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12 19:10:46

조미연(법조인)

대한민국 법관
조미연
趙美衍
파일:조미연 법조인.webp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7년 1월 30일 ([age(1967-01-30)]세)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본관 풍양 조씨[1]
현직 청주지방법원
학력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가족 배우자 임대진[2]
경력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1. 개요2. 주요 재판3. 생애

1. 개요

대한민국의 판사.

2. 주요 재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재판의 재판장으로 유명해졌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 검언유착 등 각종 정치공작 수사를 방해하고 주요 시국사건 재판부까지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박은정 검사의 주도로 수행한 감찰결과, 상당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징계위원회는 법에 따라 윤석열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정직 2개월에 처분한다. (직무집행정지). 이에 대해 윤석열이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의 소를 제기하명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결론까지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때 가처분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서울행정법원 제4부, 이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로 조미연 판사였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이유와 관련법상 검찰총장의 임기가 명확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의 효력을 본안 심리 결론 때까지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가처분 소송의 결과로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 윤석열의 정치적 디딤돌이 된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본안 사건 취소소송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히려 정직 2개월은 부족하고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설시했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때로 사회적으로 큰 집중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소송은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윤석열이 승소, 이어 한동훈이 상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3. 생애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고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7기. 연수원 수료 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2021년 2월,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다.

2025년 1월,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1] 회양공파(淮陽公派)-전한공파 27세 연(衍) 항렬.[2] 사법연수원제29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