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0 06:14:05

우리의 7.27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2. 가사

1. 개요

리종오, 황진영 작사/작곡의 노래이며 노래 제목의 7.27은 1953년 7월 27일을 의미하며 이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북한에서 6.25전쟁을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다. 부른 가수는 리경숙이다.

2. 가사

1절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공장과 협동벌에 그 옛날 병사들이
오늘은 군복을 떨쳐입고 모두 모여왔네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전우여 그날의 우리 노래 함께 부르자
2절

순간의 승리의 신심 잃지를 않았다네
때로는 승리를 위해 목숨도 바치었네
불타는 전선길과 용광로 앞에서
우리는 한 마음 이날 위해 함께 싸웠다네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전우여 그날의 우리 노래 함께 부르자
3절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전승의 축포를 보며 전우들 맹세하네
원수가 덤벼들면 내 나라 내 조국위해
또다시 멸적의 총창들고 우리 나가리라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전우여 그날의 우리 노래 함께 부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