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6 10:58:35

정리매매

파일:HANJIN_Delisting_YTNnews.jpg
대략 이런 느낌이다.[1]

1. 개요2. 거래 시간과 방식3. 가격제한폭4. 매매를 하는 이유
4.1. 기존 주주들의 수급4.2. 정매꾼 및 투기세력의 수급
5. 가격 흐름6. 매매 방식
6.1. 기존 주주6.2. 정매꾼
7. 특수한 정리매매8. 재상장 가능성(?)

1. 개요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2] 상장폐지되어 장외주식이 될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두는 제도이다.

2. 거래 시간과 방식

한국거래소에서는 정리매매 기간을 7거래일로 하고 있으며, 접속매매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일반 주식과 달리 정리매매 종목은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진다.
  • 정규장(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30분 마다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진다.[3]
  • 시간외 종가(오후 3시 30분 ~ 오후 4시) : 오후 3시 40분까지 주문 접수를 받고, 오후 3시 4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당일 종가로 접속매매가 된다.
  • 시간외단일가(오후 4시 ~ 오후 6시) : 30분 마다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진다.[4]

3. 가격제한폭

가격제한폭은 상한가, 하한가 모두 없다. 상식적으로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폭락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격제한폭이 없는 틈을 타 폭등세를 연출하는 투기장을 보여주기도 한다. 일례로 1999년리스업체들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당할 때는 상한가를 치면서 큰 시세를 낸 적이 있다.[5] 또 다른 극단적 예로 2013년에스와이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정리매매 당시 주가가 8,000,000%까지 상승하기도 하였다.[6]

다만, 이렇다고 해서 정리매매에 섣불리 접근했다간 한강행 티켓을 끊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거래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하방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하락추세를 맞게되고 결국 종착지는 휴지조각이 되어 장외로 퇴출당하는 수순이다. 정리매매에 참여한다는 것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서 뭘 해보겠다는 것과 같다.

4. 매매를 하는 이유

정리매매 역시 거래이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런데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나?"라는 물음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거다. 그리고 정답은 "있다"이다.

4.1. 기존 주주들의 수급

기존 주주들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 물타기 해서 조금 오르면 손실을 줄여 탈출하면서 수급이 발생한다. 상장폐지 종목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 주의해야한다.

4.2. 정매꾼 및 투기세력의 수급

기존 주주들의 수급 외에 정리매매에서 투기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정매꾼'이라 한다. 정리매매 기간중에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상 200%, 300% 까지도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노리고 매입하는 정매꾼과 투기세력이 꽤 되는데, 이런 기대심리가 몰려 한 두번 올라갔다가 결국 엄청나게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상장폐지가 된다. 누군가 판다면 당연히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 수익을 본 사람이 팔면 그 물량을 다음사람이 받게 되는데, 보통 이럴때 떨어져 죽도밥도 안되고 끝난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어차피 휴지조각될 주식'을 팔아넘기는 것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폭탄돌리기'라고 부른다.

5. 가격 흐름

정리매매 기간동안 해당 종목은 대부분이 옵션과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7거래일이라는 시간가치를 갖고 움직이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첫날과 둘째날은 마지막날보다 가격을 높게 쳐주는 편이다.

6. 매매 방식

사실상 정리매매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범위이다. 아래는 기존 주주와 정매꾼들이 하는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다.

6.1. 기존 주주

일반적으로 정리매매 후반부로 갈 수록 주가가 낮아지는 특성상 정리매매 초반부[7]에 매도하는 것이 그나마 가격을 높게 쳐서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처럼 물타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하고 나가려는 주주들도 간혹 있지만, 마치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과 같이 너무 위험성이 큰 무모한 행위이다.

6.2. 정매꾼

상하한가 제한 없이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다. 후반부는 장외로 가져갈 사람들이 휴지를 주워담는 영역이다. 정리매매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혹시라도 투기를 한다면 로또 구매 하는 마인드로 잃어도 지장 없는 돈으로 하는게 정석이다. 감당 안되는 돈을 태웠다 물리는 날엔 장외시장 종토방에서 분탕을 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7. 특수한 정리매매

위와 같이 막장 테크를 탄 기업이 퇴출당해 정리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업이 자진으로 상장폐지를 신청해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회사가 상장되어 있음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을 때 발생한다.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종목은 다른 종목과는 달리 기업이 제시한 공개매수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고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한가 제한이 없으므로 자진상장폐지 종목에서 폭등세가 연출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이를 노리고 미리 매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진상장폐지 종목은 정리매매 전 일반거래에서도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한다.

8. 재상장 가능성(?)

상장폐지 주식은 거의 대부분 휴지조각이 되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기업이 살아나 재상장되는 수가 있다. 이를 노리고 장외주식으로 끌고가는 사람들이 있다. 정리매매 기간 막판에 주가가 휴지가 되었을 때 매입을 하고 장외로 나간다. 그 종목이 재상장이라도 하는 날에는 몇천%(최소 10~20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엄청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이 확률은 로또에 버금가므로, 수많은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 데미지와 재정적 데미지를 견뎌낼 수 있는 일부가 아니면 이런 짓을 할 생각은 말자. 또한 당초 상장폐지 되는 종목은 부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매입하는건 정말 무모한 짓이다. 게다가 장외에서는 주식 거래량이 적어 매도가 어렵고, 거래시 양도세가 붙는다. 차라리 로또를 사면 대박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라도 하다.

상장폐지 이후 회사의 주식청산대금을 노리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대표적으로 케이비부국위탁리츠[8]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상장폐지가 되었다가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된 회사가 몇 개있는데, 코스닥시장에서는 애강리메텍(상장폐지 당시 에이콘), 나머지 들은 대부분 유가증권시장인데, JS전선[9], 동양강철(現 알루코), 만도진로[10]이다.

재상장 되기까지 애강리메텍, 동양강철이 5년, JS전선이 6년, 진로가 7년, 만도가 10년 걸렸다. 당신은 최소 5년인 이 기간동안 휴지조각 주식을 들고 있을 자신이 있는가? 참고로 만도는 정리매매도 못하고 상장폐지가 되기도 했다.[11] (만도는 1997년에 부도를 냈을 때 이미 한번 정리매매를 했었다.)

이 중 JS전선은 상장폐지를 두 번 (당)하는 한국거래소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 # 한번은 당했고, 한번은 스스로 했다.

재상장의 특수한 예로 우리은행이 있다.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묶어 우리금융지주를 출범시키면서 상장되어 있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들은 상장폐지되었다. 그러다가 계열사들이 매각되면서 지주사가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해체되는 지주사를 우리은행이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재상장되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우리은행은 재상장폐지가 확정되었다. 이로서 우리은행은 JS전선에 이어 재상장폐지 2호 기업이 되었다.


[1] 위 사진은 2017년 3월 한진해운의 상장폐지 전날 종가의 화면.[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규정 제1519호 2018. 01. 31. 일부개정, ① 거래소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을 상장폐지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증권의 매매거래(이하 “정리매매”라 한다)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매매에 허용되는 기간은 7일(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하되 거래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3] 총 14회[4] 총 3회[5] 당시 코스닥시장에선 정리매매 기간 동안 하한가는 없었지만 상한가는 있었다.[6] 기준가가 1원이라서 800만%의 상승폭이 나온 것이고, 시초가는 5,000원이라서 실제로 매매 참여자들이 저런 수익률을 낼 수는 없었다.[7] 보통 1일, 2일차[8] 단, 이 주식은 리츠회사로써 회사의 부동산 분양이 끝나면 자진해서 상장폐지 되도록 되어있는 종목이었다. 또한 상장폐지 사유가 완전자본잠식이 아니라 시가총액미달이였기 때문에 자진 상장폐지를 못하고 강제 상장폐지 되었을때 부지로 쓰고 있던 아이파크 삼성 아파트를 팔아서 청산금액으로 줄거라는 기대감(당시 주가가 160→1400까지 오락가락 했는데, 청산대금이 주당 5000원이라느니, 7000원이라느니, 15000원이라느니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도 한몫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로 저 리츠가 청산될 때 삼성 아이파크 아파트를 팔아서 갚았는데, 청산대금은 주당 6,200원이었다고 한다. 오히려 상폐로 끌고간 사람들이 대박친 것.[9] 2014년 3월부로 자진상장폐지[10] 소주회사 맞다.[11] 정리매매를 하지 않고 상장폐지 되는 종목도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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