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7:13:10

신수아(기자)



1. 소개2. 기타
2.1.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 관련2.2. MBC의 이동재 기자 오보 사건 보도
3.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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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파일:신수아 mbc.jpg
"현장에서 더 많이 질문하고 귀 기울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MBC 신수아 기자입니다."
(네이버 기자 페이지)#
MBC 소속 기자이다.

2. 기타

2.1. 최경환 전 부총리 명예훼손 관련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사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단독]"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
그러나 관련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 전 대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사실 확인 없이 제보 내용을 보도한 MBC에 문제가 있다"며 MBC 기자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모두 부동의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신 모 기자는 2022년 4월,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집에 아무도 없는 등 부재한 상황) 등으로 증인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표 측은 "MBC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해야 한다고 별표까지 쳐서 강조했지만, 그런 과정 없이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와 MBC 기자들이 한동훈 후보자 장관 지명을 계기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폐문부재가 재판지연에 악용되는 면도 있지만, 이는 직장인처럼 우편 배달이 이뤄지는 낮시간에 주소지(통상 집으로만 송달)에 부재할 경우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폐문부재만으로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라 단언하는 것은 과할 수 있다.

2023년 11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지난 24일 최경환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MBC)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원고(최경환)가 신라젠에 투자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인상을 줬고, 이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년 11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역시 피고 MBC 측의 항소를 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심히 경솔한 보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2.2. MBC의 이동재 기자 오보 사건 보도

이른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권언유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기자는 동료 기자인 장인수 기자와 함께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 씨가 먼저 '검찰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 "제보자X의 함정"이라는 채널A 기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신수아 기자가 '검언유착이 있었다'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불법 몰카 등 불법 취재로 고발된 MBC는 몰카 영상도 제출 안했고, 제보자 X 녹취록조차 당초 공개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그 말을 뒤집어 공개하지 않았다. MBC가 불법 몰카 촬영할 때, 이동재 무죄 판결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보자 X가 집요하게 저에 대한 발언을 유도했는데, MBC와 제보자 X가 발언유도에 합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MBC가 왜, 누구의 연결로 2월 초부터 제보자 X와 접촉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MBC야말로 권(권력)·범(범죄자)·언(언론) 유착 공작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이동재 기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검언유착이 아닌, 'MBC 장인수·신수아 가짜뉴스 사건'을 밝혀낸 것이며, 이 명백한 오보와 왜곡·과장 보도의 충격적 실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2023년 1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해 이동재 기자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4년 1월, 최강욱 전 의원이 최강욱의 이동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 법적 판결으로 볼 때, 방송·정당 유착 사건이 가까워졌다.

3. 비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공표 기간

MBC 뉴스에서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전 부총리 오보 사건과 2020년 4월 3일 MBC의 이동재 기자 오보 사건 보도 사례로 거듭되는 오보를 내보내게 되었는데, 더욱 중대한 문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기간에 맞춰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사실이다. 잘못된 보도를 기득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언 유착 사건이라며 적극 이용했었기에 결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막무가내식 보도와 기득권인 방송·정당 유착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되었다.[1]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방송 권력을 잡게 되었으나,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만큼 MBC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
[1] 이후에도 2022년 MBC는 계속해서 김만배가 주도한 녹취록을 인용 보도 했었는데, 선거기간에 맞춰 문제가 많은 보도를 보내는 방송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선거기간을 노린 반복되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