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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근거법령이다.2. 내용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두고, 각각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2조제1항·제2항).전시에는 부사령관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제3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4조제1항).
-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