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5:24:1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APEC기후센터에서 넘어옴
파일:기상청_국_좌우_White.svg 산하 공공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아태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APCC
파일:APEC기후센터 로고.svg
정식 명칭 <colbgcolor=#ffffff,#191919>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한자 명칭 亞細亞·太平洋經濟協力體 氣候센터
영문 명칭 APEC Climate Center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5년 6월 9일
설립목적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
업종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대표자 신도식
주무기관 기상청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5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78억 859만 4,44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969만 9,443원(2019년 기준)
순이익 4,175만 5,966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20억 7,197만 8,593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억 5,310만 6,645원(2019년 기준)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우동)
관련 웹사이트
아태기후센터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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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1-745-3900
▲ APEC기후센터 공식 홍보영상

1. 개요2. 연혁3. 역대 원장4. 사업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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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아태기후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아태기후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상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되어 설치 근거가 마련되자, 2024년 10월 28일 APEC 기후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약칭 아태기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연혁

3. 역대 원장

  • 박정규 (2005~2008)
  • 이우진 (2008~2010)
  • 정진승 (2010~2016)
  • 정홍상 (2016~2018)
  • 권원태 (2018~2022)
  • 신도식 (2022~현재)

4. 사업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개발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 그 밖에 아태기후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