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11:06:27

주한 우크라이나 서기관의 술집 직원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반응
2.1. 피해자2.2. 재한 우크라이나인
3. 처벌 가능 여부
3.1. 면책 특권 유지 및 처벌 불가
4. 비판
4.1.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적반하장피해자 비난4.2. 폭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재
5. 여담

[clearfix]

1. 개요

2023년 7월 25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1급 서기관이 서울특별시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소동을 일으킨 후 밖에서 일행과 실랑이 하던 중 대기줄에 서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말리러 간 직원을 폭행하고 심지어 출동한 한국 경찰관도 폭행한 사건.

이후 체포되었지만 외교 면책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임이 확인되어 1시간도 안 돼 석방됐으며,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공문을 통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고 가해자인 우크라이나 서기관은 귀국, 파면됐다.[1]

2. 반응

2.1. 피해자


폭행 피해자의 글@

우크라이나 1급 서기관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에 의하면 자신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JTBC 취재 결과 외교부와 경찰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정작 폭행당한 피해자에 대해 무관심했다.

2.2. 재한 우크라이나인

재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가해 우크라이나 외교관에 대한 반응은 차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대표한다는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추잡한 행동과 민폐를 비판하면서 한국에 사과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3. 처벌 가능 여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9조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1. 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외교관은 또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국의 민사 및 행정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제37조
1. 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 제29조에서 제36조까지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결국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에서 벨기에 외교 대사의 중국계 부인 쑤에치우 시앙이 저지른 범죄와 같이 우크라이나인 외교관이 저지른 범죄도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흐지부지 종결되어 버렸다.

3.1. 면책 특권 유지 및 처벌 불가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자국 외교관에 대해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 당시의 벨기에측과 마찬가지로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사건 당시의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였던 쑤에치우 시앙과 마찬가지로 폭행을 저지른 우크라이나 외교관도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으로 끝났다.

4. 비판

4.1.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적반하장피해자 비난

기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사과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불러 놓고는 휴대폰 압수 후[2][3] "우크라이나에서는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건드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뭐 맞아도 할 말 없다"며 '당한 놈이 잘못'이라는 논리로 훈계했다고 한다.[4]

4.2. 폭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재

주한 벨기에 대사 배우자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에서는 주한 벨기에 대사관이 불성실하고 매우 무성의하긴 했어도 그나마 사과하는 시늉을 하기라도 했지만 이 사건의 우크라이나 외교관은 피해자에게 그 어떠한 사과 없이 출국했고, 심지어 그 위의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우크라이나 외교부에서도 사과 공문 하나로 퉁쳤을 뿐, 직접 사과는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5. 여담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군부대 인근의 제재소를 운영하던 교포가 러시아 끄나풀로 오인당해 폭행을 동반한 심문을 받다 무고로 풀려났고, 보상(?)으로 키이우까지 갈 만큼의 휘발유를 얻었다는 사건이 있었다.


[1] 해임의 상위 처분. 외교 직무를 포함하여 여타 모든 공직 종사 불가 및 연금박탈[2] 이 경우는 녹취방지를 위한 일시적 압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3] 소수이기는 하지만 해당 피해자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했으면 좋겠다는 말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잠깐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이런 반응이 포털사이트 하나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망정이지 여론이 하마터면 심각해질 뻔한 사안으로, 이건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이 하나라도 아쉬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었다.[4] 헌데 이는 주어만 바꾸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러시아에 당한 우크라이나에도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