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4b92db><colcolor=#fff> {{{#!wiki style="margin: -10px -10px; word-break: keep-all"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4b92db>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8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378 | }}} | |||||
▲ 시나이 반도에 주둔중인 캐나다군과 파나마군 소속의 비상군 | ||||||||
일자 | 1975년 10월 23일 | |||||||
주제 | 아랍-이스라엘 분쟁 | |||||||
결과 | 찬성 13표 채택 | |||||||
참여국 | ||||||||
상임이사국 | 중국 | 프랑스 | 영국 | 미국 | 소련 | |||
비상임이사국 | 벨로루시 SSR | 카메룬 | 코스타리카 | 가이아나 | 이라크 | |||
이탈리아 | 일본 | 모리타니 | 스웨덴 | 탄자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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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5년 10월 23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378호 결의안이다.2. 내용
제4차 중동전쟁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은 폴레-뉴컴 협정에 바탕한 골란 고원의 서부 방면(옛 이스라엘 영역)과 동부 방면(옛 시리아 영역)을 순차로 탈환했고, 악전고투 끝에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진격하여 여러 곳의 거점들을 점령한 직후에 정전했다. 결의안 제338호에 따라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골란 고원의 중부 방면에 대하여 비무장화를 합의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쌍방에 속한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는 군대를 파견했다.안전보장이사회는 관련된 당사자들이 즉시 결의안 제338호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쌍방에 속한 병력의 철수를 감시하는 군대를 1년 더 주둔시키기로 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이 연장된 기간 동안 결의안의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3. 투표 결과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13 | 0 | 0 | 0 |
4. 외부 링크
5. 둘러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7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8호 |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37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