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호 | 자강(子康) / 우산(佑山) |
본관 | 인천 채씨[1] |
출생 | 1894년 6월 21일 |
경상도 대구도호부 해북촌면 미대동 (현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2] 265번지) | |
사망 | 1986년 7월 2일 (향년 92세) |
상훈 | 대통령표창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2. 생애
1894년 6월 21일 경상도 대구도호부 해북촌면 미대동(현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265번지)에서 아버지 채복해(蔡復海, 1863 ~ 1916. 1. 29)와 어머니 성주 배씨(? ~ ?. 2. 3)[3] 사이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채갑원은 경기도 경성부 등지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하며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를 품었고, 이를 22촌 지간의 족손(族孫) 채학기와 논의하며 결의를 다지곤 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조선 각 지방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채갑원 등 미대동 인천 채씨 문중 선비들은 자금을 마련, 대구향교의 유림들을 선동하여 거사를 일으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앞장서서 궐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4월 26일 자신의 집에서 채봉식·채학기·채희각과 함께 전국적인 추세에 호응하여 만세운동을 하기로 하고, 공산면 곳곳을 돌아다니며 짧은 격문을 살포하면서 주민들에게 독립운동 궐기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 날 밤 10시 앞서 세 사람과 함께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미대동 동쪽에 있는 여봉산(礪峰山)에 올라 일제히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틀 뒤 28일에는 밤 10시에 권재갑·채경식·채명원·채봉식·채송대·채학기·채희각 등 7명과 함께 같은 장소에 올라가 한국독립만세를 외치고 곧 자진 해산하였다.
이 일로 인해 곧 팔공주재소의 일본군 헌병대에 체포되어 그해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즉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곧 항소하였으나 5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소를 취하해 결국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조용히 지내다가 1986년 7월 2일 사망하였다.
199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