 의존도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다. 유로존(11%)ㆍ미국(8%)ㆍ영국(4%). 또한 현금결제비중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5] 실제로 중국은 중국에서의 CBDC에 유통기한을 달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