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PROMOTION OF SPECIAL RESEARCH AND DEVELOPMENT ZONES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3호 |
현행 | 2025년 1월 27일 법률 제20673호[일부개정] |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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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6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11년 12월 30일 이명박 정부와 김재균, 김재균, 강창일, 서상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률 대안으로 병합해 제18대 국회 제304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 2024년 9월 30일 최형두 의원 등 18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 관계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26일 제22대 국회 제4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73인 중 찬성 의원 270인, 기권 의원 3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