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lbgcolor=#000><colcolor=#fff>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 | |
| 하위 문서 | 경과 · 사고 원인 및 분석 · 대응 · 반응 |
| 관련 문서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 박한신 (유가족 대표) |
|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25년 4월 29일 법률 제20954호[제정] |
| 시행 | 2025년 6월 30일 |
| 소관 |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
| 링크 |
1. 개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활주로 이탈 사고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5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39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2·29여객기참사"란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2·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직계존비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피해지역"이란 12·29여객기참사로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말한다.
5. "유가족단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및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2.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차별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3.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5.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돌봄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6. 추모사업, 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7.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8.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구축, 인력 확충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을 지원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2차 가해 방지)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희생자 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이하 "2차 가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적·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3.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 국가등은 언론,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은 12·29여객기참사와 관련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2. 제2장 피해자 지원 등
제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외국인, 장애인, 아동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피해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별지원방안에는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15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금)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그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 따른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심리상담 등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하 제13조에서 같다)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등은 피해자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치유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치유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치유휴직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비용의 지급내용,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국가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
제17조(「긴급복지지원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본다.
② 피해자는 피해 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국가등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친권자가 사망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의 기준·기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일상생활돌봄 지원)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국가등은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2.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식사 지원 서비스
3. 그 밖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19조(법률상담 등 지원)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피해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 요청)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등은 금융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국적·인종·종교·성별·나이·직업 등 특성
2.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와 삶의 질 향상
3. 피해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진흥과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
4. 피해지역에 소재하는 건강·복지·교육·문화·체육 등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② 국가등은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장은 효과적인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피해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게 하여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과 건강·복지·돌봄·교육·노동·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자문단의 운영)
①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가족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③ 국가는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른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3. 제3장 추모사업 등
제24조(추모사업 및 장기 추적 연구 등 시행)
① 국가등은 희생자의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 건립
6.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등은 희생자의 추모 및 항공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추모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추모비 건립
6.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관련 사업
② 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심리상담·치유휴직·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⑤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지원·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확인, 생활지원금·심리상담·치유휴직·교육비 등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등 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 및 추모사업 등과 관련하여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추모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장 1명은 국무총리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⑤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유가족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지원·추모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⑧ 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유가족인 위원은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지원·추모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 선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추모위원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추모사업 추진 등 지원·추모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추모시설 등의 명칭)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지원·추모위원회는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 등의 명칭에 대하여 공모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가족단체와 협의하여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제29조(추모시설 설치 특례)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추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모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2.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피해자의 심리·생활안정 및 사회복귀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원·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재단 설립 이전까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추모시설의 운영·관리 등 추모사업을 제1항의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주체, 기준, 내용 및 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30조에 따른 재단 및 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 보고 등)
①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조직(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원·추모위원회 및 유가족단체는 사고조사 상황 및 피해지원 상황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4. 제4장 보칙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단원 또는 위원·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단원 또는 위원·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누구든지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무원이 아닌 지원·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5. 제5장 벌칙
제38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및 제11조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사람
제39조(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 부칙 <제20954호, 2025.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지원·추모위원회등의 위원 및 단원의 위촉·임명, 자문단의 자문위원 위촉,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지원·추모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공포, 유가족단체의 구성은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에 관한 특례)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13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가 12·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받은 검사 또는 치료에도 적용한다.
제5조(치유휴직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특별 휴업·휴직을 지원한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6조(근로자의 치유휴직 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5조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연혁
- 2025년 4월 9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민의힘 권영진 여객기 참사 특위 위원장이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2025년 4월 17일 제22대 국회 제423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90인 중 찬성 의원 290인으로 가결되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2025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광역시민, 전남도민과 대통령이 함께한 타운홀미팅이 있었다. 여기서 자유질문 시간에 유가족협의회 회장인 김유진씨가 발언권을 얻어 특별법 제정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고 국토교통부와 유가족 사이의 협의가 불완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유가족협의회를 다시 만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상(1시간 44분 12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