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6-23 0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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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

1. 개요

1996년에 창작된 북한군가이다. 정렬이 작사하고 안정호가 작곡하였으며, 보천보전자악단이 연주 및 합창하였다.

2. 가사

1절
우리의 장군님 군항에 오셔
해병들 감격에 설레이여라
군복깃 여미고 대렬을 맞춰
승리의 보고드리네
2절
장군님 우러러 용맹을 얻고
한마음 따라서 위훈새기네
조국의 바다를 지키는 길에
해병의 영예빛나리
3절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져도
이 기발 밑에서 영생하리라
통일의 그날도 장군님모셔
영광의 보고드리리
후렴
경애하는 장군님께 해병의 인사드리자
구령소리 울려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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