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17:53:29

성균관대학교/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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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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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2e4e3f,#e5e5e5> 2007 판사 석궁 테러 사건
2014 자연과학캠퍼스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2018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여학생회 폐지 사건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2020 집단 부정행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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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995년
2.1. 입학시험 오류 사건
3. 2007년4. 2010년대5. 2021년
5.1. 미대 동양화전공 입시 문제유출 사건
6. 2022년
6.1. 예비군법 위반 사건
7. 2023년
7.1. 남성혐오 논란 밴드 섭외
8. 2024년
8.1. 성인용품 쇼핑몰 링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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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성균관대학교의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1995년

2.1. 입학시험 오류 사건

본고사시절, 수학II의 7번 문제가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다.

영벡터가 아닌 세 공간 벡터 [math(\mathbf{a}, \mathbf{b}, \mathbf{c})]가 모든 실수 [math(x, y, z)]에 대하여 [math(|x\mathbf{a} + y\mathbf{b} + z\mathbf{c}| \geq |x\mathbf{a}| + |y\mathbf{b}|)] 를 만족할 때 [math(\mathbf{a} \perp \mathbf{b}, \mathbf{b} \perp \mathbf{c}, \mathbf{c} \perp \mathbf{a})] 임을 증명하라.

100점 만점에 15점짜리 문제였는데, 이 문제에서 수식 [math(|x\mathbf{a} + y\mathbf{b} + z\mathbf{c}| \geq |x\mathbf{a}| + |y\mathbf{b}|)]를 풀면 [math(\mathbf{a})]와 [math(\mathbf{b})]가 동시에 수직이면서 평행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는 [math(\mathbf{a})]와 [math(\mathbf{b})] 모두 영벡터가 아닌 한 이루어질 수 없다. 전제 자체가 무조건 거짓이므로 잘못된 가정을 증명하라는 오류를 내포한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측이 제시한 모범답안은 다음과 같다.

해당 문제를 '영벡터가 아닌 세 벡터 [math(\mathbf{a}, \mathbf{b}, \mathbf{c})]와 모든 실수 [math(x, y, z)]에 대해 조건명제 [math(p)]이면 조건명제 [math(q)]'라는 방식으로 바꿔 쓰도록 하자. 그런데 전제조건 [math(p)]를 모든 실수 [math(x, y, z)]에 대해 만족하는 영벡터가 아닌 벡터 [math(\mathbf{a}, \mathbf{b}, \mathbf{c})]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건명제 [math(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는 조건명제 [math(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따라서 '[math(p \rightarrow q)]'라는 조건명제는 참이다.[1]

여기까지 보면 '그냥 전형적인 공허참 관련 문제 아닌가?'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이 해답의 오류는 [math(p \rightarrow q)]라는 조건명제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짓명제 [math(p)]에 대한 [math(q)]의 참/거짓 여부와 무관함에 있다. 즉 문제에서 [math(q)]가 아니라 [math(p \rightarrow q)]의 참/거짓을 논했어야 문제가 올바르게 된다. 즉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물어봤어야 한다.

다음 명제를 증명하여라: 영벡터가 아닌 세 공간 벡터 [math(\mathbf{a}, \mathbf{b}, \mathbf{c})]가 모든 실수 [math(x, y, z)]에 대하여 [math(|x\mathbf{a} + y\mathbf{b} + z\mathbf{c}| \geq |x\mathbf{a}| + |y\mathbf{b}|)]를 만족한다면 [math(\mathbf{a} \perp \mathbf{b}, \mathbf{b} \perp \mathbf{c}, \mathbf{c} \perp \mathbf{a})]이다.

당시 해당 문제의 오류를 수학과 학과장 후보였던 조교수 김씨가 발견하고 출제위원에게 알렸으나 징계를 받고, 김씨의 승진 논문 심사위원으로 앞선 출제위원이 선정되어 김씨가 탈락,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김씨는 교수 지위를 잃었다. 이후 김씨는 성균관대 측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어찌 됐든 이 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 레벨에서 공허참은 금기시되었다.

3. 2007년

3.1. 판사 석궁 테러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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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문제 오류 사건의 당사자 김명호 교수가 패소 판결을 한 판사를 공격한 사건.

4. 2010년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성균관대학교/사건사고/2010년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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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5.1. 미대 동양화전공 입시 문제유출 사건

성균관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전공 조교출신의 강사 신모씨(보도에선 교수라 칭해졌지만 정교수는 아니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입시미술학생들에게 입시문제를 유출해 실기시험에 대비하게한 사건이다.# 학원생들의 공익신고로 알려지게 되었으나, 학교측에서 입시문제 유출로는 모자랐는지 공익신고자의 신상을 범인에게 유출해 간접적인 2차가해에도 적극 동참했다.# 보도후 조치는 알려지지 않은걸로 봐선 이러한 입시비리는 학교 높으신 분들부터 발을 담그고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월 15일에 실시된 2019학년도 성균관대 미대입시 문제 유출로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
https://youtu.be/4lAaKXcNtRc
https://youtu.be/eO_zLaLfx0Q

6. 2022년

6.1. 예비군법 위반 사건

2022년 11월 10일 에브리타임 어플 내에서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로, 당사자 학생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교수에게 예비군 복무에 관한 서류가 필요한가에 대해 정중하게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가족,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대학생에게 감수하고 감점을 받도록 권유했다. 따라서 예비군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때문에 수업에 빠지면 결석 처리를 하겠다는 물리학과 김윤배 교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2]

위 사건에 의해 국민의 4대 의무 문서의 국방의 의무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에 적혀진 대로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군 장병 및 예비군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씨가 지펴지며 당사자 학생은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못한 불이익에 처한 상황이다. 심지어 불과 일주일 전에 같은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해당 논란은 예비군법 10조 2항[3]에 따른 15조[4]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이다. 예비군법 참고.

결국 같은 성균관대 출신의 변호사가 해당 교수에게 연락해 예비군법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고 한다.

7. 2023년

7.1. 남성혐오 논란 밴드 섭외

5월 5일,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생회 SKKUP가 공개한 섭외 가수 중 과거 남성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새소년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었다.#

새소년의 멤버인 황소윤은 2020년에 '모든 (한국)남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또한 폭력 시위로 비판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은 '왜 날 혐오하는 사람한테 내 등록금을 줘야하는 것이냐' 등의 의견을 보이며, 섭외 철회를 요구했다.#
더군다나 인문사회과학캠퍼스는 전장연이 폭력 시위를 하던 수도권 전철 4호선 혜화역 근처다.# 이런 성균관대 학생으로서, 전장연의 폭력 시위를 지지한 것도 비판받았다.

8. 2024년

8.1. 성인용품 쇼핑몰 링크 사고

2024년 3월 성균관대 예술대 홈페이지의 특정 학과 링크를 클릭했더니 느닷없이 성인용품 쇼핑몰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났다. 원인은 해당 학과가 사용하는 외부 도메인이 성인용품 쇼핑몰에 팔린 탓으로 파악되었다. 학과 특성상 외부 도메인이 필요해서 사용했는데 해당 도메인의 사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대학 측은 이를 인지한 후 즉시 해당 링크를 학내 도메인으로 변경하였다. #


[1] 전제가 항상 거짓이므로 결론에 무관하게 명제가 참인 것. 이러한 참을 Vacuous Truth, 즉 공허참이라 한다.[2] 해당 기사에는 성균관대 관계자가 해당 교수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특정이 된 상태다.[3] 제10조의2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4] 제15조(벌칙)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