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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 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한다.
2020년 10월에 바하마에서 세계 최초의 CBDC인 Sand Dollar를 발행해서 실제로 사용중이며, 2020년 BIS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65개 중앙은행 중 CBDC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나 된다고 한다.
2. 종류
2.1. 이용목적
2.1.1. 거액결제용 CBDC
거액결제용은 금융기관 간 이용이 목적이다. 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용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24시간 365일 결제가 가능해지고 결제과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처리속도의 향상과 비용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일장애점 문제를 해소하여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복구가 가능해지며 원장의 다중적·동시적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결제 및 청산과정에서 운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홍콩, 영국, 태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2.1.2. 소액결제용 CBDC
소액결제용은 모든 경제주체가 이용할 수 있는 화폐이다. 현금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의 지급서비스독점에 대응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계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지급결제시스템 발달이 더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는 금융포용을 제고하고 화폐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에콰도르, 중국, 튀르키예, 스웨덴 등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2.2. 구현방식
2.2.1. 계좌기반 단일원장방식
2.2.2. 토큰기반 분산원장방식
3. 운영방식
운영 방식으로는 직접 운영방식과 간접 운영방식이 있다. 직접 운영방식은 중앙은행이 개인 고객의 CBDC를 금융기관·지급결제서비스 제공업자 등이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간접 운영방식은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중앙은행,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에서 원장을 공유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거액결제용으로 이용하는 국가에서 직접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소액결제용으로 이용하는 국가는 간접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4. 장점
4.1. 물리 기반 통화 유통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고
4.1.1. 유실 및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방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화폐 유실량은 3억 6401만장(약 2조 8404억원)에 달한다.[링크]이는 낱장으로 길게 이으면 총 길이가 44,043km로 지구 한바퀴(약 40,000km)를 돌고 남으며, 층층이 쌓으면 총 높 이는 147,017m로 에베레스트산(8,849m)의 17배, 롯데월드타워 (555m)의 26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이만큼도 2024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일 정도이다. 이게 한국에서 발생한 1년치 화폐손실 분량인 것을 감안하면,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물리 기반 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및 국부 유실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애초에 물리 기반 통화인 지폐와 주화 화폐는 사고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 아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낡기 때문에 결국은 교체비용이 들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 CBDC는 발행과 유지 모두 물리 기반 화폐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므로 이같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4.1.2. 위조지폐 방지
역사적으로 지폐는 언제나 위조지폐 제작으로 인한 고역을 앓아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폐는 더더욱 복제하기 번거롭게 어렵고 복잡한 기술로 제작되어왔지만, 그로 인해 제작 단가가 높아지고 점점 더 고도화된 인쇄 기술을 요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다. 북한의 슈퍼노트 등의 사례만 봐도 위조화폐 제작과 그 유통은 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망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반해 CBDC는 해킹이나 디지털 공격이 아니고선 물리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복제가 불가능하다.4.1.3. 지하경제 및 경제범죄 방지
CBDC는 현금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쟁여둘 수 없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거래하든 기록이 무조건 남는다. 따라서 지하 경제를 조성하거나 비밀리의 거래를 할 수 없다.모든 거래 내역을 중앙기관이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기에, 경제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2. 신용 리스크 해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즉 '현금'은 말이 독립화폐지 사실상 대부분이 은행예금 기반이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 속 지폐나 저금통 속 동전들, 혹은 집에 쟁여둔 귀금속을 제외하면 유통되는 통화는 사실상 대부분 상업은행에 대한 부채가 그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은 현저히 낮긴 해도 은행의 신용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 CBDC는 (중개형 등 은행을 관여하는 설계가 아닌 경우)이와 달리 중앙은행과 소비자 간 직접적으로 지급/융통되므로 상업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4.3. 국가에서 공인한 자산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공인한 자산이라는 장점이 있다. CBDC는 형태만 전자적인 것일 뿐 가상화폐가 아니라 진짜 화폐다. 따라서 현금과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적고 안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여타 가상화폐처럼 투기 자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국가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다.4.4. 소비 장려
물리적인 양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신용카드나 각종 비접촉 결제 서비스, 모바일 페이 서비스 처럼 '지불의 고통(pain of paying)' 효과가 감소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성장에 일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문제점
5.1. 극단적인 중앙화로 인한 화폐 신뢰성 저해
CBDC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다.5.1.1. 국가의 완벽한 통제가 가능한 구조
많은 사람들이 CBDC를 사용하면 현금 결제 사회에 비해 통제와 감시가 강해져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이 국가로 인해 침해받는다는 디스토피아적인 실질적인 위협을 느낀다. 현용 실물 화폐 또한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는데[2] 뭐가 문제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실물 화폐와 CBDC의 통제 범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실물 인쇄 화폐는 그 특성상, 중앙기관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것은 오직 발행량 뿐이다. 조폐제조 업체에서 인쇄 후 중앙은행에서 일련번호 등록을 통한 활성화 단계까지만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3] 따라서 일단 현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별도로 추적을 시도하지 않으면, 그 현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 못한다. 화폐 유통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회수를 통해 소각처리를 통해 유통량 조절 시도는 해 볼수 있으나, 그것도 일단 어떻게든 화폐가 돌고 돌아 중앙기관 수중에 들어와야 진행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확산시킨 이유도 어떻게든 현금에 대한 통제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뒷배경이 있었다. 하지만 CBDC는 현금과 카드망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행부터 사용까지 국가가 모든 부분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 발행량이야 당연히 중앙기관 마음대로이고 소각도 맘대로, 심지어 유효기간까지 맘대로 부여할 수 있다. 더군더나 CBDC는 블록체인 구조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용 현금보다 기존에 중앙기관과 국가기관이 주도하던 자금 흐름의 규제와 감시 기능을 활용한 통제에 굉장히 유용하다. [4]
일례로 중국의 현용 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는 한국의 재난 지원금처럼 정부에서 소비기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일부 자금에 기한이 부여된 사례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가/행정부와는 별개로 중앙은행에서 담당한다. 이들은 정치적인 압력을 배제하고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이들이 발행 및 소각을 통한 통화량 조절을 정부기관이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견제법을 만들었다면 이론적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은 사람 특성상 욕심이 끝이 없기에 작정하고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법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절대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다. 즉, 법적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세간의 감시와 통제에 대한 비판은 CBDC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에 더해서, 체계와 법령 구조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CBDC의 디지털 기반 특성에 기인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몇가지 대책이 있는데, 등이 의논되고 있다.
5.1.2. 지나친 중앙화로 인한 사용자들의 외면
본래 화폐라는 것은, 과거 물물교환을 하던 시절의 물건 대신 그 물건 값어치에 상응하는 숫자를 부여한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화폐의 가치는 해당 화폐 발행국의 자유경제로써의 신뢰에서 비롯된다. 즉, 어떠한 국가의 현금이 어떠한 용도로든 국내외 사용이 자유롭고, 발행국의 화폐 발행량만큼의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어 신용이 보장되면서, 현금유통량에 대한 국가 주도이든 제3자이든 조작이 어렵다면 그 국가의 현금의 가치는 어떻게든 유지될 수 있다.그러나, CBDC는 이러한 가치 이론과는 정 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발행과 소각을 통한 가치 조작이 매우 수월하고, 특정 소비처를 배제하는 등 유통을 멋대로 통제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화폐 소유욕 저하와 원치 않는 소비 유도가 가능하고, 국가 주도의 화폐 소유권 박탈하는 등의 행동을 거리낌없이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돈'을 사용하기를 꺼린다. 사람들의 소유욕을 충족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통화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자, 통화보다는 국가가 발행하는 포인트 바우처에 가깝게 생각할 것이다.
일반적인 자유주의 국가의 입장에서도 CBDC를 발행하면 손해인 것이, 이런 형태의 '돈'을 괜히 자금을 부어서 구현하고 유통해봤자 정작 사용자들이 쓰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결국 세금만 날린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후술할 많은 국가에서 CBDC의 도입을 검토해본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사례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감수하고 CBDC를 도입하는 경우는 실물 화폐를 찍어내는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아예 국가 주도의 완벽한 통제를 노리는 불온한 경우 뿐이다. 중국공산당의 독점적 통제가 당연한 중국에서의 CBDC 도입이 가장 빠른 이유도 이러한 정치적 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5.1.3. 화폐 발행 이익의 귀속문제
디지털 화폐는 물리 기반 화폐와 달리 추가 발행에 따른 한계비용이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CBDC로 하여금 기존 현금과 다른 방식으로 중앙은행의 시뇨리지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래 현금 주조는 중앙은행 - 소비자 라는 직접 구조가 아니라- 1)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현금 공급 및 기준금리 설정
- 2)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수급한 현금을 시장에 유통
- 3) 유통된 자금과 예금 대출 이자 스프레드를 통해 수익 창출
즉, CBDC의 도입은 중앙은행 화폐의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존 상업은행이 담당하던 화폐창출 및 금융중개 기능을 일부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폐 발행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BIS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이다. [8]
5.2. 기존 통화와의 혼용으로 인한 경제 혼란
CBDC가 도입될 경우 기존 통화와 혼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갑자기 모든 거래를 디지털 화폐로만 하도록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게 될 텐데 문제점은, 기존 통화와 CBDC가 혼용된다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또한 고령층의 경제 활동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미 기존 통화에 익숙해진 고령층은 실물 현금이 아닌 카드를 이용하기도 벅찬데, 설상가상으로 CBDC까지 등장한다면 장년, 노년층은 경제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기존 통화를 은행에 입출금하는 동시에 자동으로 CBDC로 환전되게 하면 해결된다. 온라인, 카드결제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데다 이렇게 하면 은행과 관련 금융 시스템의 업데이트만 진행하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과 다른 점이 전혀 없다. 다만 이렇게 되면 모든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다.
5.3. 상업은행의 기능약화
현용 통화가 사실상 대부분 은행 예금 기반이라는 점, CBDC가 (중개형같은 은행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는 한) 중앙기관과 일반 소비자 간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같은 형식으로 일반 상업은행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한다면 (일반 소비자가 CBDC 사용이 은행 예금 사용보다 더욱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인식할 경우) 일반 상업은행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6. 도입 논의
주요국들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미 효율화된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에, 금융포용 제고 등의 필요성이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함께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하여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 등을 평가하고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6.1. 대한민국
한국은행은 CBD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9]2017년 9월 1일에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시스템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9일에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대책본부)’ 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시스템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을 점검, BIS 등 국제기구와 일부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발행 관련 이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국과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등 총 8개 부서가 참여해 만들어졌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등 가상통화 열풍이 국내에도 불면서 통화정책,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져 TF를 구성했다.
2018년에는 블록체인기반 소액결제 모의테스트를 진행했다.
2018년 7월 6일 암호자산 연구자료 를 발표했다.
2019년 2월 3일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TF’ 활동이 종료됐다.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혁신연구반을 신설해 대체하기로 했다. 디지털혁신연구반은 TF의 연구를 계승하는 한편 더 나아가 디지털화폐 등 달라진 금융결제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주로 한다.
2019년 1월 29일 CBDC 연구자료 를 발표했다.
2020년 2월 4일에는 절반이 IT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화폐연구팀을 구성했다. 디지털화폐연구팀은 이번에 해체된 디지털혁신연구반이 수행했던 CBDC 관련 연구 조사를 하게 된다.
2020년 5월 18일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연구자료를 발간했다.
2020년 6월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2020년 하반기중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을 목적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 법률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2월 8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발간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CBDC 송금·결제 모의실험(파일럿 테스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1년 5월 13일 네이버가 한국은행의 CBDC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0일 암호화폐 클레이튼을 개발한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한국은행이 발주한 '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 우선협상사업자로 선정됐다.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은행이 개발한 CBDC인 '프로젝트 한강'의 일반이용자 대상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된다.
6.2. 일본
2020년 10월 일본은행이 CBDC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2021년 3월 16일 FIN/SUM 2021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현재 CBDC 발행은 계획에 없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지만, 미래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1년 봄에 CBDC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021년 4월 5일 CBDC 1단계 실험을 시작했다. 2022년 3월까지 1년간 걸쳐 실시 하였다.
6.3. 중국
디지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걸 넘어서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근접하는 나라이다. 2021년 5월과 9월, 당국 차원에서 모든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상반기부터 채굴량 1위도 미국에게 내어주게 되었다.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탈중앙화 시스템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이며, 이와는 반대로 당국이 주도하는 디지털 위안화의 보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10]중국인민은행에 의하면,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CBDC인 e-CNY를 M0에 포함시켰고 유통량이 전체 법정 통화 대비 0.13%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한화 2.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지방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11]
6.4. 스웨덴
지속적인 화폐사용량 감소로 인해 2017년부터 e-krona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20년 2월에 유럽 최초로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현금 의존도가 가장 낮은 국가라서[12] CBDC 상용화에 대해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파일럿 테스트는 2022년 2월까지 진행 되었다.6.5. 나이지리아
2021년 10월 25일. 아프리카 최초로 도입하였다.이름은 'e나이라'이다.#7. 반대국가
7.1. 덴마크
덴마크는 2016년부터 CBDC에 관심을 가졌지만 몇 년간의 연구 끝에 CBDC는 국민과 국가의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7.2.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CBDC를 오래전부터 사용했으나 2018년이 되자 CBDC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7.3. 폴란드
폴란드 중앙은행은 검토 했지만 CBDC를 찬성하는 EU와는 뜻을 달리하겠다고 밝혔다.7.4.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정부는 2023년 헌법개헌을 통해 현금을 없애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권리가 있다" 그것으로, 슬로바키아 입법자들은 디지털 유로의 의무적인 사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밝혔다. #7.5.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을 통해 2030년 말까지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를 제조 및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천명했다. CBDC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 시민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유통과 사용의 길을 열어둔 만큼, CBDC의 시민 권리 침해가 주요한 원인이라기 보단 미국 달러의 영향력이 감소할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8. 기타
전 세계 CBDC 현황[링크] *[2] 발행단계에서 탈중화된 자산인 금이 유통 단계에서 중앙에 귀속되는 것도, 국가와 중앙기관이 탈중앙화 자산의 유통을 매우 기피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을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탈중앙화 암호화폐이다. 다만, 사실상 거의 모든 탈중앙화 암호화폐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와리가리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탈중앙화 자산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많다.[3] 위조지폐 발행의 형량이 이상하게 센 이유도 화폐의 총량이 중앙기관 및 국가가 의도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아져서 화폐가치가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4]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의식해, 프로젝트 한강같은 베타 테스트를 진행함에 있어 '예금토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중앙기관과 소비자 사이에 은행을 끼워넣어 중앙의 통제력을 희석되는 듯한 착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방식도 근본적으로 CBDC의 발행 및 유통의 중앙기관 완벽한 통제성을 제거하지 못하므로, 통제와 감시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다.[5] ex) 결제 단말기기와 소비자의 결제 디바이스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저장되도록 하는 것[6] ex) 현금 결제 회피 불법화, 자산대비 CBDC 보유 한도 설정 등[7] ex) 일회용 일련번호 생성을 통해 결제되도록 설계하는 등[8] 출처[9] 2020년 4월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 [10] 다만, 11월부터 채굴량이 다시 2위로 올라섰다. 명목상으로는 해외에 자본을 두고, 채굴은 여전히 중국에서 은밀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다.[11] 민간 기업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당국이 손을 쓰기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견제하는 모양새다.[12] 현금 의존도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다. 유로존(11%)ㆍ미국(8%)ㆍ영국(4%). 또한 현금결제비중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