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2. 요건사실의 태양3. 요건사실과 증명책임4.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개념
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각 법률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그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는 데 이러한 사실을 요건사실이라 한다. 요건사실을 간접사실과 대비하여 주요사실이라고도 한다. 간접사실은 요건사실은 아니지만 요건사실의 증명이 어려울 때에, 요건사실을 추인케 하도록 하는 사실이다.가령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를 할 경우 "원고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지인도청구권 발생을 위한 요건사실에 해당한다. 그리고 좀 심화해서 나가자면,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은 법률상의 추정력을 갖고 있으므로 (79다741판결)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등본을 제시하면 요건사실에 대한 본증이 된다. 그런데 사건토지가 미등기토지라던가 소유권이전 사실이 아직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등본을 통한 방식으로는 요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 경우 원고는 요건사실(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각종 정황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토지 매도자로부터 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문자내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간접사실이라고 한다.
본 문서의 내용은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2018)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2. 요건사실의 태양
요건사실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용태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 나뉜다.용태는 행위에 해당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상태에 해당하는 내부적 용태로 나뉜다. 가령 매매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외부적 용태에 해당한다. 매매계약 해제 사실에 대한 제3자의 인식은 내부적 용태에 해당한다.
3.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 요건사실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또는 위험을 객관적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요건사실의 존부가 불명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행위책임을 주관적 증명책임이라고 한다.4.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4.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4.1.1. 대금지급청구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쌍방 당사자, 계약 일시, 목적물, 매매대금을 적시해야 한다.
매매대금과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 대금지급기한의 도래사실, 목적물의 인도사실,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주장증명하면 된다.
4.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과의 매매예약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매매계약체결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4.1.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1.3.1. 법정해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의 경우,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원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이행지체사실은 채무의 이행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이행기가 확정기한이라면 확정기한의 약정사실 및 그 기한의 도래사실을,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이라면 불확정기한의 약정사실, 기한의 확정 및 확정된 기한의 도래사실, 원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을 함께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 매도인인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매수인이 민법 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계약해제를 주장하려면,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1.3.2. 약정해제
당사자는 계약에 의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약정해제권이라고 한다.약정해제권을 행사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표적인 해제권유보약정이 계약금계약이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계약 해제의 목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현실제공한 사실 또는 계약금 반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증명해한다.
4.1.3.2.1. 재항변
약정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당사자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사실을 주장하며 재항변할 수 있다.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은 이행착수의 재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재항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행기 전에는 이행에 착수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유효한 재재항변이 될 수 있다.
4.1.3.3. 정지조건부 해제
피고가 정지조건부 해제를 주장하려면,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한 사실, 최고 당시 최고기간 내에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 원고가 최고기간 내에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행했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4.1.3.4. 변제
피고는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현실 제공된 사실,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진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4.1.3.4.1. 재항변
원고는 매매대금 변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변제한 제3자의 이해관계가 없고 매수인의 반대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4.1.3.5. 조건과 기한
매매대금청구권의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달려있다면, 매수인인 피고는 정지조건의 약정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매도인인 원고는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매매대금청구권이 해제조건부로 발생한다면, 매수인인 피고는 해제조건의 약정사실 뿐만 아니라 해제조건의 성취사실까지 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4.1.3.6. 동시이행의 항변
동시이행의 항변은 권리항변이다. 항변권자의 행사를 요건으로 한다. 반대의무의 발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나, 매매계약체결사실이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항변권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충분하다.반대채무자인 원고는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실 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4.2. 대여금반환청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대여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다른 소송물이며,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의 청구다.[1]4.2.1. 대여금반환청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사실과 대여금 인도사실을 합하여 주장한다.실무상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대여한 사실'과 같이 적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환시기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어야 한다. 반환시기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기에 원고가 반환시기의 도래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2.2. 이자청구
이자는 원금의 존재를 전제하기에,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약정은 수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에 이자의 약정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는 대주로서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 및 그 시기를 주장증명하거나, 대여금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및 그 시기, 피고가 책임있는 사유로 대여금의 수령을 지체한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한다.
4.2.3. 지연손해금청구
지연손해금도 원금의 존재를 전제하기에,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원금채권의 발생사실 중에 반환시기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원고는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4.2.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2.4.1. 변제공탁
공탁원인사실이 있으면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원인사실에는,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불확지의 3가지가 있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한다. 변제공탁을 주장하는 피고는 공탁원인사실 외에 공탁금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함에 충분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피고는 채무 전액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사실과 채권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공탁원인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증명하여 전액공탁사실에 대한 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4.2.4.1.1. 수령거절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려면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4.2.4.1.2. 수령불능
수령불능사유에는 사실상불능과 법률상불능이 모두 포함된다.4.2.4.1.3. 채권자불확지
채권자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데에 변제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4.2.4.2. 면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4.2.4.3. 변제와 변제충당
피고는 대주인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항변사유로 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4.2.4.3.1. 변제충당의 재항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하기에 부족한 사실, 피고가 제공한 급부의 전부나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으로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해 변제충당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4.2.4.3.2. 재재항변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은 사실,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사실 등을 주장해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4.2.4.4. 시효소멸
피고는 대주가 특정 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그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를 의미한다.
4.2.4.4.1. 재항변
시효소멸의 항변에 대해 원고는 민법 제186조의 사유를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시효중단의 사유 중 하나는 재판상 청구다.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소제기) 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응소)도 포함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이 있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성립한다.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다.
4.2.4.5. 상계
상계항변의 요건사실은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수동채권과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상계적상의 요건으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한다(민법 제492조).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매매형 계약인 경우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행기에 관한 약정사실은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해야 한다. 반면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대차형 계약인 경우 이행기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기에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2.4.5.1. 재항변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다. 원고는 상계의 효과를 다투기 위해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어 있는 사실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상계자와 상대방 사이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사실은 상계에 대한 재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4.2.5. 보증채무이행청구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은 주채무의 발생사실과 보증계약의 체결사실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전제하므로,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최고 검색의 항변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재항변으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증명할 수도 있다.
4.2.5.1.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4.2.5.1.1. 주채무에 관한 항변
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원고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막을 수 없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나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34조).
4.2.5.1.2.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증명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해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4.2.5.1.3. 이행거절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재권 등이 있는 동안 이행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35조).4.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 철거 퇴거 청구
4.3.1. 인도청구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목적물 소유와 피고의 목적물 점유다.원고의 목적물 소유사실은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체적 사실을 의미한다.
피고의 점유 사실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 점유사실을 의미한다.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유다.
4.3.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건물철거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토지 소유와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다.건물퇴거의 요건사실은 원고의 토지 소유와 피고의 제3자 소유 건물 점유다.
4.3.3. 공격방어방법
4.3.3.1. 정당한 점유 권원의 존재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과 같이 점유를 권리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임차권처럼 물건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 점유자가 인도의무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 생기게 하는 동시이행항변권 등의 권리의 발생사실이 정당한 점유권원의 요건사실이다.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그 권리 범위 내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법률상 사실상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으며, 매도인인 원고에 대해 위 사유를 주장해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여 소유자에 대해 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 경우도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경우다.
법정지상권 역시 정당한 점유권원의 하나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요건사실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상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실,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각 분리된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당사자 간의 특약을 들어 재항변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사실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대지상의 건물만 매수하면서 대지소유자와의 사이에 건물소유를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재항변할 수 있다.
4.3.3.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4.3.4.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로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의 존재, 법률상 원인의 흠결, 이득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4.3.5. 공격방어방법
4.3.5.1. 법률상 원인의 존재
피고는 수익자의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피고가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증명해 항변할 수 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갖기에, 이익 현존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 때 선의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권원에 대한 오신사실, 즉 선의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추정되나,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의 존재사실의 증명책임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점유 개시 후 악의로 전환되었음을 주장해 재항변할 수 있다.
또한 선의의 점유자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였던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97조 제2항)
4.3.5.2. 사용수익권의 포기
[1] 사법연수원, 요건사실론 2018, 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