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우리는 당기를 사랑하네는 모란봉 악단에서 창작된 북한 노래로, 작사는 차호근, 작곡은 우정희가 했다.2. 가사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FFF><bgcolor=#FFF> 절 ||<bgcolor=#FFF>
문화어 표기
||1 | 우린 사랑하네 열정의 붉은 당기 아침해와 같이 우리 심장 불태우네 어머니의 정든 목소리 들려오는 펄럭임소리 아름다운 생을 안겨준 세상 제일 소중한 기폭 나래치는 꿈과 리상을 안고 이 기발아래 우린 자랐네 |
2 | 우린 안고 사네 향도의 붉은 당기 삶의 걸음걸음 영광에로 이끄네 존엄높은 생의 숨결을 이어주는 펄럭임소리 한생토록 꺼지지 않을 신념의 불 지펴준 기폭 혁명위해 바친 우리의 심장 이 기발속에 고동치리라 |
3 | 우린 지켜가네 성스런 붉은 당기 힘찬 삶의 박동 그 품에만 잇고 살리 모든 념원 꽃핀 미래로 불러주는 펄럭임소리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태양처럼 빛나는 기폭 대를 이어 우리 세상 끝까지 이 기발 따라 한길가리라 모든 념원 꽃핀 미래로 불러주는 펄럭임소리 일편단심 따르는 길에 태양처럼 빛나는 기폭 대를 이어 우리 세상 끝까지 이 기발 따라 한길가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