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0:55:34

38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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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달기 시작한 38 세금 징수과 정식 마크

1. 개요2. 상세

1. 개요

38 Tax Collection Division

서울특별시청지방세 징수 조직. 별칭이 고액체납자 저승사자라고 불린다.

2. 상세

정식 명칭은 38세금징수과.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 있다. 부서의 강령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2001년 8월에 창설되었고 2012년에 정식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일반인들에겐 '38기동대'라는 별칭이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름의 유래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8조.[1]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업무는 돈은 많으면서 고액의 지방세 등을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여 각종 증거들을 포착, 강제 징수[2] 및 행정제재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대중적인 인식과는 달리 국세청이 아닌 서울특별시청에 소속되어 있다.[3] 하위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징수과(세무2과) 38세금징수팀이 있다.

교양 프로그램인 좋은나라 운동본부에서 이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를 방영하여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일단 체납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사무실이나 집으로 쳐들어가서라도 세금을 받아낸다는 것과 단 한 건의 사건에 대해 팀원 전체가 철두철미한 정보 수집과 분석 및 부동산이 없을 때 숨겨놓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은 물론이고 친인척 관계까지 확인하는 등 사전에 체납자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고액 체납자들의 주요 특징인 경비실을 운영하는 고급 주택의 방어를 뚫기 위해 경찰이 주로 하는 체납자 집 근처에서 체납자와 대면하기 위해 새벽부터 잠복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뿐이 아니다. 체납자가 집안에서 인기척을 내지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경찰관 입회 하에 119 소방대원 및 열쇠업자를 불러 빠루드릴[4]로 강제개문한다. 그렇게 집안에 들어가면 체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체납자에게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 수색에 들어가는데 보일러실에 숨겼던, 천장 위 공간에 숨겼던 다 찾는다! 돈이 아니어도 돈이 될 만한 것도 가져가는데 골드바는 물론 명품 가방, 고급 양주(...)도 가져간다.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은[5] 현장에서 발견된 금액만큼 납부한 걸로 처리하고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도 당연히 압류하고 자동차는 물론 무거워서 옮기기 힘든 물건은 잘 보이는 곳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며 자동차는 앞번호판을 영치한다. 이것들은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모두 완납해야만 스티커를 제거하고 자동차는 번호판을 돌려준다. 만약 이렇게 해도 안 되면 공매해서 세금으로 충당한다.

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낸다. 함부로 탈세따윈 절대 상상조차 하지 말자. 탈영병 잡는 DP조와 더불어 사람 찾아내는 데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심지어 아들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서 현장에서 예식장 대금 결제할 때 요청해서 받아낼 정도로 잘 찾아내며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그 금고도 압류하고 강제개봉 한다.

다만 체납자라고 모두 세금을 받아내는 게 아니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면 분납계획서를 쓰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체납자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온다. 경제적 사정이나 빈곤으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6]는 징수를 중단하고 돌아갈 수 있으며 재기가 가능하도록 상담을 통해 세금 결손 처분을 하기도 한다. 전술했듯 사전에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오기 때문에 직원들도 생계형인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말 못할 아픔도 있는 법. 부서 직원 대부분이 서울시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다. 높은 업무 강도[7]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피해서 어쩔 수 없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을 경력 채용했다고 한다. 일반 공무원들 못지 않게 고생함에도 계약직이라는 특성상 여러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호소해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답변은 '당장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다 큰 성과를 올리는 데 애써 달라'가 전부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38기동대 직원은 조례의 위법성을 파헤쳐 달라고 했더니 '조례대로 하고 있다'는 답을 받아 당황스럽고 비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1] 대한민국 헌법 제38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2] 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등. 최근에는 은행의 개인 대여 금고를 압류해 징수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다.[3] 국세는 국세청이 징수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4]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된 곳[5] 대한민국 원화는 물론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와 같은 외국 화폐도 포함. 모두 수색 당시 유효한 것만 해당한다.[6] 파산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이전에 쌓인 체납액을 도저히 낼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실익이 전혀 없는 압류 조치로 인해 당연히 받아야 할 복지 제도의 혜택을 오랜 시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7] 일단 체납자가 먼 거리에 차 타고 몇 시간 동안 이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체납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복해야 하기 때문이며 체납자으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어야 하기에 심리적인 압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