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히라모토 쇼쇼(平本昌燮) |
본관 | 평해 황씨 |
출생 | 1896년 10월 21일 |
경상북도 예천군 북읍면 노상동 (現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1] 82-2번지) | |
사망 | 1949년 2월 9일 (향년 52세)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589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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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6년 10월 21일 경상북도 예천군 북읍면 노상동(現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82-2번지)에서 태어났다.그는 1915년경부터 2년 간 한문을 수학하고, 이후 잡화상·자전거상·철공업 등을 경영하는 한편, 1920년대 초부터 고향 예천군에서 예천청년회, 예천신흥청년회, 오오회(五五會), 예천노동회, 예천농민조합 등에 가입하여 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그는 1932년 11월 예천군 지보면 신풍리에서 한일청(韓一淸)의 제의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파하여 조국을 독립시킬 목적으로 무명의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각 부서를 두고 동지의 규합, 그룹 결성, 신사상의 보급 등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이때 황창섭은 자금부 책임자가 되어 1933년 6월경까지 다수의 동지를 규합하고, 농촌진흥조합의 활성화, 사방(砂防)그룹·역(驛)그룹·교원(敎員)그룹·봉급자(俸給者)그룹 등을 결성하여 조직의 확대에 힘쓰다가 체포되었다.
체포된 후 황창섭은 3차례의 구류갱신 결정을 받은 후, 1935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1936년 5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원심 미결 구류일수 중 120일과 2심 미결 구류일수 중 25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37년 11월 25일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49년 2월 9일 별세하였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그의 유해는 2007년 10월 9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