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4 02:28:04

투폰


1. 다수의 휴대폰 사용2. 동음이의어

1. 다수의 휴대폰 사용

군대나 학교 등에서 휴대폰 사용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2개(two)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두개면 투폰, 세개면 쓰리폰, 네개면 포폰 이런식으로 늘어난다. 2개 이상의 폰을 사용할 때 평소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폰을 메인폰, 그 외의 나머지 폰을 서브폰이라고 한다.

2020년대의 투폰은 주로 한국 군대에서 나타난다. 2019년 이후로 병사들도 군대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통제, 보안 등을 이유로 사용 시간 및 장소 등에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진다.[1] 이때 2개의 폰을 지니고 다니면 폰 제출 시[2]에 1개만 내고 나머지 1개 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막대한 이득이 생기게 된다. 구글에 "군대 투폰"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다양한 부대의 투폰 현황을 알 수 있다.

다만 보안 문제와 결부되기에 징계 수위가 매우 높다. 휴가 단축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군기교육대, 심지어는 강등(!!!)까지 갈 수 있다.[3] 때문에 만약 쓴다면 걸리지 않게[4] 잘 조심해서 써야 한다. 물론 이러한 주의 사항을 지키고도 정말 극히 드문 경우지만 운 나쁘게 걸릴 수도 있다. 보통 같은 부대 내의 내부 고발자로 인해 적발된다.


2. 동음이의어


[1] 부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은 일과 종료 후 개인정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이다. 휴일은 아침점호 이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 근무 및 훈련 중이라면 불가능하다.[2] 아예 폰반입할 때부터 위장용 핸드폰을 보관함에 넣어둔 채 휴가 갈 때나 전역할 때 빼고는 한번도 안 빼는 사람도 존재한다. 물론 간부들이 보관함에 있는 위장용 핸드폰을 이상하게 보고선 투폰을 적발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유의할것.[3] 물론 심하더라도 대부분 군기교육대로 가지 강등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군기밀유출 정도는 돼야 강등이 나온다.[4] 재난문자방송 기능 OFF, 진동/벨소리 OFF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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