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12월 30일 제1211차 수요집회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집회가 마무리되었지만,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있었다.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평화나비 소속 대학생들이었다. 12월 영하의 날씨에 급작스럽게 내리는 비와 진눈깨비를 비닐 하나로 버텨냈다. 밤샘 농성을 마친 대학생들은 "시민의 응원에 감사하다"며 1월 달까지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반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으며, 현재까지도 소녀상 앞에서 지키면서 이어가고 있다(2016년 10월달부터 농성은 민중민주당[1]과 희망나비[2]에서 하고 있다).2. 배경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소녀상 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6년 1월 1일 일본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아베 신조총리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와 대한민국과 협상에서 합의된 10억엔 출연이 연계된 것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2016년 1월 5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도쿄도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링크1 이는 1일의 보도와 달리 한 발 물러난 것으로써, 소녀상 철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뉘앙스로 읽혀졌으나 1월 12일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답변도 같은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오가타 린타로(緖方林太郞) 의원의 “소녀상의 철거가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의 (10억 엔) 예산 지원의 전제인가”라는 질문에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 만큼 한국 정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므로써, 이면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소녀상,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다” 라고 밝히므로써, 이면합의에 대한 의구심이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계속 된 경찰의 시위주체에 대한 압박 등으로 아직 그 의구심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3. 논란
3.1. 경찰의 출석 요구
5일 '한일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와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참가자 중 1명에게 최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현재로선 피내사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피내사자 신분인 경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 관련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측은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에게 불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3.2. 대학생의 텐트 제공 거부
1월 23일 한파 주의보 가 발령되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경찰이 소녀상에서 20m 떨어진 지점에 방한텐트를 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소녀상 지킴이들은 이를 거부했다.경찰은 야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소녀상 인근 인도나 차도는 관련 법상 방한 텐트를 설치할 수 없다”면서 “주변 공터라면 소유주 허락을 받아 텐트를 쳐도 괜찮다”는 의견을 대학생 단체에 전달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논의해서 소녀상 옆 20m 지점에 방한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했다”며 “정 의원이 경찰청장과 통화하고 소녀상을 지키는 평화나비 친구들과도 연락을 했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집회 참가 학생들은 “소녀상 옆을 떠나는 것은 농성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밤에 학생들이 잘 때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환자 발생 시 즉각 인근 소방서에 구급 요청하라는 지시도 하달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