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18 22:45:4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개요2. 국가의 의무 등
2.1. 국가의 지원2.2. 수련환경평가위원회2.3.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2.4. 수련규칙 표준안의 작성·제공2.5. 수련환경평가
3.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4.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4.1. 수련시간 등4.2. 임산부의 보호4.3.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4.3.1. 수련규칙4.3.2. 수련계약
4.4. 안전 및 보건대책 등4.5.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5. 보고 등과 시정명령
5.1. 보고 및 조사 등5.2. 시정명령


전문 (약칭: 전공의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련규칙 제출의 접수
2.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3.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김용익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로 기존 주당 100시간[1]이 넘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여 전공의 인권 보호 및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2016년 12월 23일부터(다만, 수련시간등에 관한 규정은 2017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수련환경"이란 수련병원등의 규모·과목별 시설·인력·장비·진료실적 등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수련규칙 사항,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및 보수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하며(제2조 제4호), "수련병원등"이란 전공의를 수련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이 법률에 따르면 이전까지 권고사항에 불과하였던 전공의 근무시간 88시간(80시간 제한 + 교육 등의 목적으로 8시간 연장 가능)을 법률로 의무화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둠으로써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심의하게 된다.

전공의 협의회에선 이 법률을 환영하였으나 병협에서 비용 상의 문제로 반대하며[2] 한동안 난항을 겪었다. 결국 2015년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22일 공포되었다.

2. 국가의 의무 등

2.1. 국가의 지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제3조 제1항),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2.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5조 제1항).

2.3. 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데(제5조 제1항), 이 종합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과 연계하여 수립한다(제5조 제2항).

2.4. 수련규칙 표준안의 작성·제공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의 표준안을 작성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2.5. 수련환경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별로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여부, 수련규칙 이행 여부, 의료법 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평가를 위하여 수련병원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2항).[3]

국가는 수련환경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등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수련환경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수련환경평가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하여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수련병원등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후술하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수련병원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의 책무 등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4.1. 수련시간 등[4]

첫째,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제7조 제1항).

둘째,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셋째,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임산부의 보호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르되(제8조 제1항), 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4.3.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과거에는 수련규칙에 관한 규율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5] 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항을 이 법률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수련규칙을 준수하고, 수련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4조 제2항).[6]

4.3.1. 수련규칙

"수련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제9조 제1항).[7]
  • 주간(週間) 수련시간의 상한(上限)
  •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할 수 있는 수련시간의 상한
  • 주간 평균 당직일수의 상한
  • 당직 수당의 산정방법
  • 수련 간 휴식시간의 하한(下限)
  • 휴일 및 휴가
  •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 방법
  • 그 밖에 수련환경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수련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2항).[8]
또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위와 같이 작성한 수련규칙을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등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은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수련규칙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수련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 표준안에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규칙에 대하여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제9조 제3항).[9]

4.3.2. 수련계약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전공의에게 해당 수련병원등의 수련규칙, 보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수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 제1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 체결 시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련병원등의 장은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경우에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 간에 체결한 수련계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한 수련계약으로 본다. 다만, 수련병원등의 장과 전공의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및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제출한 수련규칙에 적합하도록 수련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부칙(제13600호) 제3조 제1항). 그리고,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이 전공의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수련계약에 따른다(같은 조 제2항).

4.4. 안전 및 보건대책 등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제11조).

4.5.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

"지도전문의"란 전문의로서 수련병원등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10]
이러한 교육의 내용·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 보고 등과 시정명령

5.1. 보고 및 조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11]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3항).

5.2.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시정명령의 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들도 이 정도로 혹사당하진 않았다.[2] 그 이유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항목에 나와 있듯 정부에서 의료수가를 껌값으로 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전공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대신 전문의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인건비의 추가 지출은 필연적이니까.[3]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2호).[4] 이러한 의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될 예정이다(제19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환자보호, 응급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5항).[5] 치과의사전공의의 경우에는 여전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규정이 있다.[6]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2항 제1호. 다만, 수련시간에 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적용).[7] 이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 대응한다.[8]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2호).[9] 이를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1항 제3호).[10] 이를 위반하여 지도전문의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수련병원등의 장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19조 제4항).[11] 이에 따라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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