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배송시켜주는 사업 또는 이를 주선/중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유상운송이라고 한다.관련 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다.
2. 자격/면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이 발급하는 사업면허가 필요하다. 면허없이는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다.
-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이 필요하다.
- 적재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종보통면허만 있어도 된다.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적재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보통면허가 필요하다. 단 위허물 운반은 3톤 또는 3천 L만 가능하다.
- 그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가 필요하다.
- 총중량 750kg 이상 3.5톤 이하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특수-소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 총중량 3.5톤 초과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특수-대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3. 요금 신고
-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마찬가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도 운송 운임과 요금을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종류
4.1. 법정 종류
- 일반화물: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하는 운송사업
- 보통 번호판 지입을 통해 일반화물사업자의 명의만 받고 임대료를 내며 화물차를 모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 개별화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하는 운송사업
4.2. 운반품에 따른 종류
5. 적재물배상보험
6. 금지사항
- 화물을 중도에 내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
- 부당한 운임/요금 요구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 금품 수수
- 일정한 장소에 오래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개문발차
- 택시 유사 행위: 콜밴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사업은 동승자를 돈을 받고 태워서는 안된다. 돈을 받지 않고 태우는 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 화물 결박 부실
7. 차고지증명제 및 밤샘 주차 금지
1.5톤 초과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며 차고지 / 주차장 / 화물 휴게소 외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8.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백색 번호판 (친환경화물차의 경우 하늘색 번호판)으로 돈받고 영업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유상 운송을 하다 걸리면 최악의 경우 6개월간 자동차 사용을 제한 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