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불법 시위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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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발생일자 | 2022년 12월 16일 |
발생 위치 |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 |
유형 | 불법 시위 |
원인 | 벨라(흰돌고래)에 대한 방류 촉구 |
혐의 | 폭처법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
피고인 |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 |
재판선고 | 제1심 벌금 200만 원항소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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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2년 12월 16일,] 동물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 인원들이 [[흰돌고래(벨루가) "벨라" 사육에 불만을 품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난입하여 쓰리엠(3M)사의 스프레이 접착제와 양면테이프 등을 이용해 불법 시위를 벌인 사건.2. 사건의 전개
이 사건으로 인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호텔롯데 측은 이들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동시에 원상복구를 위해 7억 3040만원이 들었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말이 안 되는 액수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접착제를 사용했고, 쉽게 떼어 진다고 주장했다.송파경찰서 담당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
검찰은 1년 반의 수사 끝에 2024년 7월 31일,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황현진 대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 다만 10대를 포함한 비주동자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A]
3. 재판
3.1. 제1심(유죄)
검찰은 황현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A]2025년 1월 31일,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들은 정당행위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에 따라 전시하면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종은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보유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은 벨라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방해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업무방해를 끼친 시간이 길지 않았고, 파손된 수조 복구 손해배상액 산정에 의문이 든다며 형의 양정에 반영하여 벌금 200만원 형으로 하였다.[3] 판사는 벨루가 전시가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 흥미, 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동물권 운동에 호의적인 시각도 덧붙였다. # # #
검사와 피고인들 쌍방은 즉각 항소하였다.
3.2. 항소심
4. 후일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당한 시위를 법적 조치로 압박했고, 벨루가 방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롯데 측을 고발하였다. # 하지만 윗 문단에서 보듯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2024년 11월, 해당 흰돌고래 벨라를 캐나다의 야외 고래 보호시설로 이송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정도이다. #
5. 유사 사건
- 스톤헨지 훼손 사건
-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재물손괴의 피해액수가 화제가 된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본 사건에서 제1심 판사는 피해액수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피고인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