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6:02:53

유엔의 개혁

1. 개요2. 역사3. 제안
3.1.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3.1.1. 이사국 증강
3.1.1.1. 상임이사국 증감
3.1.2. 거부권 개혁3.1.3. 안보리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3.2. 근본적 구조 개혁
3.2.1. 사무국 개혁3.2.2. 준상임이사국 창설3.2.3. 의회 창설
3.2.3.1. 입법권 부여
3.2.4. 국제사법재판소 개혁3.2.5. 신탁통치이사회3.2.6. 새로운 기관 창설
3.3. 자금 조달 개혁3.4. 본부 이전3.5. 사용 조항 삭제
4.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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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엔의 개혁은 유엔의 개혁 움직임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대 이후로 유엔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 나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다. 유엔의 개혁은 세계정부를 원하는 사람부터 유엔의 폐지를 원하는 사람까지 모두 동일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 모두 자신의 주장을 위해 UN 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동안 여러 유엔 사무총장(반기문 사무총장 등)이 유엔의 개혁을 제안하고 지시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헌장수정을 요구할 정도로 대규모의 개혁을 제시하거나 추진한 사무총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사무총장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사무총장들은 새로운 개혁을 시행하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해 왔고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개혁 노력이 있었으며 각 사무총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2. 역사

유엔의 개혁의 역사는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이후 총 5번의 헌장 개정이 있었지만 모두 안전보장이사회와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이사국 개수를 늘리는 개정이었지 유엔을 개혁하는 개정은 아니었다.

1990년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세계를 미국과 양분하던 소련이 무너지며 냉전이 끝나자 드디어 유엔이 그 능력을 펼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유엔 개혁이 본격적으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사그라들었으며 이상적인 기대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위한 개혁의 목소리가 주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유엔은 자체적으로 산하기구를 창설하거나, 규모를 늘리거나, 일관성을 강화하거나, 파트너쉽을 맺거나 하는 등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이는 모두 유엔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었고, 이는 곧 유엔 개혁론, 유엔 무용론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3. 제안

3.1.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유엔 개혁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 일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45년 창설 이래 단 한 번의 개혁을 거쳐 회원국을 비상임이사국 4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초이자 유일한 개혁은 세계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며, 그 이후로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보다 포괄적인 개혁을 요구해 왔다.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은 주로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문제, 지역 대표권, 확대된 이사회의 규모와 업무 방식,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관계라는 핵심 문제를 포괄한다. 그러나 회원국, 단체, 그리고 학자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으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당사자, 특히 상임이사국인 P5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어려워 실현 가능성은 계속 저하되어 왔다. [1]

제2차 세계대전 의 승자로 떠오른 연합국 그중에서도 미국, 중국, 소련, 영국 그리고 곱사리낀 프랑스 5개국은 1945년 유엔이 설립되었을 당시 세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특히 지난 국제연맹의 무의미한 상임이사국 지위를 보강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구상했다. 그러나 창설 당시 51개국이었던 유엔 회원국이 오늘날 193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식민지 해방과 냉전 종식 이후의 지정학적, 체계적, 규범적 변화를 고려할 때, 비판가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세계 질서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는 상임이사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지만 다른 회원국에게는 이로울 수 있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1994년 르완다에서 투치족에 대한 집단학살이 발생했을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효과적인 예방 조치와 방어적 평화유지 활동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지 못했는데, 이는 갈등에 대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러시아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유엔의 근본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단체와 회원국들은 이 안보리 개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왔다. 다만 현재 상임이사국 대부분은 개혁안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3.1.1. 이사국 증강

2005년 3월 21일,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사국을 24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것을 유엔에 촉구했다. 그는 이의 구현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지만 어떤 제안을 선호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2005년 7월 26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5개 유엔 회원국은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가 그룹을 대표하여 5개의 상임이사국은 유지하되 비상임이사국을 20개국으로 늘리는 안건을 총회에 제안했다.
3.1.1.1. 상임이사국 증감
파일:P5&G4.png파일:커피 클럽.png
유엔의 상임이사국 5개국과 G4 합의를 위한 연합(커피 클럽)

제안된 개혁 중 하나는 더욱 많은 상임이사국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후보는 브라질, 독일, 인도, 일본 이다. 이들은 G4 국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한 서로의 입찰을 상호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이 개혁은 전통적으로 G4의 지역 경쟁자이자 경제적 경쟁자인 국가들로 구성된 합의를 위한 연합(Uniting for Consensus)[2][3]그룹에 의해 반대되어 왔다 . 이 단체는 파키스탄(인도), 이탈리아와 스페인(독일), 멕시코 , 콜롬비아 , 아르헨티나(브라질), 한국(일본)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외에 터키 ,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17년에는 G4 국가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의석을 부여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거부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PRI 에 따르면 2013년 안보리의 현 P5 회원국은 G4와 함께 세계 10대 국방예산 중 8개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이들은 명목 GDP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상위 10대 경제국 중 9개국을 차지한다.

3.1.2. 거부권 개혁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은 UN 내에서 주요 문제로 자주 거론된다.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어느 한 국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결의안의 채택을 막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거부권 위협만으로도 결의안의 문구가 변경되거나 완전히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거부권은 종종 이사회가 긴급한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막고 소위 " P5 "가 UN 기관 전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장이사회는 베트남 전쟁,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냉전 갈등에 대한 결의안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나 이란 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현재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도 실제 사용이든 사용 위협이든 거부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또한 거부권은 유엔 사무총장 선출 과 유엔 헌장의 모든 개정에도 적용되어 상임이사국들이 이러한 과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국제 안보 위협에 대한 유엔의 효과성과 대응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는 종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 개혁이 포함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제안에는 거부권 사용을 중요한 국가 안보 문제로 제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여러 국가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거부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거부권 개혁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큰데, 유엔 헌장 108조와 109조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게 헌장의 모든 개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보유한 유엔 거부권에 대한 모든 수정 사항을 승인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3.1.3. 안보리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3.2. 근본적 구조 개혁

3.2.1. 사무국 개혁

유엔 사무국/행정 개혁은 언론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유엔 내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 간주된다. 사무국 개혁은 유엔 사무국을 총회와 별개의 독립된 행정부(Administration)로 만들거나, 사무총장(혹은 그에 준하는 새로운 직위의 사람)을 세계 직선제로 선출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3.2.2. 준상임이사국 창설

상임이사국 증설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의 중재안으로,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 재임 시에 준상임이사국 7∼8개국 창설안을 검토했다. 일본이 2012년 '일정 기간 후에 상임이사국 격상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방안이다. 일정기간 준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다음에 상임이사국으로 승격할 기회를 준다는 내용이지만, 간간이 상임위 개혁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언론이나 각종 기고에서 언급되는 정도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3.2.3. 의회 창설

파일:UNPA.png
유엔 의회 로고
유엔 의회(UNP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시민들이 유엔 의회 구성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엔의 기관을 추가하자는 제안이다.

UNPA에 대한 제안은 1945년 UN이 창설된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대체로 정체되었다.
3.2.3.1. 입법권 부여
유엔에 의회가 도입될 경우 의회가 독자적으로, 혹은 총회와 함께 모든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유엔의 법을 제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유엔에 입법권이 부여된다면 국제사회가 더욱 질서 있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기인한다.

3.2.4. 국제사법재판소 개혁

국제사법재판소가 구속력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 관할범위를 회원국 뿐 아닌 국제사회의 인민(人民)들에게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한다.

3.2.5. 신탁통치이사회

현재 쓰이질 않고 있는 신탁통치아사회를 제거하거나 현대 시대에 맞게 바꾸기를 요구하는 개혁.

3.2.6. 새로운 기관 창설

3.3. 자금 조달 개혁

3.4. 본부 이전

3.5. 사용 조항 삭제

유엔 헌장의 여러 조항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도 하다. 예를 들어,
  • 더 이상 신탁 영역이 없기 때문에 신탁 통치위원회는 더 이상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않기에 헌장의 제12 및 제13장은 삭제될 수 있다. 이는 위 신탁통치이사회 개혁과도 관련된 부분이다.
  • 냉전시대로 인해 병참모위원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2주마다 회의를 갖고 있지만 1948년 이후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47조와 제26조, 45조, 46조에서 이에 대한 참조가 삭제될 수 있다.
  • 53조와 107조의 "적 조항"에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 구성원(독일, 일본 등)과 관련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는 이러한 조항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간주한다. 특히 일본은 이 조항이 제거되기를 원한다.

4. 실현

일단 유엔의 대대적인 개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을 개정해야 한다. 헌장은 유엔 헌장 제108조에 따라 개정될 수 있는데,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하여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지 가능하기에 매우 어렵다.

유엔 헌장 제109조에 따라 헌장개정만을 토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유엔 헌장 제109조가 사용된 적은 없었다. 유엔 헌장 제109조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다면 유엔 헌장의 개정만을 오랬동안 토의할 수 있기에 유엔 개혁을 다루는 데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 9개국의 투표[4]로만 소집될 수 있기에 소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하게 동의해야 한다.

[1]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은 총회에서 투표로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회원국 3분의 2가 비준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P5)이 동의해야 한다.(유엔 헌장 제108조)[2] 위 이사국 증강 안건을 낸 대규모 국가 그룹이다.[3] 통칭 커피 클럽[4] 상임이사국 전원의 동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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