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08:50:0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1. 개요2. 자격/면허3. 요금 신고4. 종류
4.1. 법정 종류4.2. 운반품에 따른 종류
5. 적재물배상보험6. 금지사항7. 차고지증명제밤샘 주차 금지8.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1. 개요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배송시켜주는 사업 또는 이를 주선/중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유상운송이라고 한다.

관련 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다.

2. 자격/면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이 발급하는 사업면허가 필요하다. 면허없이는 유상운송업을 할 수 없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다.
  • 화물차 기사는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이 필요하다.
  • 적재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2종보통면허만 있어도 된다. 단, 위험물 운반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 적재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보통면허가 필요하다. 단 위허물 운반은 3톤 또는 3천 L만 가능하다.
  • 그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가 필요하다.
  • 총중량 750kg 이상 3.5톤 이하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특수-소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 총중량 3.5톤 초과 트레일러를 운전하려면 1종특수-대형견인면허가 필요하다.

3. 요금 신고

4. 종류

4.1. 법정 종류

  • 일반화물: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하는 운송사업
    • 보통 번호판 지입을 통해 일반화물사업자의 명의만 받고 임대료를 내며 화물차를 모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 개별화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하는 운송사업
    • 콜밴: 3인승 형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조건에 맞는 경우만 운송 가능.
      • 화주 1명 당 화물 중량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 입방미터 이상
      • 택시에 가지고 탈 수 없는 화물: 1)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축수산물, 2)혐오감을 주는 동식물, 3)기계/기구 등 공산품, 4)합판/각목 등 건축기자재, 5)폭발성/인화성/부식성 물품
      • 실상은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단순히 짐만 많은 관광객/여행객을 태워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하는 콜밴이 많다. 짐이 없이 사람만 태우는 악질도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범죄자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을 찾은 외국인들이 잘 당한다.

4.2. 운반품에 따른 종류

5. 적재물배상보험

6. 금지사항

  • 화물을 중도에 내리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 거부
  • 부당한 운임/요금 요구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 금품 수수
  • 일정한 장소에 오래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개문발차
  • 택시 유사 행위: 콜밴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사업은 동승자를 돈을 받고 태워서는 안된다. 돈을 받지 않고 태우는 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 화물 결박 부실

7. 차고지증명제밤샘 주차 금지

1.5톤 초과 화물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등록해야 하며 차고지 / 주차장 / 화물 휴게소 외 도로에 밤샘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8.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 운송 금지

백색 번호판 (친환경화물차의 경우 하늘색 번호판)으로 돈받고 영업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유상 운송을 하다 걸리면 최악의 경우 6개월간 자동차 사용을 제한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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