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4:25:37

태권도/경기 규칙

1. 개요2. 경기장과 체급
2.1. 허용 기술과 부위
3. 득점
3.1. 득점 부위3.2. 득점 기준
4. 금지행위와 벌칙
4.1. 감점
5. 경기 결과

1. 개요

우선 WT의 경우, 점수제의 시합을 하며 발차기에 의한 점수가 높다.

타격부위는 주먹의 경우 정권(바른 주먹)을 통해 상대방의 등을 제외한 몸통만 득점부위이며 발차기의 경우 마찬가지로 허리 위 몸통 부분과 얼굴 부분이 득점 부위이다.

주먹기술은 스트레이트(주먹지르기)가 들어가야 득점으로 인정되는데, 득점 중 가장 작은 점수를 갖고 있고, 잡기나 니킥(무릎차기) 혹은 엘보우(팔굽치기)등의 기술은 감점사항이다. 이는 호쾌하고 빠른 발차기로 공방을 주고받는 선수들을 보기 위한 룰이었으나...

이와 같은 룰 특성상 발을 더 빨리, 더 많이 차는 게 중요하므로 발차기의 리치를 이용해 치고 빠지는 경기 양상을 띈다. 태권도가 발로 하는 펜싱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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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얼굴 가격은 어차피 반칙이기 때문에 굳이 가드를 올리지 않으며, 스탠스는 다른 입식격투기에 비해 길고 좁은 형태로 발차기의 기동성에 극단적으로 치중한 자세를 취한다, 저렇게 대치하다가 스텝을 통해 갑작스레 파고들거나 빠지면서 발차기를 주고 받는 시합이 되는 것. 저러다가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우면 무리해서라도 하이킥을 하던가, 뒤로 빠지던가, 아니면 시쳇말로 '배치기'로 상대몸을 밀어내 거리를 벌려야 한다. 또한 점수를 딴 선수는 상대에게 점수를 안주기 위해 바로 거리를 벌리는 양상을 띄기도 한다. 전자호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상대에게 가격을 했을 경우 '내가 맞췄다'라는걸 어필하는 퍼포먼스도 일반화되어 있었다.

일반인이나 심지어 다수의 격투기를 수련한 사람들이 보기에 조차 헛점이 많은 이런 경기양상 덕택에, 지루한 게임이 자주 벌어지거나, 무술로서의 실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는 각각 태권도/올림픽, 태권도/실전 문서에 다뤄지고 있다.

손기술이 워낙 안써지는 관계로, 해외에서는 발차기 밖에 없는 무술이라는 오해도 있지만 사실 태권도는 손기술이 더 많은 무술이다. 다만 역시 경기에서 전혀 쓰이지 않다보니 사장 되고 있는 실정. 가라테와의 차별성을 위해 태권도의 특징인 발차기를 지나치게 두각시키다 보니 손기술이 죽게 되었다. 복싱이나 풀 컨텍트 가라데, 혹은 종합격투기에 익숙해진 현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다.

사실 과거 1960~1970년대에 일본에서 개최된 태권도 사범들과 쇼토칸 가라테 사범들 간의 시합에서 한국 태권도 사범들이 승리하기도 했다.[1] 이토록 원래 태권도의 대련은 가라테 못지 않은 손기술 활용도를 가졌었다.

비록 오늘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WT의 경기도 70년대 경기를 보면 상당히 격렬하다. 우선 호구 자체가 현재의 솜을 넣은 가죽보호대가 아닌 대나무를 쪼개어 엮어 두른 호구였고, 선수들이 받아차기 형식보다는 주먹을 많이 사용했으며 가능하면 근접전으로 경기를 이끄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엘리트 스포츠라는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면서 점수를 따기에 유리한 받아차기 위주의 수동적인 경기 운영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후 심판들의 주관으로 득점이 인정되는 규칙 특성상 판정시비가 날이 갈수록 늘면서 WT이 내놓은 방안이 바로 전자호구였다.

전자호구 도입 이후 WT의 시합을 보면 룰이 굉장히 빡빡한데다 시합 판정도 보는 사람이 그다지 합리성을 느낄 수 없는 양식이다. 일반호구 시절에는 심판들이 공격이 정타였다고 인정해야 득점이 되었지만 전자호구는 센서에 설정된 만큼의 충격을 가하면 자동으로 점수가 올라간다. 즉, 예전처럼 한 번을 차더라도 빠르고 강하게보다 적당한 힘으로 차되 최대한 많이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 호쾌한 발차기보다는 앞발을 들어 견제하는 경기 양상도 이러한 이유로 생겨난 것. 대회는 더 많아졌는데 관심은 줄어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속되는 비판으로 2017년 이후 점진적인 규칙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소극적인 경기운영이나 일명 '발펜싱'에 대한 감점이 점점 빡세지고 있으며 보다 정교한 전자호구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나마 전자호구 조차도 태권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논란끝에 간신히 도입된 역사가 있다.

현재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https://www.koreataekwondo.co.kr/ebook/index.html?kind=d001_a

2. 경기장과 체급

  • 경기지역
    • 사각 경기장: 8m*8m의 정사각형.[2]
    • 팔각 경기장: 각 변의 사이의 직경이 8m, 한 변의 길이가 3.3m
  • 체급: 남/여 각 8체급. 올림픽은 4체급(*로 표시)
    • 남자: 54kg (이하), 58kg*, 63kg, 68kg*, 74kg, 80kg*, 87kg, 87kg 초과(올림픽: 80kg 초과*)
    • 여자: 46kg (이하), 49kg*, 53kg, 57kg*, 62kg, 67kg*, 73kg, 73kg 초과(올림픽: 67kg 초과*)
  • 경기시간: 2분 3회전[3], 회전 간 휴식 시간 1분[4][5]. 동점 시 3라운드 종료 후 1분 휴식, 골든포인트[6] 룰의 2분 1회전 형식으로 제 4회전을 실시한다.[7]
  • 경기 도중 심판이 "갈려" 선언 이후 "계속" 선언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은 카운트가 멈춘다.
  • 메이저 대회에서는 전자호구를 사용하며, 제한된 횟수의 비디오 판독이 주어진다. 성공 시 카드를 돌려받으며 실패 시 주심이 카드를 회수한다.

2.1. 허용 기술과 부위

  • 허용기술
    • 손기술: 바르게 쥔 주먹의 앞 부분을 이용하여 상대의 몸통 득점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주먹의 출발점이 어깨선 위일 때에나 허리 아래일 때에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발기술: 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공격. 복사뼈 이하의 발 부위를 이용한 타격기술은 반칙에 의한 기술이 아니면 어떤 기술이라도 정당한 기술로 인정된다. (복사뼈 위 다리 부위, 정강이 또는 무릎 등의 부위를 이용한 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 허용부위
    • 몸통부위: 쇄골과 장골 사이에서 호구로 보호된 부분을 몸통 허용부위로 한다. 단 척추 부위는 공격할 수 없다.
    • 머리: 쇄골 위 목 부위부터 머리 전체를 허용부위로 한다. 발기술만 허용된다.

3. 득점

  • 바른 주먹(정권)지르기로 몸통 부위 가격: 1점
  • 직선 발차기로 몸통 부위 가격: 2점
  • 회전 발차기로 몸통 부위 가격: 4점
  • 직선 발차기로 머리 부위 가격: 3점
  • 회전 발차기로 머리 부위 가격: 5점
  • 상대 선수의 감점 행위 선언: 1점

3.1. 득점 부위

  • 일반호구 사용시
    • 몸통: 몸통호구의 청홍색으로 표시된 부위(등 부위 제외)
    • 머리: 머리보호대 아래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 전자동, 반자동 전자호구 사용시
    • 몸통: 몸통호구에 표시된 부위
    • 머리: 머리보호대 아래 끝선으로부터 머리 부위 전체
주의) 머리 보호대 아래 끝선 아래부터 쇄골 위 목 부위는 득점 부위가 아닌 허용 부위이다.

3.2. 득점 기준

  • 득점은 허용기술로 몸통 득점 부위에 허용기술로 적정한 강도 이상의 타격을, 머리 득점부위에 발기술로 가격하였을 때[8] 득점을 부여한다.
  • 득점 분류[9]
    • 1점 :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공격하는 기술 : 이때의 주먹은 바른 주먹(정권)만 인정하며, 공격 시작 시 팔꿈치가 어깨 보다 뒤에 위치해 있을 경우, 위에서 아래로 뻗는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점 : 몸통부위를 회전 없이 앞, 뒷발로 공격한 기술 : 발목 이하의 어떤 부위든 인정함. 이는 머리 공격 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상대 선수에 의해 넘어지면서 뻗은 발이 불가피하게 맞은 경우 득점으로 인정한다.
    • 4점 : 몸통부위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면서 공격한 기술 : 기술 시전자가 회전을 했는지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모호할 시 지도자는 영상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 3점 : 머리부위를 공격한 기술 : 이때 머리란 머리 보호대 가장 윗부분부터 턱선까지이다. 즉, 턱선에서 조금이라도 아래를 맞았다면 목으로 간주한다.[10] 머리 보호대로 가려지지 않는 부위인 얼굴의 경우는 맞았어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전자호구 한정) 이때는 지도자의 영상 판독 요청 혹은 주심 권한의 득점 인정을 통해 득점할 수 있다.
    • 5점 : 머리부위를 몸통의 회전을 이용하여 공격한 기술
    • 위의 기술들의 경우 기술 시전자가 상대 선수의 도복, 보호대 등을 손으로 잡은 채 했을 경우 득점을 기각한다.
    • 상대방의 1회의 감점선언을 받음으로써 얻어지는 1점
  • 회전 공격 시 +2점

4. 금지행위와 벌칙

갈수록 방어적이면서 도망가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페널티는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고 없이 바로 감점이 주어진다.

4.1. 감점[11]

  •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장외)[12]
  • 10초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 행위[13][14]
  • 자의든 타의든 넘어지거나 바닥에 손을 짚는 행위
  • 상대를 잡는 행위[15]
  • 한계선 근처에서 상대를 미는 행위[16]
  •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17]
  • 공격 부위가 아닌 곳(이마, 무릎, 팔꿈치 등)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손으로 상대 머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가격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 유효한 공격을 피하거나 공격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올리는 행위
  • 무릎을 들어올린 후 차는 동작을 하지 않고 내려놓는 행위[18]
  • 무릎을 들고 3초 이상 있는 행위[19]
  • 4회 이상 거듭차기를 할 경우[20]
  • 공격 후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21]
  • 주심의 '갈려' 선언 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22]
  • 주심의 '계속' 선언 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23]
  •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 실수가 아닌 고의로 국부를 가격하는 행위[24]
  • 공격한 발의 체공 시 팔을 걸거나 손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
  • 선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 전자호구 사용 시, 매 회전 개시 전 주심은 선수의 전자호구 및 전자양말 상태를 점검하며 정상적인 기계 작동을 조작하거나 득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을 하였는지 점검한다. 해당할 경우 심판은 해당 선수에게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반칙패를 선언할 수도 있다.

5. 경기 결과

  • 케이오승 (KO): 득점이 인정되는 공격으로 상대가 위험한 상태(다운)에 빠져 10초간 경기 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위험한 상태에 빠진 상대는 8초 안에 경기를 지속할 의사를 표해야 KO처리되지 않는다.
  • 주심직권승 (RSC): 한 선수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할 때 주심 직권으로 선언.
  • 최종점수승 (PTF): 3라운드 종료 후 두 명의 점수가 다를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의 승리.
  • 점수차승 (PTG): 2라운드 종료 후나 3라운드 도중에 점수차가 20점 이상이 되면 앞선 선수의 승.
  • 서든데스승 (SDP): 4회전에서 먼저 점수를 획득한 선수의 승리.
  • 우세승 (SUP): 4회전에서 득점이 없을 때, 4회전의 경기내용만을 보아 다수결로 판정.
  • 기권승 (WDR)
  • 실격승 (DSQ): 선수 자격의 결격 또는 계체 통과 실패, 혹은 불참.
  • 반칙승 (PUN): 상대의 경고 또는 감점으로 상대에게 총 4점을 얻었거나 상대의 매우 중대한 반칙으로 인한 승리.

[1] 다만 쇼토칸은 슨도메시합을 하는 관계로, 실제 타격은 이뤄지지 않는다.[2] 과거 10m*10m였으나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적을 점점 줄여 현재에 이르렀다.[3] 이는 올림픽 기준이다. 실제로는 대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중등부까지는 회전 당 1분 30초, 고등부 이상은 2분으로 진행된다.[4] 이 역시 올림픽 기준으로, 보통 경기시간이 2분이면 1분 휴식, 1분 30초면 30초 휴식이다.[5] 하지만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서 마이너 대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6] 원래는 서든데스였으나 2015년 유도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다.[7] 다만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3라운드제는 동일하나, 3판 2선승제 세트제로 진행했다. 라운드 스코어가 동점일 경우에는 회전 기술, 머리, 몸통 공격 등의 우선 순위를 정한 뒤 더 많은 횟수를 성공한 선수가 라운드를 승리하게 된다.[8] '강하게'와 '정확하게'가 없다, 이런 조건은 주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 전자호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경기에서 판단이 모호할 시 부심들과의 다수결 혹은 논의를 통해서 득점을 부여한다.[9] 2004년 올림픽 당시에는 상대를 "다운"시켜도 1점이 추가되었으나 이 규칙은 삭제되었다.[10] 당연히 머리카락은 인정하지 않는다.[11] 자신의 점수를 -1점 깎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1득점. 감점을 통해 상대방의 얻은 점수가 총 10점이 되면 심판은 벌칙으로 그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본래 '경고'인 -0.5점 감점이 존재했지만 2017년 감점과 통합하여 경고 없이 바로 감점이 부여된다.[12] 자의로 바깥으로 나가거나 상대의 발차기에 의해 밀려서 나갔을 경우 둘 다 감점이다. 본래 두 발이 다 나가는 것이 기준이었으나 한 발이라도 나가면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13] 10초 이내에 공격을 시도했는데 실패한 경우에는 경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상대에게 점수를 주지 않으려는 목적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 계속 도망만 다니는 행위도 공격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한다.[14] 자신과 상대방 모두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경고가 한번 주어진다. 공방 없이 5초가 지난 후에 심판이 "파이트" 혹은 "공격"이라고 외치며 양주먹을 맞대는 제스쳐를 취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공방이 없다면 10초가 지난 시점에 양팀 선수 모두 1점 감점을 받는다. 유일하게 사전에 경고를 부여하는 감점이다. 남은 시간이 10초 미만인데 점수 차이가 벌어져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공격을 하지 않는 플레이가 흔하게 벌어진다. 다만 일반 대회라면 몰라도 태권도/올림픽같은 대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경고 없이 바로 감점이 부과된다.[15] 팔을 끼는 행위는 주심의 판단 하에 일부 허용하며 미는 행위는 공격으로 간주해 경고 사항에 포함되지 않음.[16] 상대를 고의로 감점 시키려는 것으로 간주한다.[17] 상대가 피하는 과정에서 맞았거나 실수로 볼 수 있는 경우 제외.[18] 단, 내려놓고 즉시 공격을 하거나 연결기술로 이어갈 경우는 예외다.[19] 단, 무릎을 든 채로 거듭차기는 허용한다.[20] 거듭차기는 3회까지 인정하며, 3회 이하 거듭차기 후 다리를 내려놓고 다시 거듭차기를 할 경우 다시 3회까지 찰 수 있다.[21] 주심이 기합으로 판단하거나 상대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시 무시한다.[22] 혼란 방지 차원에서 '갈려' 선언은 주심이 팔을 완전히 뻗은 순간부터 능력을 가진다.[23] 혼란 방지 차원에서 '계속' 선언은 주심이 팔을 완전히 접은 순간부터 능력을 가진다.[24] 로우 블로는 태권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격투기 경기에서 반칙으로 규정하는 공통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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