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3 22:18:58

주식백지신탁제도

1. 개요2. 도입 경위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3.1. 의무조치 사항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5. 신탁계약의 해지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8. 관련 문서

1. 개요

株式白紙信託制度 / Blind Trust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공직자들 중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되면 당해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수탁회사[1]와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2]

그냥 쉽게 말하자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말고, 가진 주식을 모조리 직접 또는 위탁으로 판매해버리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라는 의미다.

2. 도입 경위

  • 2004년 9월 22일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05년 4월 26일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5년 5월 18일 : 개정 공직자윤리법 공포(2005년 11월 18일 시행)

3. 주식백지신탁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금융사무관광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자

3.1. 의무조치 사항

  • 대상자는 보유중이던 주식을 전량 매도 혹은 수탁기관에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당해 주식을 매도 혹은 수탁기관에다가 백지신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4.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

5. 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다.(법 제14조의10)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수탁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6.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3][4]
      • 우리사주 한정으로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 체결)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7. 주식매도 혹은 백지신탁의 예외

  •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면제를 받기위해 청구한 직무관련성 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한 주식(법 제14조의5제6항)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영 제27조의8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 선박투자회사법 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이상 ’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8. 관련 문서


[1] 신탁회사에다 수탁 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수탁회사는 보통 증권사를 가리킨다고 보면된다.[2] 여기서 백지신탁의 의미는 주식 말고도 어떠한 형태의 재산이든간에 공직과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명의신탁 하는것을 의미한다.[3] 단,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4]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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