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14:01:52

테라스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플래시 게임에 대한 내용은 Terrarth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프랑스 출신의 수녀에 대한 내용은 노애미 테라스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DWkbt2o.jpg
Terrace
Patio[1]

1. 개요2. 용도3. 한국에서의 테라스4. 창작물에서의 테라스5. 같이 보기

1. 개요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가로나 정원에 뻗쳐 나온 곳. 외국의 전통 건물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곳. 테라스를 정원으로 가꾸거나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주로 가족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 사용한다. 공공장소일 경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바깥 공기를 쐬며 내온 음식을 즐길 수 있게 테라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동남아시아 등의 열대지방에서는 중요한 건축요소로써 워낙 덥고 습기찬 곳이라 공기를 식혀 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바닥면이 존재한다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2] 단 지붕이 있는 경우 지붕의 중심선[3]에서 1m 후퇴한 면적을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 따라 이보다 강화될 수 있다. 덤으로 위의 사진 같은 경우는 기둥이 없기 때문에 무관하지만, 만약 지붕과 바닥을 연결하는 기둥이 존재할 경우 이 때에는 높이에 무관하게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이는 옥탑, 발코니, 베란다의 파라핏 등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4]

현대에 들어와서는 지형을 이용해 앞 집의 천장을 자신의 테라스로 사용하는 형태의 아파트도 건축되고 있다.

보통 집안으로 들어오는 대문의 앞이다 보니 황량하게 두기보다는 타일 등을 통해 깔끔하게 가꾸는 것이 보통이다.

발코니베란다와는 엄연히 다르다.

호주의 웨이브락을 지구가 만든 테라스라고 부른다.

2. 용도

참조

건축물의 멋이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짓는다. 건물의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서 짓는 경우도 있고, 음식점에서는 외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설치한다.

2017년부터 국내에서 의무화가 될 패시브 건축으로 보자면 에너지 특히 태양열을 쉽게 얻을 방법 중 하나이기에 아파트냐 1~2층 주거냐 상가냐 등의 주거 양식에 따라서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에서의 테라스

한국에서는 테라스가 잘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길거리에 있는 1층 상가에서는 자주 보이는데, 주로 나무로 된 테이블을 설치한다. 카페 혹은 그런 분위기의 식당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주로 그곳에 테이블을 깔아 놓아서 분위기를 타게끔 하려는 의도인 듯.

행사장이나 공원 같은 곳에 설치한 임시 식당 부스에도 종종 야외 테이블이 있는데, 이를 여기서 말하는 테라스로 보지는 않는 듯.

간혹 원룸이나 빌라 등의 최상층에 있는 구조로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옥상처럼 활용하는 경우를 '테라스'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사전적 의미로는 '베란다'이다.[5]

4. 창작물에서의 테라스

로맨스물에서는 이곳에서 키스를 하는 등 로맨틱한 장소로 그려진다.

5. 같이 보기



[1] 특히 천장이 있고 기둥과 난간으로 둘러싸인 경우 파티오라고 부른다. 미국 가정집이나 서양식 저택에서 흔히 볼 수 있다.[2] 여기에서 지표면은 가중수평면이다.[3] 마감선이 아니다![4] 정확히 어떠한 기준으로 기둥으로 보는지는 때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1m 이상 올라가며, 충분히 무언가를 지탱하는 구조체로써 기능할 경우이다. 즉 순수한 디자인으로의 기둥으로써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담당 허가권자의 판단이 관여하게 된다.[5] 단, 한국인에게 베란다는 '방과 외벽 사이에 위치해있고 창문이 내벽 외벽에 둘 다 있는 곳' 이고, 발코니는 '내벽에만 창문이 있는 경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