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일본프로야구
1. 개요
일본프로야구에서 2022년부터 시행중인 드래프트로 MLB의 룰5 드래프트, KBO 리그의 2차 드래프트와 같이 본래의 소속팀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기회를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새 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드래프트이다.2. 역사
NPB는 이전부터 선발회의(選抜会議)[1]나 셀렉션회의(セレクション会議)[2]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이 났던 역사가 있었다.위 제도들의 실패 이후에도 일본프로야구선수회는 이전부터 MLB의 룰5 드래프트를 참고로 하여 출전 기회가 적은 선수의 이적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식 룰5의 도입을 희망하고 있었다. 2018년 7월 선수회의 임시대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다음해인 2019년 3월, 선수회가 NPB와의 협의 끝에 제도 도입을 정식으로 제안하기에 이른다.
이후 2020년이 되어 프로야구 실행 위원회를 거쳐 NPB와 선수회 사이에서 현역 드래프트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이루어졌고 다시 프로야구 실행 위원회가 검수하여 정리한 제도안이 제시되었다. 이대로 순조롭게 선수회의 동의까지 이끌어낸다면 2020년부터 현역 드래프트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시즌의 개막이 연기되는 사태가 빚어지며 논의가 중단되었다. 프로야구 실행 위원회 측은 선수회와 논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2020년 중으로의 개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놓으면서 2020년 개최는 이렇게 물 건너가게 되었다.
지속된 협의 끝에 2년이 지난 2022년 10월 7일, NPB와 선수회는 12월 9일에 현역 드래프트 개최를 합의하였다.
3. 지명 대상자 및 규칙
일본프로야구에 소속된 12구단이 제출한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지명 대상자가 된다.각 구단은 드래프트에 앞서 보류선수 명단과 현역 드래프트 대상자 자격에 부합하는 2명 이상의 지배하 선수 명단을 제출해야하며 최소 1명의 선수를 반드시 지명해야한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선수는 지명 대상자가 될 수 없다.
- 외국인 선수
- 전년도 신인 드래프트 지명자
- 다년 계약자
- 다음 시즌 연봉이 5000만엔 이상인 선수(단, 1명에 한해 5000만엔 이상 1억엔 미만 선수는 지명 가능)
- FA 권리를 행사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선수
- 육성 선수
- 전년도 시즌 일정이 모두 종료된 다음날 이후에 트레이드된 선수
- 시즌 종료 후 육성 선수에서 지배하 등록된 선수
2023년 현역 드래프트를 앞두고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각 구단은 반드시 연봉 5000만엔 미만의 선수 2명을 명단에 써서 제출해야만 한다.
4. 지명 방식
드래프트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회의 당일 오후에 일괄적으로 결과를 발표한다.지명 방식은 공개 입찰 제도와 유사한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1. 지명 전 각 구단은 지명하고 싶은 선수 1명을 사전에 지목한다.
2. 각 구단의 지목 명단을 취합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구단이 첫번째 순서로 지명권을 얻는다.
3. 상위 순번 팀이 선수지명을 완료하면 상위 순번 팀에게 선수지명을 받은 팀이 지명권을 획득하며 이 과정을 모든 팀이 지명 할 때 까지 반복한다.
4. 2순위 지명은 1순위 지명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2. 각 구단의 지목 명단을 취합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구단이 첫번째 순서로 지명권을 얻는다.
3. 상위 순번 팀이 선수지명을 완료하면 상위 순번 팀에게 선수지명을 받은 팀이 지명권을 획득하며 이 과정을 모든 팀이 지명 할 때 까지 반복한다.
4. 2순위 지명은 1순위 지명 순서의 역순으로 진행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권 순서에 변동사항이 생긴다.
* 만일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년도 정규 드래프트의 순서대로 지명권을 얻는다.
* 사전에 지목한 팀의 선수가 지명된 경우 해당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 가운데 득표수가 가장 많은 구단으로 지명권이 넘어가게 된다.
* 사전에 지목한 팀의 선수가 지명된 경우 해당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들 가운데 득표수가 가장 많은 구단으로 지명권이 넘어가게 된다.
5. 역대 드래프트
역대 현역 드래프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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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1] 트레이드 회의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시행되었다. 한 구단 내의 지배하 선수의 20% 비율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대상자였으며 지명 순위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참가보수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선수를 데려오는 방식이었다.[2] FA 제도의 대안으로 채택된 제도였다. 프로 3년차 이내의 선수와 보호명단에 들어간 33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중 이적을 희망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제도였다. 1990년에 2번 행해지고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