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16 20:56:27

1012

1. 자연수2. 날짜3. 교통4. 문화재5. 법6. 기타


1012 = 4×253

1. 자연수

1011보다 크고 1013보다 작은 자연수. 합성수로, 소인수분해하면 4×253이다.

2. 날짜

3. 교통

4. 문화재

5.

  • 대한민국 민법 제 1012조: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