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5-28 03:30:26

육군특수전사령부령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c51426><tablebgcolor=#c51426>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본청 <colcolor=#373A3C,#DDD><colbgcolor=#fafafa,#1c1d1f>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육군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공군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1. 개요2. 내용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이다.

2. 내용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고, 각각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제1항·제2항).전시에는 부사령관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4조제1항).
  •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