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 또는 우발상황이 발생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여 군·경·관·민과 예비군 및 민방위대등을 통합·운용하는 등 국가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총력전 개념하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통합방위체제란 전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어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방위전력(防衛戰力)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나. 경찰청ㆍ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과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바.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 3.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제15조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ㆍ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
2. 역사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되면서 지역안보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통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으며, 1997년 통합방위법 제정을 통해 통합방위태세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서 군·경·관·민 통합방위가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3. 통합방위사태
통합방위사태의 종류는 3가지, 갑종사태·을종사태·병종사태가 있다. 갑종사태는 대규모의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을종사태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2020. 12. 22.> 6.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大量殺傷武器)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7. “을종사태”란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시ㆍ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ㆍ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4. 통합방위훈련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하는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한다.- 자체훈련
국가중요시설 및 각 기관의 청원경찰, 전시 동원업체, 방위산업시설의 경비직요원을 대상으로 간첩 및 무장공비 식별요령, 검문검색요령, 경계 및 수색요령, 사격 및 사격술 예비훈련, 자체방호 및 즉각 조치요령, 장비운영 등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월 1회 실시한다.
- 협동훈련
지상협동훈련(군·경·예비군·행정관서)과 해상협동훈련(해군, 해경, 관공선, 민유선)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지상협동훈련의 경우 연대급 이상 지역책임부대장이 전반기 연 1회 계획하여 실시한다. 제대별 접경지역 통합훈련, 중점작전지역 훈련, 봉쇄차단 및 탐색격멸훈련 등을 위주로 경찰, 지역예비군훈련과 통합실시하며 예비군 훈련이 실시되는 지역의 행정관서는 기간 중 1회 6시간 이상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합동상황실을 개소하여 훈련한다.
- 합동훈련
육·해·공이 합동하여 평시 소규모 적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해안침투대비 합동훈련'과 대규모 적 특수부대 상륙작전에 대비하는 '합동 대상륙훈련'으로 구분실시하며, 유사시 작전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군·관·예비군 등 지역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군사령관 책임하에 연 1회 실시한다.
- 대침투종합훈련
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내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여 적 침투 대비태세를 강화시킨다. 지역군사령관 책임하 연 1회 실시한다.
- 화랑훈련(후방지역종합훈련)
통합방위본부 주관하에 권역별로 실시하며 작전훈련 대항군 운용을 운용한다.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작계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며,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 군부대에서 격년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