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0-12 22:13:08

홍원표(1875)

파일:홍원표.jpg
성명 홍원표(洪元杓)
본관 남양 홍씨[1]
생몰 1875년 9월 29일 ~ 1962년 7월 22일
출생지 경기도 남양도호부 음덕리면
(현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사망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신남리
추서 건국훈장 애족장

홍원표는 1875년 9월 29일 경기도 남양도호부 음덕리면(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에서 태어났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그는 부천군 대부면에 사는 김윤규(金允圭)의 집에서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1919년 3월 31일 밤을 새워 태극기를 제작했다. 다음날인 4월 1일 집 앞에 모인 주민 수십명과 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형을 언도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 차례로 항소했으나 끝내 형이 확장되었다. 이후 1년여 간 옥고를 치른 그는 석방 후 고향에 은거했고 1962년 7월 22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홍원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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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홍계 34세 표(杓) 식(植) 항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