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7-09 14:21:25

드론작전사령부령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E60C22><tablebgcolor=#E60C22>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E60C22,#E60C22><tablebgcolor=#E60C22,#E60C22> }}}}}}
{{{#ffffff,#ddd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본청 <colcolor=#373A3C,#DDDDDD><colbgcolor=#fafafa,#1F202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군 합동참모본부 직제 · 계엄사령부직제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국군방첩사령부령 ·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 사이버작전사령부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국군의무사령부령 ·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 국군수송사령부령 · 국군체육부대령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 군예식령 · 드론작전사령부령
육군 육군본부 직제 · 작전사령부령 · 군단사령부령 · 사단령
육군교육사령부령 · 육군군수사령부령 · 육군인사사령부령
수도방위사령부령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 육군미사일사령부령 · 육군동원전력사령부령
해군 해군본부 직제 · 해병대사령부 직제 · 해병사단령 · 해군함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령 · 해군교육사령부령 · 해군군수사령부령 · 해군작전사령부령 · 해군잠수함사령부령 · 해군항공사령부령
공군 공군본부 직제 · 공군교육사령부령 · 공군군수사령부령
공군작전사령부령 · 공군전투사령부령 · 공군기동정찰사령부령 공군방공관제사령부령 ·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기본육법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대통령령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드론작전사령부령
드론作戰司令部令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드론작전사령, 드작사령(잠정)
제정 2023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33568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clearfix]

1. 개요

2023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법규명령으로 드론작전사령부의 근거가 된다.

2. 내용

  •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제1조).
  •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제2조).
    • 1. 드론전력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군사작전(이하 “드론작전”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가. 적(敵) 무인기 대응을 위한 탐지ㆍ추적ㆍ타격 등의 군사작전
      • 나. 전략적ㆍ작전적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 2.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 3. 그 밖에 드론작전과 관련된 사항
  •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제3조).
  •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제4조제1항).
  •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2항).
  •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3항).
  •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제5조제1항).
  •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2항).
  •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제3항).
  •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제6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2항).
  •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7조).
  •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제8조제1항).
  •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