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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 철도 동호인(이하 "A씨"라 한다)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특정 열차의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사건.2. 민원의 내용
A씨는 "당고개(현 불암산역)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와 같이 서울교통공사 소속 4호선 편성번호 및 차량번호를 문의하는 2만 7,621건의 민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였다. 일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약 41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서울교통공사는 A씨에게 과도한 민원 제기로 추가 응대가 불가능함을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유사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씨O요", "개O끼야" 등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여 민원처리자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3. 서울교통공사의 대응
2024년 6월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주의 고객 리스트에 등재시켰다.그럼에도 악성 민원 제기가 계속되자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11월 8일, A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를 예고한 죄책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경범죄처벌법상 관련 죄책의 3개 죄책이다. 앞서 A씨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호 제3호위반죄(속칭 '불안감조성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