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昌永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2. 생애
1940년 대전에서 태어났고 대전상업고등학교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6년 사법연수원을 제6기로 수료하고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지냈다.1985년부터 1986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기소된 학생들에게 온건하고 유화적인 판사로 유명했고, 결국 1년 만에 전보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198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법률고문단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001년부터 모교인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2024년 6월 22일, 향년 84세로 사망했다.
3. 주요 판결
1985년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난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어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서 운전하면 될 뿐 고장 난 보행자 신호등까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1985년 학생운동으로 제적된 의대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은 시골의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우수한 성적으로 00대 의예과에 합격했지만, 대학에 들어간 뒤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고 진로 설정을 운동권으로 돌린 듯한 인상을 준다. 피고인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법정에서라도 보였더라면 판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공부를 그만두고 계속 투쟁하겠다'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분명히 밝혔다.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은 앞으로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행동의 방법과 내용을 숙고해주기 바란다."
1986년 4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학생회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일주일 후 서울대 연합시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연세대생 등 3명에게도 선고유예를 내렸다.
반면 인체에 해로운 농약으로 재배한 콩나물을 판 업자 19명에게는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